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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2

자녀 성년 도달 직후, 부모 재산 관리 마무리

딸의 열아홉 번째 생일이 지난 주에 은행 창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따님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한다고요. 이혼한 뒤 혼자 친권을 맡아 십 년 넘게 지켜 온 아이 명의 예금, 외할아버지가 넘겨준 작은 오피스텔의 월세 통장이 하루 사이에 손을 떠난 셈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계약은 다음 달에 끝나고 딸은 해외 연수 중입니다. 성년이 되는 날 부모의 관리 권한은 끝나지만, 민법은 그 끝을 칼로 자르듯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지나면 관리 권한은 그날로 끝나나

끝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고,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대상은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아이의 특유재산이고, 그동안 부모가 손댈 수 있었던 근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라는 지위 하나였습니다. 그 지위가 사라지면 예금 해지, 임대차 계약 갱신, 주식 매도 같은 일을 아이 대신 할 권한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혼 가정이라면 누가 이 마무리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해진 쪽이 관리해 왔다면 정리 책임도 그쪽에 있습니다. 따로 사는 다른 부모는 원칙적으로 이 절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날짜도 정확히 짚어 두십시오. 생일을 기준으로 권한이 끊기므로, 그 뒤에 부모 이름으로 서명한 서류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급한 일이 걸려 있으면 손을 놓아도 되나

놓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919조는 친권자의 재산관리에 위임 종료 때의 긴급처리 규정을 끌어다 씁니다. 관리가 끝났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자녀 본인이 그 일을 맡을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처리를 이어 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어 간 처리에는 관리 권한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은 효력이 붙습니다.

도입부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딸은 외국에 있고 연락도 들쭉날쭉합니다. 이때 부모가 이제 권한이 없다며 손을 떼면 반환이 늦어져 지연 손해가 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이 막으려는 것이 바로 이런 공백입니다.

주의
긴급처리는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기는 일에 한정됩니다. 성년이 된 직후에 오피스텔을 팔거나 예금으로 새 투자를 시작하는 일은 급박한 사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어 가는 범위는 보존과 기한 관리 정도로 좁게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일이 급박한 사정에 들어가나

조문은 예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손해의 시점으로 잡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상황이어서 처리할 여지
보증금 반환 기한이 며칠 남은 임대차큼. 반환 준비와 명도 확인
누수처럼 방치하면 커지는 하자큼. 보존을 위한 수리 의뢰
곧 만기가 오는 정기예금중간. 자동 재예치 여부 정도
부동산 매각, 새 금융상품 가입작음. 자녀 본인의 결정 사항

판단이 애매하면 자녀에게 먼저 묻는 것이 답입니다. 연락이 닿는데도 부모가 혼자 결정했다면, 자녀가 처리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반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로라도 동의를 받아 남겨 두십시오.

세입자와 은행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

관리 권한이 끝났다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같은 조문이 준용하는 제692조는 종료 사유를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종료를 내세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생일은 서류만 보면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것을 챙겨 보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월세를 계속 부모 계좌로 보내 온 세입자가 있다면, 지금부터는 딸 본인 계좌로 보내라는 연락이 서면으로 남아야 나중에 수령 권한을 두고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 임차인: 성년 도달 사실과 앞으로의 연락처, 차임 입금 계좌
  • 은행과 증권사: 친권자 대리 등록의 해제 요청
  • 보험사: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이 필요한 상품이 있는지 문의
  • 관리사무소: 관리비 고지서 수신인 변경

관리해 온 내역은 어떻게 넘겨주나

제923조 제1항은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무엇이 들어왔고 무엇이 나갔는지를 정리해 자녀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눈여겨볼 특칙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녀 재산에서 거둔 과실, 즉 이자나 월세 같은 수익을 양육비와 재산관리 비용과 이미 상계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원금은 돌려주되 그동안의 수익을 하나하나 정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조부모처럼 제3자가 아무 대가 없이 아이에게 준 재산에 대해 그 제3자가 반대 의사를 밝혀 두었다면, 그 재산의 수익에는 이 상계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자녀 명의 재산 목록을 계좌, 부동산, 증권, 보험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2. 항목마다 성년 도달일 기준 잔액이나 상태를 기록합니다.
  3. 제3자가 무상으로 준 재산과 그 사람이 남긴 의사를 따로 표시합니다.
  4. 통장, 계약서, 등기권리증 원본을 자녀에게 넘기고 수령 확인을 받습니다.

관리 중에 손실이 났다면 책임을 지나

기준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제922조는 친권자가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같은 주의를 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남의 일을 맡은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기준입니다. 부모가 자기 돈을 다루듯 평범하게 관리했는데 금리가 떨어지거나 시세가 내린 것까지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자녀 돈을 부모 생활비로 돌려 쓴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계산 과정에서 그런 지출이 드러나면 성년이 된 자녀와 금전 다툼으로 번지기 쉽고, 이혼한 다른 부모가 자녀 편에 서서 문제를 키우는 일도 있습니다. 계산서를 만들 때 출처가 불분명한 인출부터 설명을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자녀가 19세가 되는 날 부모의 재산관리 권한은 끝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이나 하자 보수처럼 미루면 손해가 나는 일은 자녀가 직접 맡을 수 있을 때까지 이어서 처리해야 하고, 그 처리에는 권한이 있을 때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권한이 끝났다는 사실은 세입자와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두셔야 합니다. 관리 내역은 계산해서 넘기되, 수익은 양육비와 비용으로 이미 맞바꾼 것으로 보는 특칙이 있으니 원금과 제3자 수여 재산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혼 뒤 홀로 관리해 온 재산이 크거나 다른 부모와 다툼이 예상된다면, 인계 전에 계산서의 구성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조,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09조, 제916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2조, 제9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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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일 다음 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누가 돌려주나요?

자녀가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자녀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체류처럼 자녀가 당장 처리할 수 없고 늦어지면 손해가 생기는 사정이라면, 부모가 긴급처리로 반환 절차를 이어 갈 수 있고 그 처리는 유효합니다.

그동안 받은 월세를 모두 자녀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자녀 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양육비와 관리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준 제3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 둔 재산은 예외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관리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관리의 계산은 성년이 된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친권자가 아니었던 다른 부모에게 직접 보고할 의무가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자녀가 원하는 범위에서 공유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성년이 된 걸 모르고 제 출금 요청을 받아 줬습니다.

권한이 끝난 뒤의 출금이므로 그 돈은 자녀의 재산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면 긴급처리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출금 경위와 사용처를 계산서에 적고 자녀에게 바로 넘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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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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