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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9일조회 0

구속 중인 남편, 가정 보호 사건 송치 뒤 풀려날까

남편이 구속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오후, 검찰에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기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 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이 곧 내일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어떻게 되는지, 법원까지 누가 데려가는지, 집에 못 오게 하는 조치는 따로 받아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이 장면을 한 조문에 시간 단위로 적어 두었습니다.

송치가 결정되면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나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은 송치결정이 있으면 가정폭력행위자를 가두고 있는 시설의 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관할 법원에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구치소 문을 열어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데려가는 구조입니다. 그 시간은 법원이 있는 시·군이면 하루, 그 밖의 시·군이면 이틀입니다. 시간으로 세는 기한이라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인도받은 법원은 그 자리에서 할 일이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이 법원에 제29조의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풀어 줄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임시조치를 붙일지를 정하는 절차이고, 아무 조치도 붙이지 않는 것도 그 결정의 한 갈래입니다.

구속영장은 언제 효력을 잃나

제13조 제3항이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법원이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송치결정이 난 순간도, 구치소를 나선 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 안에 끝나야 합니다. 제13조 제2항이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제205조의 구속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검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받은 때부터 10일이고 한 차례 10일 안에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송치가 그 끝자락에 걸려 있다면 인도 일정이 촉박하게 잡힙니다.

제29조 제2항은 인도된 행위자에 대해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하루 안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므로, 구치소에서 법원까지와 법원 안에서의 결정까지 합쳐 길어야 사흘 안에 상황이 정리됩니다.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사가 보호처분 전에 행위자에게 내리는 잠정 조치입니다. 퇴거·접근금지처럼 집 밖에서 지내게 하는 유형과 유치장·구치소 유치처럼 다시 가두는 유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원이 고를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제29조 제1항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게 하는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상담소 상담위탁입니다.

이 가운데 유치는 다시 가두는 조치여서 결정이 나면 법원은 보조인이나 법정대리인, 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고, 행위자에게는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 자리에 유치 결정이 들어서는 셈입니다.

임시조치기간 상한연장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2개월두 차례, 각 기간 범위 안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1개월한 차례

집에 못 오게 하는 조치는 피해자가 따로 청구해야 하나

제13조에 따른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 피해자가 청구서를 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조치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피해자 쪽에서 의견을 미리 전달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법원은 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결정 뒤에 거처를 옮겼다면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격리나 접근금지 결정을 새 주소에 맞게 바꿔 달라고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자 쪽은 제29조 제10항에 따라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직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만이 있으면 어느 쪽이든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49조는 임시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하도록 정했습니다. 항고를 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 송치 사실을 안 날짜와 검찰에서 받은 통지 내용
  • 폭행 당시의 진단서, 112 신고 내역, 사진
  • 현재 거주지와 직장 주소, 자녀의 학교
  • 행위자가 돌아오면 생길 위험을 적은 의견서

그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임시조치는 다리 역할입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제38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 끝에서 제40조의 보호처분이 나오거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옵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제16조의 원칙이지만,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고 검사에게 다시 송치되면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 송치는 처벌을 끝내는 결정이 아니라 처벌의 종류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임시조치의 기간이 짧은 것도 그 사이에 보호처분을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확인할 것
· 송치결정일과 검사의 이송지휘 시점
· 법원에 전달할 피해 자료와 의견서
· 임시조치 결정 통지서에 적힌 종류와 기간
· 항고 기한 7일의 기산일

정리

구속된 남편의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구치소에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법원으로 인도되고, 법원이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서 격리나 접근금지, 유치 같은 조치가 붙을 수 있고, 피해자가 미리 낸 의견과 자료가 조치의 내용을 좌우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법원에 전달할 자료를 지금 정리하시고, 임시조치 결정이 나온 뒤의 변경과 항고 절차까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8조, 제40조, 제49조,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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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치가 결정되면 남편이 바로 집에 오나요?

아닙니다. 구치소에서 관할 법원으로 인도되고, 법원이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비로소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퇴거나 접근금지, 유치 같은 조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원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법원이 있는 시·군은 하루, 그 밖의 지역은 이틀 안에 인도해야 하고, 법원은 인치된 때부터 다시 하루 안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제가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제13조에 따른 결정은 법원이 직접 하는 것이라 청구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자료와 의견서를 미리 내 두어야 법원이 사정을 알고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뒤에 제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격리나 접근금지 결정 뒤 주거나 직장을 옮겼다면 관할 법원에 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를 기준으로 조치를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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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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