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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2

성년 후견 받는 사람 약혼, 누구 동의 필요

서른둘이 된 아들이 같은 복지관에 다니는 여성과 약혼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몇 해 전부터 성년후견을 받고 있고, 후견인은 아들의 누나입니다. 어머니는 엄마인 내가 허락하면 되는지, 아니면 후견인인 딸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상대 집안에서는 혹시 나중에 약혼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법은 이 물음에 짧은 조문 하나로 답해 두었는데, 그 문장을 정확히 읽는 데서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성년이면 누구든 혼자 약혼할 수 있나

원칙은 그렇습니다. 민법 제800조는 성년에 이른 사람은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부모의 허락도, 누구의 승인도 요건이 아닙니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둘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 쪽으로, 18세가 된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이 글의 주제인 피성년후견인입니다.

나이로는 이미 성년이지만 법이 따로 한 줄을 더 둔 셈입니다.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같은 사유로 생긴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제802조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혼인에 대한 동의를 다룬 제808조를 준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입니다. 둘 다의 동의를 요구하는 '와'가 아니라 어느 한쪽을 가리키는 '나'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먼저 읽어 두셔야 합니다. 도입부의 집이라면 어머니의 동의로도, 후견인인 누나의 동의로도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조문은 부모와 후견인의 뜻이 엇갈릴 때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의견이 갈린다면 한쪽 동의만 받아 밀어붙이기보다 둘의 뜻을 모아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약혼하려는 사람필요한 동의
19세 이상 성년필요 없음
18세 미성년자부모나 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부모나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제802조의 대상이 아님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라면 다른가

다릅니다. 제802조가 이름을 올린 사람은 피성년후견인뿐입니다.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만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도이고,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입니다. 이 두 제도를 받는 사람은 약혼에 관해서는 제800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후견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냥 후견을 받고 있다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면 성년후견인지 한정후견인지, 후견인이 누구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후견인이 누구로 등기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가족이 적지 않아서, 이 서류 한 장으로 동의를 받을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동의만 있으면 본인 뜻과 상관없이 정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는 본인의 약혼을 보충하는 장치이지 대신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약혼하겠다는 뜻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1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와 미래를 약속할지는 신상 결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문제입니다. 가족이 좋은 혼처라며 본인 뜻 없이 약혼을 꾸리는 것은 이 조문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혼이 이루어진 뒤에도 혼인을 억지로 이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803조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약혼 뒤에 후견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

순서가 거꾸로인 경우입니다. 약혼을 먼저 했고 그 뒤에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내려졌다면, 제804조 제2호에 따라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언이 '약혼 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후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혼했다면 이 사유를 나중에 꺼내 들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 가족에게 후견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려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해제된 경우 과실 있는 쪽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손해배상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약혼이 혼인으로 이어질 때 다시 챙길 것은

혼인에서도 같은 동의가 다시 필요합니다. 제808조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혼 때 받은 동의가 혼인 동의를 대신한다고 적힌 곳은 없으니, 혼인신고 전에 따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혼인은 제816조 제1호에 따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다만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를 구하지 못합니다.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 확인
  • 본인이 약혼을 원한다는 뜻을 들은 날짜와 장소 메모
  • 동의한 사람의 이름, 날짜,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 상대방 가족에게 후견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

정리

성년은 자유롭게 약혼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 가운데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므로 후견의 종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의는 본인의 뜻을 보충할 뿐 대신하지 않으며, 혼인 단계에서는 같은 동의를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가족에게 후견 사실을 미리 알려 두면 뒤에 해제 사유로 다툴 여지도 줄어듭니다. 가족 안에서 동의를 두고 의견이 갈리거나 혼인 뒤 재산 문제가 걱정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조, 제10조,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808조, 제816조, 제817조, 제819조, 제947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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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후견인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조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라고 적어 어느 한쪽의 동의로 요건을 채울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뜻이 엇갈릴 때의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아, 가능하면 양쪽 동의를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동생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피성년후견인의 약혼 동의를 정한 조문은 한정후견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약혼에 관해서는 성년의 자유 약혼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히므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약혼한 뒤 상대방이 후견 사실을 알고 파혼하겠다고 합니다.

약혼 후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라면 상대방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약혼 당시 이미 후견 중이었고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면 이 사유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입니다.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고, 성년후견종료 심판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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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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