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통해 남편 명의 금융자산을 조회했고, 한 시중은행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몇 해 전 해지된 입출금 계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그 은행 앱으로 매달 적금을 붓던 화면을 아내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회신이 틀렸다면 은행은 아무 책임이 없는지, 그리고 아내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가사소송법은 법원의 재산조회에 거짓으로 답한 기관을 겨냥한 조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재산조회는 언제 열리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재산 명시 단계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목록을 냅니다. 그 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을 풀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비로소 조회로 넘어갑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이 그 문을 열어 둡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으며, 대상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입니다. 남편이 부모나 지인 이름으로 돌려 둔 돈은 이 조회로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한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조회 대상 기관의 범위, 비용, 결과 관리 같은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은행은 조회에 어떤 의무를 지나
제48조의3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합니다. 그 조문에서 은행에 걸리는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이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면 그 기관이 가진 재산과 신용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이 고객 정보 보호를 내세워 회신을 미루거나 일부만 골라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쪽도 할 일이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준용
다른 법률의 조문을 이 절차에 옮겨 와 쓰되, 성질이 맞지 않는 부분은 빼고 읽는 방식입니다. 가사 재산조회는 강제집행용 재산조회의 틀을 빌려 쓰고, 제재는 가사소송법이 따로 정합니다.
거짓으로 회신하면 어떤 제재가 붙나
제67조의4가 답합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민사집행법의 같은 장면과 비교하면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법 제75조 제2항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같은 잘못을 한 기관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 가사 쪽 상한이 그 두 배입니다. 이혼과 양육비 사건에서 재산 자료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입법자가 따로 계산한 결과로 보입니다.
제재 대상은 은행이라는 기관 자체가 아니라 기관의 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누가 | 상한 |
|---|---|---|
| 가사 재산 명시: 목록 제출 거부·거짓 목록 |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가사 재산조회: 거짓 회신·거부 |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강제집행 재산조회: 거짓 회신·거부 |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나
조문이 그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산 장애로 일부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조회 문서의 인적 사항이 틀려 다른 사람으로 검색된 경우처럼, 기관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과태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이 문제 삼는 행위는 거짓 자료의 제출과 제출 거부, 이 두 가지입니다. 회신이 틀린 이유가 단순한 착오인지 무언가를 감추려 한 것인지는 기관의 설명을 들어 보기 전에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재판부에 회신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엇이 빠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적금 납입 화면을 찍어 둔 사진, 같은 은행에서 들어온 이자 문자, 연말정산 자료에 찍힌 금융기관 이름 같은 단서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조회 문서에 적힌 남편의 인적 사항이 정확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과태료가 나오면 아내에게 돌아오는 것은 있나
직접 돌아오는 돈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행정적 제재이고 사건 당사자에게 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실익이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회신이 의심스럽다는 사정을 법원에 알리면서, 같은 기관에 다시 조회해 달라거나 다른 증거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 재판에는 절차상 특칙도 있습니다. 제69조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과태료 규정 가운데 검사에 관한 부분을 이 과태료 재판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사건 안에서 직접 다루는 제재라는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 회신서에 적힌 계좌 목록과 아내가 알고 있는 단서를 나란히 놓고 빠진 것을 표시합니다.
- 조회 문서에 들어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정확했는지 확인합니다.
- 누락 의심 사정과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냅니다.
- 재조회나 다른 증거 신청을 함께 구하고, 기관의 회신 경위를 밝혀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의
조회로 받은 자료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회신서를 들고 은행 창구에 따지러 가거나 다른 다툼의 증거로 돌리는 일은 피하고, 문제 제기는 재판부를 통해서 하십시오.
정리
가정법원의 재산조회를 받은 은행은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회신하거나 거부하면 기관의 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국가의 제재일 뿐 분할받을 재산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회신이 의심스럽다면 빠진 자료의 단서를 정리해 재판부에 알리고 재조회를 구하는 데 힘을 쓰시고, 어떤 신청을 함께 낼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제67조의4, 제69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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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개인정보라며 회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재산조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그 기관의 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 명시 절차에서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상대방 부모 명의 계좌도 조회되나요?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의 대상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입니다. 제3자 명의로 옮겨 둔 재산은 다른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과태료가 나오면 그 돈을 제가 받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제재입니다. 당사자에게 실익이 있는 것은 정확한 자료이므로 재조회나 다른 증거 신청을 함께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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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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