임시조치 결정이 나온 다음 주, 남편은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짐 몇 가지만 챙겨 원룸을 비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날아온 심리기일 통지서에는 아내 이름도 적혀 있었지만, 정작 그날 법정에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사건이 이대로 멈춰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이 불쑥 집 앞에 나타나지는 않을지.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렇게 숨어 버린 행위자를 위해 동행영장이라는 장치와, 그것조차 통하지 않을 때의 출구를 함께 마련해 두었습니다.
행위자가 심리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무엇을 하나
판사는 조사와 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정해 행위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는 길도 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급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소환 절차 없이 곧바로 긴급동행영장을 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이사를 준비하는 기색이 보였다면, 피해자가 그 사정을 법원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판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동행영장에는 무엇이 적히나
제26조가 기재 사항을 하나하나 정했습니다. 형식이 엄격한 이유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영장이기 때문입니다.
| 영장에 적는 것 | 왜 적나 |
|---|---|
| 성명, 생년월일, 주거 | 데려올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
| 행위의 개요 | 어떤 사건 때문에 부르는지 밝히기 위해 |
|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 | 데려가는 곳을 정해 두기 위해 |
| 유효기간과 그 뒤의 처리 |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돌려줘야 하므로 |
| 발부 연월일, 판사의 서명·날인 | 누가 언제 발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
눈여겨볼 것은 유효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까지 영장에 적힙니다. 소재를 모르는 상태가 길어지면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치(引致)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행영장은 행위자를 법원이나 영장에 적힌 장소로 인치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누가 찾아 나서고, 데려오면 누구에게 알리나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은 제27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서기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의 법원공무원,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입니다.
집행이 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즉시 행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사가 법이 정한 짧은 시한 안에 격리나 접근 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숨어 있던 행위자가 붙잡힌 날이 곧 피해자 보호 조치가 다시 정비되는 날이 됩니다.
피해자가 우연히 알게 된 새 주소나 일터 정보는 이 담당자들이 움직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소해 보여도 재판부에 전해 두십시오.
1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제27조 제2항이 이 상황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원래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 결정에도 기한이 붙어 있는데, 행위자가 사라진 사건은 그 틀 안에서 끝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사건을 처음 보냈던 쪽으로 되돌리는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조문은 송치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1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소재 파악에 진전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남겨 두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검사에게 돌아간 사건은 어디로 가나
가정보호사건은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고 법원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하면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다시 검사의 판단으로 돌아갑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행위자가 숨어 지내는 바람에 처분까지 가지 못했으므로 그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피해자로서는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바라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다시 정리해 둘 시점이기도 합니다. 폭행처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면 그 의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사이 피해자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나
행위자를 찾는 일과 피해자를 지키는 일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피해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살던 집에서 행위자를 내보내는 격리
- 피해자와 가족의 집이나 일터 근처 100미터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
- 휴대전화나 메신저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을 막는 조치
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지만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과 변경을 합쳐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청구 직후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임시보호명령도 있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따르고, 벌금형이라면 상한이 2천만원입니다. 법원 출석이나 면접교섭 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확인할 것
· 행위자가 연락처나 주소를 바꾼 정황을 날짜별로 적어 두었는지
· 새 거처나 직장을 알게 되면 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바로 알리는지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따로 청구했는지
· 검사 송치 통지를 받으면 처벌 의사를 어떻게 밝힐지 정리했는지
정리
심리에 나오지 않는 행위자에게 법원은 동행영장으로 대응하고, 급하면 소환 없이 긴급동행영장을 냅니다. 영장의 집행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가 맡습니다.
소재 불명으로 1년 넘게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사건을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결정과 상관없이 피해자는 보호명령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행방에 관한 정보는 생기는 대로 법원에 전하고, 송치 이후 형사절차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는 변호사와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제63조 ·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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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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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심리기일에 안 나오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행위자에게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급하면 소환 없이 긴급동행영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동행영장은 누가 집행하나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서기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의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행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반드시 검찰로 넘어가나요?
조문은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소재 파악의 진전 여부 등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행위자가 숨어 있는 동안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근처 접근 금지, 연락 금지 같은 명령을 직접 법원에 구할 수 있고, 본안 결정 전 단계의 임시보호명령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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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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