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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2일조회 0

임의 후견 감독 정기 보고와 법원 조사 명령

어머니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막내딸과 후견계약을 맺었습니다. 치매 진단이 나온 뒤 가정법원이 감독할 사람을 세우면서 계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통장 관리는 막내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 어머니 명의 예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큰아들은 막내에게 물어도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들여다볼 사람이 누구이고, 법원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민법 제959조의16이 정해 두었습니다.

후견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닙니다.

민법 제959조의14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도록 하고, 그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른 대리인이라도 감독할 사람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게 묶어 둔 것입니다.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제959조의15 제1항). 본인 아닌 사람이 청구했다면 법원은 본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고, 본인이 뜻을 표시할 수 없을 때만 그 절차가 빠집니다.

임의후견감독인
후견계약으로 대리권을 받은 임의후견인이 그 권한을 제대로 쓰는지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임의후견인의 가족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감시하는 쪽과 감시받는 쪽이 한 집안이면 감독이 이름만 남기 때문입니다.

감독인은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하나

제959조의16 제1항은 임의후견감독인에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맡겼습니다.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일, 그리고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일입니다.

보고의 주기와 양식은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선임 심판이나 법원의 안내에 따르게 되므로, 가족 입장에서는 심판문을 받는 날 언제 무엇을 내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고를 쓰려면 들여다볼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제953조를 끌어다 쓰므로, 감독인은 언제든지 임의후견인에게 임무 수행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의 재산상황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막내가 큰오빠에게는 입을 닫아도 감독인의 요구는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누가무엇을근거
임의후견감독인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민법 제959조의16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언제든지 임의후견인에게 보고와 재산목록을 요구하고 본인 재산상황을 조사제953조 준용
임의후견감독인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 보호에 필요한 행위나 처분제940조의6 제2항 준용
가정법원감독인에게 보고 요구, 조사 명령, 직무상 필요한 처분 명령민법 제959조의16 제2항
가정법원청구가 있으면 비행이 드러난 임의후견인을 해임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법원은 보고서를 받아 두기만 하나

아닙니다. 제959조의16 제2항이 법원에 세 개의 도구를 쥐여 주었습니다.

첫째는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입니다. 정기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먼저 상황을 묻는 장치입니다. 둘째는 조사 명령으로, 대상이 임의후견인의 사무와 본인의 재산상황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셋째는 그 밖에 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앞에 붙은 말은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권자를 따로 적지 않았으니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구조이고,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 직원이 감독 사무의 실태를 직접 살피게 하는 길도 가사소송법에 따로 있습니다. 감독인을 통한 조사와 법원이 직접 하는 조사가 겹겹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걱정하는 가족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

법원이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라고 해서 가족이 할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알아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단서가 정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뒤의 사건은 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어머니가 그사이 다른 도시로 옮겼더라도 처음 법원에 서류를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감독인에게 먼저 연락해 최근 보고 내용과 재산목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통장 거래내역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출금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3.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사정을 적은 서면과 자료를 내고 보고 요구나 조사 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4. 조사 결과에 따라 해임 청구 등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다음은 무엇인가

제959조의17 제2항이 다음 단계입니다. 감독인 선임 이후 임의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나 임무에 맞지 않는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큰아들은 친족으로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끝내는 길도 있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8 제2항).

임의후견으로는 본인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으로 옮겨 가는 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그리고 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그 심판을 하도록 문을 좁혀 두었습니다.

주의
해임이 결정되어 대리권이 사라져도 그 사실을 등기하지 않으면 사정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해임 심판이 나오면 후견등기에 반영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어머니 재산을 둘러싼 거래가 다시 꼬이지 않습니다.

정리

후견계약은 감독인이 선임되어야 움직이고, 그 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들여다본 뒤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보고를 먼저 요구하고, 사무와 재산상황의 조사를 명하며, 감독에 필요한 처분까지 내립니다. 가족의 몫은 법원이 그 필요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어 알리는 일입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감독인 연락과 법원 제출을 미루지 말고, 해임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0조의7, 제953조, 제959조의14, 제959조의15, 제959조의16, 제959조의17, 제959조의18, 제959조의19, 제959조의20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제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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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독인이 정기 보고를 제대로 하는지 가족이 볼 수 있나요?

보고는 가정법원을 향한 것이어서 가족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사정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내고 보고 요구나 조사 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막내가 감독인에게도 통장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독인은 언제든지 임의후견인에게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본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 사정 자체가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해임 청구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사했는데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처음 감독인을 세운 법원이 그 뒤의 일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주소지 법원으로 관할을 바꿔 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독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임의후견감독인에게도 후견인 변경 규정이 준용되므로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 쪽에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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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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