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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9일조회 6

외국 국적 아빠 둔 아이, 엄마 성 쓰는 길

베트남 국적 남편과 결혼해 부산에서 사는 아내가 첫아이 출생신고서를 앞에 두고 펜을 멈췄습니다. 시댁 쪽 성을 한글로 옮기면 발음도 표기도 낯설고, 아이가 한국 학교에 다니며 이름 때문에 계속 설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아이 성에 대해 아무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 성을 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민법은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를 위해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때 정하지 않았는데도 엄마 성을 쓸 수 있나

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는 아이가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두 가지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제1항 단서입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길은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 혼인신고 때 협의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쓰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가 제2항입니다.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 아이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때의 협의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아내가 기대는 것은 이 조항입니다.

상황아이의 성과 본근거와 방법
아빠가 한국인, 혼인 중 출생아빠의 성과 본이 원칙제781조 제1항 본문
아빠가 한국인, 혼인신고 때 엄마 성으로 협의엄마의 성과 본혼인신고서에 협의 사실을 적어 두어야 함
아빠가 외국인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제781조 제2항, 혼인신고 때의 협의가 없어도 가능
아빠를 알 수 없음엄마의 성과 본제781조 제3항
이미 등록된 성을 바꾸고 싶음법원 허가로 변경제781조 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것

아빠가 외국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나

기준은 국적입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면 외국인입니다. 외모나 출신지, 한국에서 산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복수국적입니다. 외국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아빠라면 우리 법에서는 한국 국민으로 다뤄집니다. 이 경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원칙과 단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이 예전에 한국 국적을 얻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었다면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반대로 출생신고 당시 외국인이던 아빠가 나중에 귀화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아이의 성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과 본
성은 가문을 나타내는 이름의 앞부분이고, 본은 그 성의 시조가 난 곳을 가리킵니다. 같은 김씨라도 본이 다르면 다른 집안으로 봅니다. 제781조 제2항은 엄마의 성과 본을 함께 따르도록 적고 있어, 엄마의 본도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출생신고 때 무엇을 준비하나

엄마가 한국 국민이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얻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이의 성을 정하는 것도 이 신고에서 이루어집니다.

  1.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2. 아빠의 국적을 보여 줄 여권 사본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출생신고서의 성과 본 칸에 엄마의 성과 본을 적고, 아빠가 외국인이라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4.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같은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정해진 기간 안에 냅니다.

세부 기재 방식이나 추가 서류는 관서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제출 전에 한 번 문의해 두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아빠 성으로 올렸다면 바꿀 수 있나

신고를 마친 뒤라면 출생신고서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 모, 자녀 본인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성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봅니다.

이혼 뒤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외국인 아빠의 성이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학교와 병원에서 매번 설명해야 하는 불편, 아이가 느끼는 위축감, 아빠와의 실제 교류 정도,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면 아이 본인의 생각이 함께 고려됩니다. 바꾸는 쪽의 이익뿐 아니라 아빠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느낌을 아이가 받지 않을지도 법원이 따져 봅니다.

출생신고 전에 확인할 것
· 남편이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 엄마의 성과 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정확히 확인했는가
· 남편과 아이 이름의 표기를 미리 의논했는가
· 남편 나라에 따로 출생등록을 할 때 쓸 이름도 정했는가

성을 엄마 쪽으로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성은 이름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성을 따른다고 해서 아빠와의 친자관계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부모로서 양육 책임을 지고,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똑같이 정합니다. 상속 관계도 그대로입니다.

실무에서 부딪히는 것은 오히려 서류입니다. 아빠 나라에도 아이를 등록하면 그 나라에서는 아빠 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서류의 이름이 다르면 여권이나 비자 업무에서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따로 보여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처음부터 두 이름의 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아빠가 외국인이면 아이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해 두지 않았어도 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출생신고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이미 아빠 성으로 올렸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꾸는 절차가 남아 있고, 그때는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됩니다. 남편의 국적 상태, 두 나라 서류의 이름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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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때 아이 성을 협의하지 않았는데 엄마 성을 쓸 수 있나요?

아빠가 외국인이라면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아이가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때의 협의를 요건으로 하는 제1항 단서와는 별개의 길입니다.

남편이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국적이 있으면 우리 법에서는 한국 국민으로 다뤄지므로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빠의 성을 따르는 원칙과 혼인신고 때의 협의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아빠 성으로 출생신고를 했으면 바꿀 수 없나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 모, 자녀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따져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아이가 엄마 성을 쓰면 아빠의 양육비 의무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은 이름의 문제일 뿐이어서 친자관계와 양육 책임, 상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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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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