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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5일조회 0

다른 국적 부부 이혼, 한국 법원 관할 네 경우

미국 국적 남편과 캘리포니아에서 7년을 살다 아이 둘을 데리고 부산 친정으로 돌아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올 생각이 없고, 이혼을 하려니 소장을 어느 나라 법원에 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남편이 사는 곳은 미국이고 혼인신고도 미국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 제56조는 이런 부부의 이혼을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소장을 낼 나라가 달라집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왜 먼저 따져야 하나

국내 사건이라면 어느 지역 가정법원에 낼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국적이나 사는 나라가 다른 부부는 그보다 한 단계 앞에서 멈춥니다.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자격이 국제재판관할입니다. 없으면 이혼 사유가 아무리 분명해도 소는 각하됩니다.

바탕이 되는 원칙은 국제사법 제2조에 있습니다. 사람이나 분쟁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한국 법원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이고, 혼인 사건에서는 그 원칙을 구체화한 제56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이 조문의 네 칸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상거소
사람이 생활의 중심을 두고 상당 기간 실제로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이나 국적과 같은 개념이 아니어서, 외국 국적자도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살면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는 각각 무엇인가

제56조 제1항은 네 개의 호로 나뉘어 있고, 어느 하나만 맞으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호연결점이런 부부가 해당합니다
제1호한쪽이 지금 한국에 살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도 한국부산에서 살다 남편만 본국으로 돌아간 국제결혼 부부
제2호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한국에 삶해외에서 살다 아내가 아이와 함께 귀국한 경우
제3호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해외 주재원 부부가 현지에서 갈라선 경우
제4호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 원고가 혼인 해소만 구함외국인 배우자가 행방을 감추고 아이는 없는 경우

네 칸은 서로 다른 연결점을 씁니다. 앞의 두 칸은 사는 곳을, 세 번째는 국적을, 네 번째는 국적과 사는 곳을 함께 봅니다. 도입부의 사례는 원고인 아내와 미성년 자녀 둘이 모두 부산에 살고 있으므로 제2호에 해당하고, 남편이 미국에 있다는 사정은 관할을 막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왜 중요한가

제1호는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을 것, 그리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이었을 것입니다. 국제결혼 뒤 부산이나 김해에서 살림을 꾸리다 외국인 배우자만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전형입니다. 남은 쪽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외국에서만 함께 살았다면 이 호는 쓸 수 없습니다. 한쪽이 혼자 한국으로 왔더라도 마지막 공동생활지가 외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녀와 함께 왔는지, 부부가 모두 한국인인지를 보고 제2호나 제3호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 없이 혼자 돌아온 한국인은 어떻게 되나

제4호가 이 자리를 맡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내는 사건이면 관할이 인정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사라져 상대의 소재조차 모르는 경우, 외국 법원으로 가라고 하면 사실상 이혼할 길이 막힙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열어 둔 문입니다.

다만 문언이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으로 좁혀져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다투려 한다면, 그 청구를 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는 다른 연결점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있는 원고라면 대개 제2호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육과 부양료도 같은 소송에서 정할 수 있나

대개는 가능합니다.

국제사법 제6조 제3항은 혼인관계 사건의 주된 청구에 관할이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처럼 그에 딸린 부수적 청구도 한국 법원에 함께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혼 소송 하나로 아이 문제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는 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부수적 청구에만 관할이 있는 경우 그것을 근거로 주된 청구를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한국에 산다는 이유로 양육 문제에 관할이 생기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혼 자체를 한국에서 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 원고와 상대방이 지금 사는 나라를 적습니다.
  2.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나라를 확인합니다.
  3. 미성년 자녀가 누구와 어느 나라에 사는지 정리합니다.
  4. 두 사람의 국적을 여권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5. 네 칸 중 맞는 호를 찾은 뒤 함께 청구할 사항을 정합니다.

상대가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겠다고 하면 관할이 생기나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하거나, 피고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응하면 관할이 생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13조는 제56조로 관할이 정해지는 사건을 합의·응소에 의한 관할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혼인은 두 사람만의 거래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칸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부부라면, 상대가 한국에서 재판받는 데 동의한다고 써 주어도 그것만으로 소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 법원이 명백히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피고의 신청으로 절차가 중지되거나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
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느냐의 문제이고,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하느냐는 준거법의 문제로 따로 정해집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다른 국적 부부의 이혼을 한국 법원이 맡으려면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의 네 경우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공동생활지와 한쪽의 현재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사는 경우, 부부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혼인 해소만 구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나 응소로는 관할이 생기지 않으니, 소장을 쓰기 전에 거주지와 국적, 자녀의 거처를 정리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56조, 제66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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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외국에서 했으면 한국에서 이혼할 수 없나요?

혼인신고를 한 나라는 국제사법 제56조가 꼽는 연결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56조가 살피는 것은 지금 사는 곳,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 국적, 미성년 자녀의 거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한쪽이 지금 한국에 살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이었다면 제1호에 해당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국적이 모두 외국이어도 관할 판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남편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겠다고 동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혼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합의나 응소가 관할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네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동의서만으로는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뒤 혼인 무효를 다투는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 사건은 제56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다면 둘 중 한쪽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한국이었거나 부부가 모두 한국인일 때 관할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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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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