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석 달을 치료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접근금지와 상담위탁 처분이 나왔는데, 결정서 주문 끝에 치료비 420만원을 지급하라는 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낸 적이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느냐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처분을 내리는 법원이 그 자리에서 배상까지 명할 수 있게 하고, 그 결정서에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줍니다. 무엇을 명할 수 있는지, 언제 집행할 수 있는지, 상대가 항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 절차에서 돈 문제까지 다룰 수 있나
다룰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민사법원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법이 배상명령 제도를 가정보호사건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제56조 제1항은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 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없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서면 하나를 내는 구조입니다. 제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는 법원이 기록만으로 알기 어려우니 치료비 영수증과 수리 견적을 챙겨 신청하는 쪽이 실제로는 안전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의 배상명령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1심 법원이 그 결정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과 달리 부양에 필요한 금전까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어떤 돈을 명할 수 있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57조 제1항은 두 가지만 적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이고, 생활비를 끊어 버린 상황에서 아이와 피해자가 당장 살아갈 돈을 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의 배상입니다.
위자료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얼마 주기로 합의했다면 그 금액을 결정서에 올려 집행력을 붙여 둘 수 있습니다.
| 구분 | 배상명령 대상 | 비고 |
|---|---|---|
| 부양에 필요한 금전 | 가능 |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생활비 |
| 직접적인 물적 피해 | 가능 | 부서진 가재도구, 휴대전화 등 |
| 치료비 손해 | 가능 | 진료비 영수증으로 특정 |
| 합의된 배상액 | 가능 | 제57조 제2항 |
| 위자료 | 불가 |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 |
결정서에는 어떻게 적히나
제58조가 모양을 정합니다.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고,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하며,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유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서를 받아 보면 접근금지나 상담위탁 같은 처분 뒤에 피해자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결정서 정본을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도 집행에 쓸 정본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자체는 제41조에 따라 접근 제한이나 상담위탁 등은 6개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지 못하지만, 배상명령은 그 기간과 무관하게 집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남습니다.
언제부터 집행할 수 있나
두 갈래입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을 때입니다.
제58조 제3항은 배상명령에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행위자가 항고하더라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로 삼습니다.
제61조 제1항이 집행력의 근거입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서 정본에 가집행 선고 문구가 있는지,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1심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 행위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가운데 집행할 재산을 특정합니다
- 급여나 예금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이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상대가 항고하면 집행이 멈추나
멈추지 않습니다. 제60조 제5항은 항고와 재항고에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항고의 길은 따로 열려 있어서, 행위자는 보호처분에 항고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으며 이 항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자체에 항고가 있으면 배상명령도 함께 항고심으로 올라가고, 항고심은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면서도 배상명령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먼저 끝났는데 항고심에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제58조 제4항이 민사소송법의 가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경우 돌려주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피해자는 그 재판에 불복하지 못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59조 제3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신청서에 금액을 적을 때 치료비 영수증과 수리 견적을 빠짐없이 모아 한 번에 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빠진 부분은 민사소송으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은 못 하나
받은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제61조 제2항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가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범위 밖은 열려 있습니다. 위자료처럼 애초에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손해, 그리고 신청하지 않았거나 인용되지 않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구할 때 배상명령으로 받은 치료비를 겹쳐 청구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확인할 것
·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물건 수리 견적서가 신청 전에 모였는지
·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를 금액으로 특정했는지
· 결정서 주문에 배상의 대상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
· 가집행 선고 문구가 있는지, 없으면 확정일이 언제인지
정리
가정보호사건의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을 내리는 법원이 같은 결정서에 금전 지급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에 필요한 돈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가 대상이고 위자료는 빠집니다. 배상명령이 적힌 결정서 정본은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며, 행위자의 항고는 집행을 멈추지 못합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부분은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모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집행문 부여와 재산 조사부터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41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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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처분 결정서에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적혀 있는데 따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배상명령에 항고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제60조 제5항이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고와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57조 제1항은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소송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나머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59조 제3항에 따라 일부 인용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길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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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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