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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2

후견 검증 서류 제출 거부 병원, 2백만 원 제재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지 일곱 달째, 장녀가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몇 주 뒤 가정법원은 아버지를 심문하는 데 검증이 필요하다며 병원에 자료를 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원무과는 환자 정보라서 함부로 내줄 수 없다는 답만 되풀이합니다. 청구한 딸은 이러다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닌지 속이 탑니다. 가사소송법은 바로 이 장면을 위해 조문 하나를 따로 두었고, 따르지 않는 쪽에 붙는 제재의 크기까지 숫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원은 왜 본인을 직접 보려 하나

성년후견은 한 사람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은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본인을 심문하라고 한 번 더 못 박았습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건너뜁니다. 의식이 흐릿하다는 가족의 말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45조의2는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정합니다. 감정은 의학적 판단이고, 심문은 판사가 본인을 직접 보고 듣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어야 결정의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심문과 검증, 제출명령은 어떻게 이어지나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을 법정으로 모셔 올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병원으로 가거나, 본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직접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검증입니다.

제45조의3 제3항은 심문을 위해 검증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의 검증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검증물 제출명령으로, 검증에 쓸 물건이나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법원이 내놓으라고 명하는 장치입니다. 그 물건을 쥔 쪽이 당사자가 아닌 병원이나 요양시설이어도 명령의 상대가 됩니다.

임의후견도 같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같은 심판에서 본인을 심문할 때 제45조의6 제3항이 똑같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증
판사가 사람이나 물건, 장소의 상태를 직접 보고 확인해 판단의 자료로 삼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후견 사건에서는 본인의 현재 모습과 생활 환경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병원이 끝내 내놓지 않으면 무엇이 붙나

제67조의2가 답합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언을 보면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과한다'로 끝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이 읽힙니다.

같은 법의 다른 제재와 나란히 놓으면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조문누가무엇을 어기면제재
제67조 제1항당사자, 관계인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이행명령 등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67조 제2항수검명령을 받은 사람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위반30일 범위의 감치
제67조의2제3자 (병원, 시설 등)후견 심문용 검증물 제출명령2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액이 당사자 쪽보다 낮은 것은 병원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법원 명령을 무시해도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것은

조문은 정당한 사유의 목록을 두지 않았으니, 병원이 내세우는 이유를 하나씩 따져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애초에 없거나 보존 기간이 지나 이미 폐기된 경우라면 따를 수가 없으니 사정이 다릅니다. 반면 환자 정보라서 곤란하다는 일반론은 결이 다릅니다. 명령을 내린 쪽이 법원이고, 그 근거가 법률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환자의 정보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가리고 내는 방법을 법원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병원 담당자가 명령의 근거를 몰라 머뭇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령서에 적힌 조문을 짚어 설명하는 것만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과태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과태료는 보통 비송사건절차법의 절차를 따르지만, 가사소송법 제69조는 그 절차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이 과태료 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후견 사건 안에서 생긴 일을 검사까지 끌어들이지 않고 가정법원 안에서 마무리하라는 취지입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그 판단으로 끝내는 편이 빠르다는 계산도 들어 있습니다.

병원 쪽에도 다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제67조의2는 과태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함께 적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청구한 가족은 무엇을 해 둘 수 있나

과태료가 붙는다고 해서 자료가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1. 병원의 정확한 명칭, 담당 부서, 연락처를 법원에 미리 알려 명령이 제대로 송달되게 합니다.
  2. 명령서를 받은 병원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어떤 자료가 언제까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3. 병원이 거부하거나 답이 없으면 그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4. 명령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기한 직전에 병원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5. 청구 단계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미리 확보해 두어, 감정과 심문이 한 번에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주의
가족이 병원 자료를 직접 빼내 법원에 내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자료의 출처와 진정성을 두고 상대방 가족과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법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로가 가장 깔끔합니다.

정리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가정법원은 본인을 심문해야 하고, 그 심문에 검증이 필요하면 병원 같은 제3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제3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결정으로 부과됩니다. 그 재판에는 검사가 끼지 않고, 불복은 즉시항고로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재 자체보다 절차가 멈추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병원과의 소통 경로를 미리 열어 두고, 거부가 길어지면 재판부에 바로 알리십시오. 부모님의 후견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병원 협조가 필요한 지점을 변호사와 함께 미리 짚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6, 제67조, 제67조의2, 제69조 · 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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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면 과태료가 안 붙나요?

개인정보라는 일반적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령의 근거가 법률이고 명령한 주체가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환자 정보가 섞인 경우 등은 법원이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과태료는 청구한 가족이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행정적 제재이고, 청구인이 받는 돈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의미 있는 것은 제재를 계기로 자료가 법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다른 가족이 자료를 숨기는 경우에도 200만원인가요?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3자가 제출명령을 어긴 경우의 규정입니다. 당사자나 관계인이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다른 조문이 적용되며, 명령의 종류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으면 심문을 아예 안 하나요?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증이나 의사의 소견이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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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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