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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2일조회 0

입양 무효·파양 소송, 양친 주소 법원 전속

양아버지는 부산에, 따로 산 지 오래된 양어머니는 서울에 삽니다. 스무 살이 된 양자는 대학 때문에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이어진 손찌검을 더는 견딜 수 없어 파양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막상 소장을 쓰려니 어디에 내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자기가 사는 대전으로 가면 될 것 같지만, 가사소송법은 이 종류의 소송에서 전혀 다른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 기준을 놓치면 소장을 낸 법원에서 사건이 다시 옮겨 가는 동안 시간만 흐릅니다.

입양을 되돌리는 소송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

가사소송법 제30조가 답입니다. 다섯 가지 소송을 묶어 놓고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전속시켰습니다.

묶인 소송은 입양의 무효,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 친양자의 파양, 파양의 무효나 취소입니다. 입양을 없던 일로 돌리거나 이미 끝난 파양을 다시 다투는 사건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위의 양자라면 부산가정법원이나 서울가정법원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대전은 아닙니다.

전속관할
법률이 정한 법원만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다른 법원에서 하기로 합의해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응해도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 낸 사건은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합니다.

양부모가 따로 살거나 세상을 떠났다면

조문은 양부모 중 1명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둘이 다른 도시에 살면 원고가 둘 중 한 곳을 고르면 되고, 혼인이 이미 끝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한 명만 사망했다면 살아 있는 쪽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도 길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이 이런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관할을 주기 때문입니다. 양부모가 외국으로 떠나 연락이 끊긴 사안이라면 이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왜 양자의 주소가 아니라 양부모의 주소인가

같은 가족 사건이라도 관할의 기준은 사건마다 다르게 짜여 있어, 표로 놓고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사건어느 가정법원근거
미성년자 입양 허가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취소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같은 법 제26조 제1항
인지청구, 인지에 대한 이의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같은 법 제26조 제2항
입양 무효·취소, 파양, 파양 무효·취소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같은 법 제30조

입양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는 아이가 사는 곳의 법원이 아이의 사정을 가까이서 살핍니다. 반면 성립된 양친자관계를 무효로 돌리거나 끊는 소송은 양부모 쪽 주소로 모읍니다. 조문이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으니, 실무에서는 단계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그대로 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사건은 자녀 쪽 주소가 기준인 경우가 많아 입양 사건도 같으리라 짐작하기 쉬운데, 제30조는 그 짐작과 반대 방향입니다.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나

제31조는 입양무효와 파양무효의 소에 혼인무효에 관한 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합니다.

제23조를 옮겨 오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무효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24조를 옮겨 오면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양친자 중 한쪽이 내면 다른 쪽을, 제3자가 내면 양쪽 모두를 상대로 하는 구조로 읽히고,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무효 사유는 민법 제883조가 정하는데, 입양의 합의가 없었거나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취소와 파양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

제31조는 입양·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파양 취소의 소에는 제24조만 준용합니다. 누가 낼 수 있는지는 민법의 개별 조문이 정하고, 가사소송법은 상대방만 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일반 양자의 재판상 파양은 이 준용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사유를 민법 제905조와 제906조가 직접 정하기 때문입니다. 학대나 유기처럼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가 첫 번째 사유이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소송사건 분류조정 먼저?당사자 규정
입양 무효, 파양 무효가류아님제23조·제24조 준용
입양·친양자 입양 취소, 파양 취소나류조정 전치제24조 준용
친양자 파양나류조정 전치제24조 준용
재판상 파양나류조정 전치민법 제905조·제906조

나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돌리니, 처음부터 조정신청서로 시작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위자료 청구도 같은 법원에서 함께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파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사소송법 제14조는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하나의 소로 병합하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관할이 다르면 가사소송사건 중 하나의 관할 법원에 함께 내면 됩니다.

  1. 양부모 각자의 현재 주소를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2. 둘 중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 정합니다.
  3.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었던 날을 따져 6개월·3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4. 파양과 위자료를 함께 적어 조정신청서를 냅니다.
주의
관할을 잘못 짚어도 사건이 각하되지는 않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러나 이송 결정과 기록 송부에 걸리는 시간 동안 파양 청구 기간은 그대로 흐르니, 기한이 임박했다면 처음부터 양부모 주소지 법원을 정확히 고르셔야 합니다.

정리

입양 무효, 입양 취소, 파양, 친양자 파양, 파양의 무효·취소는 모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무효 소송은 친족도 기한 없이 낼 수 있고, 취소와 파양은 민법이 정한 청구권자와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양부모의 주소와 기한부터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44조, 제50조 · 민법 제883조, 제905조, 제906조, 제9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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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가 사는 지역 가정법원에 파양 소장을 내면 안 되나요?

파양 사건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양자의 주소지는 기준이 아니므로 다른 곳에 내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양부모가 이혼해서 각자 다른 도시에 삽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조문이 양부모 중 1명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 중 한 명의 주소지 가정법원을 골라 내시면 됩니다.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는데도 입양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무효의 소는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관할은 양부모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파양 소송에서 위자료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파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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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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