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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9일조회 0

재산 목록 거짓 제출, 1천만원까지 물린다

재산분할 조정이 두 번 공전한 뒤 법원에서 서류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재산목록을 적어 내라는 명령이었고, 남편은 월급 통장 하나와 10년 된 승용차만 적어 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들었던 상가 지분과 친구 명의로 돌려 둔 예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글은 그 명령이 무엇이고,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은 쪽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받은 쪽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적습니다.

법원이 재산을 적어 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건은

아무 사건에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세 종류의 청구사건으로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이 세 사건은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알아야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서로 숨기기 시작하면 심판 자체가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명령을 내리고, 당사자가 신청해도 됩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을 뭉뚱그려 적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은행의 어느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부동산은 소재지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는 방식입니다. 상세한 절차와 양식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어 법원이 보내 주는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재산명시
가정법원이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자기 재산을 항목별로 밝힌 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나 심판의 기초 자료를 당사자 스스로 내게 하는 장치이며,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

제67조의3이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문의 끝이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과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거짓이라는 말에는 없는 재산을 지어내는 것뿐 아니라 있는 재산을 빼는 것도 들어갑니다. 남편이 상가 지분을 적지 않은 것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다만 과태료는 재산을 숨긴 대가이지 숨긴 재산을 상대에게 넘겨주라는 명령은 아니므로, 분할 비율을 다투는 본안과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이 과태료 재판에는 검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69조가 비송사건절차법의 검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직접 부과하고 당사자가 다투는 구조로 끝납니다.

위반 행위근거제재
재산목록 제출 거부, 거짓 목록 제출가사소송법 제67조의3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회받은 기관의 거짓 자료 제출·거부제67조의4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재산목록·조회 결과를 심판 밖에서 사용제7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소환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제66조50만원 이하 과태료, 구인

목록이 부실하면 받은 쪽은 무엇을 더 할 수 있나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48조의3은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역시 직권으로도, 신청으로도 됩니다.

조회 대상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준용되어 법원이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느 기관까지 조회할지와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친구 명의로 돌려 둔 예금은 이 조회로도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회는 당사자 명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송금 내역이나 계약서처럼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모아 본안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심판 밖에서 쓰면 안 됩니다. 제48조의3 제4항이 누구든지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고, 어기면 제73조의 형벌이 따릅니다.

  1.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사건에서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합니다.
  2. 상대방이 낸 목록을 받아 빠진 재산을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3. 빠진 근거 자료를 붙여 과태료 부과를 구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4. 목록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정을 들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5. 조회 결과와 자금 흐름 자료를 본안 심판에 반영합니다.

목록을 내야 하는 쪽이 조심할 것은

잊고 빠뜨린 것과 알고 뺀 것의 경계가 실무에서는 자주 흐려집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건을 붙여 두었으므로, 명의만 있고 실질이 없는 재산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는 그 사정을 적어서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워 두면 숨긴 것으로 읽히지만, 사정을 적어 두면 판단을 법원에 맡긴 셈이 됩니다. 명령을 받고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미리 기한 연장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출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주의
재산목록은 과태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적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다른 주장까지 법원이 믿기 어려워지고, 숨긴 재산은 분할 대상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적게 적어 얻는 것이 없습니다.

과태료 결정이 나오면 다툴 수 있나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는 심판에 대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14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의 세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결정문에 적힌 불복 안내를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항고에서 다투는 핵심은 거짓이었는지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명의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점, 명령서를 받은 날짜와 제출 기한, 누락이 생긴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명령서에 적힌 제출 기한과 양식
· 상대방 목록에서 빠진 재산과 그 근거 자료
· 재산조회를 신청할 기관의 범위와 예납 비용
· 조회 결과를 사건 밖에서 쓰지 않았는지

정리

재산명시 명령은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사건에서만 나오고, 받은 사람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록이 부실하면 법원이 기관에 직접 조회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심판 밖에서 쓸 수 없습니다. 내는 쪽은 사정이 있는 재산을 비우지 말고 사정을 적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목록에서 빠진 재산이 보인다면, 근거 자료를 모아 과태료와 재산조회를 함께 구하는 순서를 변호사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6조, 제67조의3, 제67조의4, 제69조, 제73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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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목록을 내라는 명령은 어떤 사건에서 나오나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만 나옵니다.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명령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고 적었다면 과태료만 물리고 끝인가요?

과태료는 숨긴 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숨긴 재산은 본안에서 분할 대상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법원에 기관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구 명의로 돌려 둔 돈도 법원 조회로 찾을 수 있나요?

재산조회는 당사자 명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타인 명의 재산은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 같은 자금 흐름 자료를 따로 모아 본안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재산을 적어야 할지 애매합니다.

명의만 있거나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재산은 비워 두지 말고 사정을 적어서 함께 내십시오.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미리 연장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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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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