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지 넉 달째입니다. 아이 둘과 해운대 집에 남은 쪽은 이제야 재산 이야기를 꺼낼 여유가 생겼는데, 전 배우자는 그사이 직장을 따라 수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청구서를 들고 집 가까운 부산가정법원에 가면 되는지, 상대가 사는 도시까지 올라가야 하는지에서 첫걸음이 멈춥니다. 이혼 뒤 따로 내는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과 관할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기준은 청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 쪽에 있습니다.
이혼 뒤 따로 내는 재산분할은 어떤 사건인가
소송이 아니라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 가사사건을 종류별로 나누면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 분할 처분을 마류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여는 서류도 소장이 아니라 심판청구서입니다. 서면으로 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사무관 앞에서 말로 청구하는 방법도 열려 있고, 이때는 사무관이 조서를 만듭니다.
같은 마류에 무엇이 함께 묶여 있는지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과 생활비용 부담,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기여분 결정, 상속재산 분할이 모두 이 무리에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볼 관할 규칙은 이들 전부에 똑같이 걸립니다.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가사소송법 제46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는다고 정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결국 상대방이 지금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위 사례라면 수원가정법원입니다.
청구인이 어디 사는지, 혼인 생활을 어디서 했는지, 분할 대상 아파트가 어느 도시에 있는지는 이 조문에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불려 나와 답해야 하는 쪽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설계로 읽힙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자주 다녔다면 청구하는 시점의 주소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보통재판적
사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늘 따라붙는 관할의 연결점입니다. 사람은 주소가 중심이 되고,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를 위한 보충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내면서 함께 청구하면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이혼 자체를 법원에서 다투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은 대개 그 소송에 얹혀 들어갑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따로 관할을 정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안에 한쪽이 아직 남아 있으면 그 법원이 먼저이고,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쪽 법원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함께 살다 한쪽만 다른 도시로 떠났다면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제14조가 다리를 놓습니다.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처럼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고,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르면 가사소송 쪽 청구 하나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모아서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따로 계속된 비송사건을 이혼 소송 법원이 끌어와 병합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 상황 | 어느 가정법원에 내나 |
|---|---|
|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만 청구 |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 | 이혼 소송의 관할 법원에 한꺼번에 제기 가능 |
| 상대방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음 |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곧 서울가정법원 |
| 상대방이 여러 명인 마류 사건 |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해 판단 |
|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 | 다류 가사소송이므로 피고 주소지 원칙으로 따로 판단 |
상대가 외국으로 나갔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면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는 사건에서 그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를 위해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이 보충 규칙을 둡니다.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비송사건에도 제35조 제2항을 거쳐 이 규칙이 그대로 옮겨 옵니다.
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사건이라면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우리 법원이 그 사건을 다룰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국제사법에 따라 먼저 따져야 하고, 국내 어느 법원인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행방을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서류 전달이 막힙니다. 마류 사건은 원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지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부를 수 없는 사정이라면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에 넘기지 않고 바로 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인 마류 사건은 어떻게 다루나
재산분할은 보통 전 배우자 한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하지만 같은 마류 안에는 상대가 여럿이 되기 쉬운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나이 든 부모가 자녀 셋을 상대로 부양료를 구하거나, 공동상속인 여럿이 상속재산 분할을 다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47조는 이때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마다 따로 청구서를 낼 필요 없이 한 사건으로 묶어 진행할 수 있는 근거이고, 여러 상대방 가운데 누구의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을 고를지도 그 규정의 틀 안에서 판단합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상대방 전원의 현재 주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잘못 냈거나 너무 멀면 어떻게 되나
관할이 없는 법원에 냈다고 청구가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은 이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건은 그대로 살아서 옮겨 갑니다.
반대로 관할은 맞는데 진행이 현저히 늦어지거나 손해가 생길 사정이 있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권이나 신청으로 관할이 있는 다른 가정법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송 결정과 이송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습니다.
- 이혼한 날을 확인해 2년 기한까지 남은 기간을 셉니다.
- 조정 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가정법원에 냅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자료를 다툽니다.
주의
관할을 찾느라 시간을 쓰다가 2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가장 아픕니다. 관할이 헷갈리면 일단 청구를 접수해 두는 편이 낫고, 잘못 낸 법원이라도 이송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정리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내면 이혼 소송의 관할 법원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고, 상대방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잘못 낸 경우에도 이송으로 이어지므로, 관할보다 먼저 챙길 것은 2년이라는 기한입니다. 상대방 주소와 이혼 날짜를 정리하셨다면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낼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35조, 제36조, 제46조, 제47조, 제50조 ·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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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뒤 저는 부산, 전 남편은 대구에 삽니다. 어디에 내야 하나요?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한다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가정법원이 원칙입니다. 청구인의 주소나 혼인 중 살던 곳은 이 경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재산분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고, 관할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혼 소송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국내 주소가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곧 서울가정법원이 국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국제사법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알고 집 근처 법원에 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하므로 사건은 그대로 옮겨 갑니다. 이송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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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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