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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0일조회 4

퇴거 격리된 남편, 임시 조치 취소 신청 방법

모텔 방에서 맞는 스무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결정서에는 집에서 나가 있으라는 퇴거 격리와 아내에게 100미터 이내로 다가가지 말라는 접근 금지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사이 아내는 친정 근처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고, 빈 집의 관리비 고지서만 쌓여 갑니다. 남편이 알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기간이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바뀐 사정을 들어 결정을 거둬 달라고 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행위자 쪽에도 취소와 종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줍니다.

받은 것이 긴급임시조치인가, 법원의 임시조치인가

먼저 손에 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점이 다르면 대응도 달라집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직접 한 퇴거·접근 금지는 긴급임시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검사를 거쳐 법원으로 넘어가야 살아남습니다. 조치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나도록 법원 청구가 없거나, 청구했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찰은 곧바로 이를 거둬야 합니다.

법원 판사가 결정문으로 내린 것은 임시조치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취소 신청은 바로 이 법원 결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하므로, 집행 당시 받은 안내문도 함께 챙겨 두십시오.

누가,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신청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결정을 통째로 거둬 달라는 취소이고, 다른 하나는 더 가벼운 조치로 바꿔 달라는 종류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퇴거 격리는 풀어 주되 전화·문자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유지해 달라는 식입니다.

판사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종류를 바꿉니다.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나

법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처음 결정을 내린 근거가 지금도 유효한지를 판사가 다시 보는 구조입니다.

임시조치는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가 줄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서에 담을 만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 더는 같은 주거를 쓰지 않는 사정
  • 피해자가 조치의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사정
  • 상담소 상담이나 치료를 스스로 받기 시작한 기록
  • 결정 이후 접근이나 연락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 업무용 물품이나 생계 수단이 그 집에 있어 생기는 구체적인 불이익

피해자 의사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재발 위험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 의견서에 더해 위험이 줄었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신청과 항고는 무엇이 다른가

임시조치에 불복하는 길은 하나 더 있습니다. 결정 자체에 법령 위반이나 큰 사실 오인이 있다거나 결과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취소·종류 변경 신청항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기한정해진 기한 없음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투는 내용결정 뒤 생긴 사정까지 포함한 정당한 이유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현저히 부당한 결정
판단하는 곳결정을 한 법원의 판사가정법원 본원합의부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결과취소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기각, 또는 원결정 취소 후 환송·이송이나 직접 결정

처음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항고를, 결정은 그럴 만했지만 지금 사정이 바뀌었다면 취소·변경 신청을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취소 신청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언제 끝나나

집에서 떨어뜨려 놓는 조치와 접근·연락 금지는 한 번에 2개월이 상한입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길게는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위탁, 유치, 상담위탁은 1개월이 상한이고 연장은 한 차례입니다.

연장 결정이 나왔다면 그것도 새로운 불복 대상입니다. 연장이나 변경 결정도 항고할 수 있는 결정에 포함되고, 연장 뒤에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의 변경 신청
퇴거 격리나 접근 금지 뒤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주거나 직장을 옮겼다면, 피해자 쪽도 관할 법원에 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를 기준으로 접근 금지 범위를 다시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신청서를 냈다고 효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조치가 그대로입니다.

법원이 명한 퇴거나 접근·연락 금지를 이유 없이 어기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징역은 1년까지, 벌금은 1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고 구류도 가능합니다. 위반이 재발 우려로 이어진다고 보이면 검사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위반 기록은 가장 불리한 사정입니다.

주의
아내가 먼저 들어와도 된다고 연락해 왔더라도 결정이 살아 있는 동안 집에 들어가거나 직접 찾아가면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는 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취소나 변경 결정을 받은 뒤 움직이셔야 합니다.

정리

퇴거 격리 임시조치를 받은 남편도 손 놓고 기간 만료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보조인이 결정의 취소나 더 가벼운 조치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받아들입니다. 처음 결정 자체를 다투려면 7일 안의 항고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치를 지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바뀐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취소와 항고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변호사와 함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9조, 제29조의2, 제49조, 제51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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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조치 취소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취소나 종류 변경 신청에는 법에 정한 기한이 없어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반면 결정 자체를 다투는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내가 임시조치를 풀어 달라고 하면 바로 풀리나요?

피해자의 의사는 판사가 보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재발 위험과 조사·심리의 필요를 함께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퇴거만 풀고 연락 금지는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행위자 쪽은 취소뿐 아니라 임시조치의 종류 변경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결정으로 더 가벼운 조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잠깐 집에 들르는 것도 안 되나요?

취소나 변경 결정이 나기 전까지 기존 결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기존 결정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짐을 챙겨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방법까지 신청서에 적어 법원에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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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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