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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2

친생 부인 소송, 아이 주소 가정 법원 전속 관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도시로 옮겨 간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집에서 가까운 부산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 준 변호사가 먼저 물은 것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였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이 사는 곳도, 아내가 사는 곳도 아닌 아이가 사는 곳의 법원만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소장을 어디에 내느냐가 사건의 첫 단추가 됩니다.

왜 남편도 아내도 아닌 아이 주소가 기준인가

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로 정해지므로, 결국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이유는 사건의 무게중심에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로 신분이 바뀌는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가정법원이 아이의 양육 환경을 조사하거나 아이를 직접 만나야 할 때, 아이 가까이에 있는 법원이 그 일을 하는 편이 맞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원고가 남편이든 아내든 같습니다.

전속관할
법이 정한 한 곳의 법원만 사건을 맡도록 못 박아 둔 관할입니다. 당사자끼리 다른 법원에서 하자고 합의해도 바뀌지 않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응소해도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엉뚱한 법원에 내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

소가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사건 기록이 아이 주소지 법원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시간이 흐릅니다. 이송 결정, 기록 송부, 새 재판부 배당을 거치는 사이에 몇 주가 지나가는 일이 흔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도 할 수 있어 다툼이 붙으면 더 늘어납니다. 제소 기간이 빠듯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맞는 법원을 고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도입부의 남편이라면 아이가 실제로 사는 도시를 확인하고, 그 지역을 맡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남편이라도 아이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부산가정법원은 관할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에 묶인 다른 소송은 무엇인가

제26조는 두 무리로 나뉩니다. 앞의 무리는 아이 쪽 주소를, 뒤의 무리는 상대방 쪽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송의 종류관할 기준기준이 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친생부인, 인지무효, 인지취소, 아버지를 정하는 소자녀의 보통재판적자녀의 마지막 주소지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여럿이면 그중 1명)상대방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헷갈리기 쉬운 것은 인지청구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어서 아이 쪽 주소가 기준일 것 같지만, 조문은 상대방의 주소를 따르게 했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를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고 다투는 친생부인과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이 주소가 해외이거나 알 수 없다면

제13조 제2항이 받아 줍니다. 주소로 관할을 정해야 하는데 그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곧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아이가 외국에 사는 경우에는 그 전에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우리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 제57조는 친생자관계 사건에서 아이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아이와 피고가 되는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면 우리 법원에 관할을 인정합니다. 이 관문을 넘은 뒤에야 국내의 어느 가정법원인지를 고르게 됩니다.

아이가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소 변동 시점도 메모해 두십시오. 실무에서는 소를 낸 때의 주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르다면 두 곳을 모두 적고, 그 사정을 소장에 따로 설명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내야 하나

관할만큼 중요한 것이 기간입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한쪽 또는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이혼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역시 아이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혈연관계를 가리기 위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고, 그 뒤에도 거부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챙기나

  1. 아이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현재 주소와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2. 그 주소를 맡는 가정법원이나 지원이 어디인지 법원 누리집에서 찾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아이가 혼인 중 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봅니다.
  4.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5. 사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내되, 법원 검사로 다시 확인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확인할 것
· 아이가 사는 곳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
· 아이 주소가 국내에 없다면 국제재판관할 요건을 먼저 갖췄는지
·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정리

친생부인의 소는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가 합의해도,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아도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 없고, 잘못 내면 이송되느라 시간만 흐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은 상대방 주소를 따르니 소송의 종류부터 정확히 고르셔야 합니다. 아이 주소가 해외이거나 불분명하면 서울가정법원이 기준이 되고, 그 전에 국제재판관할을 따져야 합니다. 2년이라는 제소 기간이 걸려 있는 만큼, 어느 소송으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료를 모은 직후 변호사와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6조, 제29조, 제44조, 제67조 ·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54조의2 · 국제사법 제57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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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내와 합의해서 제가 사는 곳 법원에서 재판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 당사자 합의로 관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법원에 내면 그 법원이 결정으로 아이 주소지 법원에 이송합니다.

소송 도중 아이가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 법원이 바뀌나요?

실무에서는 소를 낸 때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만으로 사건이 다시 옮겨지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주소 변동은 법원에 알려 송달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아이나 피고가 되는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면 관할이 인정될 수 있고, 국내 주소가 없으므로 서울가정법원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이혼 직후 태어난 아이인데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고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어머니나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는 비송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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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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