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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4일조회 0

자녀 폭행한 아빠, 아동 학대 특례가 먼저 적용

숙제 검사를 하던 남편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뺨을 쳤습니다. 말리러 들어간 아내도 어깨를 떠밀려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조서를 쓰면서 아이 일은 아동학대로, 부인 일은 가정폭력으로 나뉘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집에서 한 사람이 같은 저녁에 벌인 일인데 길이 둘로 갈리는 이유는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 한 조문에 있고, 그 차이는 이혼을 준비하는 엄마의 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빠가 아이를 때린 일도 가정폭력범죄인가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을 넣었고, 가정폭력범죄의 목록에 형법상 폭행과 상해, 학대의 죄를 올려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때렸다면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문제는 같은 행위가 다른 법률의 그물에도 동시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이고 때린 사람이 보호자라면 아동학대처벌법이 말하는 아동학대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행위에 특례법 두 개가 겹칩니다.

두 특례법이 겹치면 어느 쪽이 먼저인가

제3조는 두 문장입니다. 앞 문장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고, 뒷 문장은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앞 문장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같은 일반 법률보다 가정폭력처벌법의 특례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뒷 문장은 그 우선 순위에 예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피해자인 학대 사건에서는 아동 보호에 맞춰 설계된 별도의 특례법이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서 아이의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절차와 보호 장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신고, 임시 조치, 보호 사건, 피해 아동을 위한 법원의 명령 같은 장치가 그 법 안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적용
같은 사안에 여러 법률이 걸칠 때 어느 법률의 규정을 먼저 들여다볼지 정하는 규칙입니다. 앞선 법률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다른 법률의 일반 규정으로 돌아가 채웁니다.

같은 날 엄마도 다쳤다면 사건은 어떻게 갈리나

엄마가 입은 피해는 아동학대가 아니므로 원래대로 가정폭력처벌법이 맡습니다. 배우자는 제2조가 명시한 가정구성원이고, 떠밀어 다치게 한 일은 폭행이나 상해의 죄로 목록에 들어갑니다.

이 법에서 엄마가 쓸 수 있는 장치는 꽤 많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퇴거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도 그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제55조의2가 정한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을 보호 대상으로 적고 있어, 같은 집에 사는 아이를 함께 지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먼저 적용되는 법률눈여겨볼 장치
자녀(아동)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사건 절차,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배우자가정폭력처벌법응급조치,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
동거하는 다른 친족가정폭력처벌법위와 같음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이 그렇게 정했고, 같은 조 제2항은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기관의 종사자, 아동이나 노인을 치료하는 의료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직무 중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를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별도의 신고 의무자 규정이 있습니다.

엄마가 직접 112에 신고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고 뒤에는 아이와 엄마 각각의 피해를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두 사건이 다른 법률로 진행되면 서류도 따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 아이와 엄마의 상처 사진, 진료 기록과 진단서
  • 사건 당일 신고 시각과 출동 경찰관이 남긴 사건번호
  • 학교 상담 기록이나 담임교사가 본 아이의 변화
  •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날짜별 메모와 메시지

이혼과 양육 다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는 별개로 갑니다. 그래도 형사 쪽에서 쌓인 기록은 가정법원에서 그대로 무게를 가집니다.

엄마 자신이 맞은 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때린 일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고, 무엇보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혼 뒤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아이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접수되었는지, 담당 기관이 어디인지
· 엄마 사건의 사건번호와 임시조치 신청 여부
·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아이까지 보호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
· 이혼 청구와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를 언제 낼지

정리

아버지가 자녀를 때린 일은 가정폭력범죄이면서 대개 아동학대범죄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는 이 겹침을 정리해,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먼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친 배우자의 사건은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진행되므로, 한 가정 안에서 두 갈래 절차가 동시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을 따로 챙기면서 이혼과 친권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55조의2 · 민법 제837조의2, 제840조, 제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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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한 번 때린 것도 가정폭력범죄가 되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은 직계존비속을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폭행의 죄를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넣고 있습니다. 횟수와 상관없이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동이면 아동학대처벌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아이 사건과 제 사건이 다른 법률로 진행되면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녀 피해는 아동학대처벌법, 배우자 피해는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진행될 수 있어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진행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받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아이도 보호할 수 있나요?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을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자녀를 보호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친권을 아예 박탈할 수도 있나요?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족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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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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