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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4일조회 0

한 가지 일만 돕는 특정 후견, 감독도 둘 수 있다

아버지는 아직 장도 혼자 보시고 이웃과 바둑도 두십니다. 다만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뒤로 오래 묵혀 둔 상가를 파는 일만큼은 겁을 내십니다. 그래서 막내아들이 그 매각 한 건만 돕는 특정후견인이 되기로 했는데, 정산이 걸린 일이라 다른 형제들이 그 아들 혼자 맡겨도 되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후견에도 감독하는 사람을 따로 둘 수 있는지, 둔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민법은 조문 두 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정후견은 다른 후견과 무엇이 다른가

범위가 좁습니다. 민법 제14조의2는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생활 전반을 맡기는 성년후견과도, 일정 행위에 동의를 받게 하는 한정후견과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본인의 뜻을 거슬러서는 열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그렇게 못 박았고, 제3항은 심판할 때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정하도록 했습니다. 상가 매각을 돕는 일, 보험금을 정리하는 일처럼 무엇을 돕는지가 처음부터 글자로 적힌다는 뜻입니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심판으로 후원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그 처분으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감독인은 누가 청구해 세우나

제959조의10 제1항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세울 수도 있고, 청구를 받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특정후견인 본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정산을 걱정하는 다른 형제들도 친족 자격으로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독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940조의5가 준용되어 특정후견인의 가족은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막내아들의 배우자나 그 자녀를 감독인으로 세워 집안 안에서 일을 닫으려는 구상은 여기서 막힙니다.

구분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선임 근거민법 제959조의9민법 제959조의10
선임 여부후원 처분으로 선임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만 선임
맡는 일심판에 적힌 사무의 후원·대리특정후견인의 사무 감독
자격 제한결격 사유 적용결격 사유에 더해 후견인의 가족 배제
보수와 비용법원 결정,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같은 규정 준용

감독인은 실제로 무엇을 하나

기본 임무는 감시입니다. 준용되는 제940조의6 제1항에 따라 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비게 되면 지체 없이 법원에 새 사람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시의 도구도 있습니다. 제959조의12가 특정후견사무에 제953조를 끌어다 쓰므로, 감독인은 언제든지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 매각이라면 매매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디로 나갔는지를 물을 근거가 됩니다.

급할 때는 직접 움직입니다. 신상이나 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생기면 감독인이 보호에 필요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과 본인의 이해가 부딪히는 거래에서는 감독인이 본인을 대리합니다. 막내아들이 아버지 상가를 직접 사들이려 한다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대리권이 붙으면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해지나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에서는 금전 차용이나 부동산 처분 같은 행위에 감독인 동의를 요구하는 제950조가 작동하지만, 특정후견사무를 정한 제959조의12의 준용 목록에는 그 조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제959조의11입니다. 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줄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대리권을 쓸 때 가정법원이나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의가 필요한지는 심판문에 달려 있습니다. 걱정이 크다면 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면서 매각 대리권에 동의 조건을 붙여 달라는 의견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특정후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은

꽤 높습니다.

제959조의12가 준용하는 제681조는 위임받은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자기 일을 처리할 때보다 한 단계 높은 기준이라, 시세보다 낮게 급히 팔았다면 왜 그 값이었는지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이 준용하는 제947조는 본인의 복리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특정 매수인에게는 팔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면 그 뜻도 무게를 가집니다.

후견인이 여럿이면 공동으로 할지 나누어 맡을지를 법원이 정하는 제949조의2도 함께 준용됩니다.

감독인이 그만두거나 바뀌려면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939조가 준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고, 그때 새 감독인의 선임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감독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제940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임무가 끝난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제691조가 준용되어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새 사람이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를 이어 가야 하고, 제692조에 따라 종료 사실은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상대방이 알게 된 때부터 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특정후견 심판문을 떼어 사무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2. 감독인 후보를 정하고 특정후견인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지 봅니다.
  3. 선임이 필요한 사정, 예컨대 큰 금액의 거래 일정을 적어 청구서를 냅니다.
  4. 대리권에 동의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 의견도 함께 밝힙니다.
특정후견인이 미리 챙길 것
· 매매계약서, 중개 내역, 입출금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었는지
· 매각 대금이 아버지 명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정해 두었는지
· 심판문에 적힌 특정후견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 아버지가 매각 조건에 대해 밝힌 뜻을 기록해 두었는지

정리

특정후견에도 감독인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가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세우는 자리이고, 본인과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은 보고와 재산목록을 요구하고, 급할 때 보호 조치를 하며, 이해가 부딪히는 거래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 권한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리권 행사에 동의를 받게 할지는 심판으로 따로 정해지므로, 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감독인 선임과 동의 조건을 변호사와 함께 한 번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4조의2,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 제955조, 제959조의8, 제959조의9, 제959조의10, 제959조의11, 제959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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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후견에는 감독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청구를 받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거래 규모나 가족 사이의 갈등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형제인 특정후견인의 아내를 감독인으로 세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후견감독인의 결격 규정이 준용되어 특정후견인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 범위 밖의 친족이나 전문가를 후보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독인이 매각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응해야 합니다. 감독인은 언제든지 특정후견인에게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이 아버지 상가를 직접 사도 되나요?

특정후견인과 본인 사이에 이해가 부딪히는 거래이므로 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본인을 대리합니다. 감독인이 없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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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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