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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0일조회 6

성년 전에 양친 된 입양, 성년 도달 뒤 취소 불가

스물일곱 살 양아들의 혼인 서류를 챙기던 어머니가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입양한 사람은 어머니의 남동생인데, 신고일을 따져 보니 그때 남동생은 고작 열아홉 번째 생일도 맞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법은 성년이 된 사람만 입양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으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어머니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흠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양부모가 성년이 되는 순간 그 사유로는 더 이상 취소를 구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가 한 입양은 무효인가, 취소 대상인가

민법은 입양을 할 능력을 성년이 된 사람에게만 줍니다. 성년은 19세입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가 양부모가 된 입양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는데, 입양 합의가 아예 없었던 경우, 미성년자 입양에 필요한 가정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3세 미만 양자를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하지 않은 경우,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양부모의 나이 요건은 이 목록에 없고 취소 사유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는 큽니다. 무효는 누구든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데 반해, 취소는 가정법원에 소를 내서 판결을 받아야 효력을 잃고 그 기회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입양 취소와 그 효력
입양에 흠이 있을 때 정해진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양친자관계를 끊는 제도입니다. 혼인 취소의 효력 규정을 준용하므로 취소 판결이 나도 그 전까지의 관계는 소급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었나

양부모가 미성년이었다는 사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직계혈족입니다.

사례의 어머니는 양자의 친어머니이므로 직계혈족에 해당합니다. 청구권자 범위만 보면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격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이 사유는 다른 취소 사유와 달리 "안 날부터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소멸 시점이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왜 더는 못 다투나

민법은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이 사유로 입양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 요건을 둔 것은 아직 판단력이 여물지 않은 사람이 남의 부모가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데 있습니다. 양부모가 성년이 된 뒤에도 양친자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그 걱정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보는 셈입니다. 이미 굳어진 가족관계를 뒤늦게 흔드는 것이 양자에게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누가 언제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사례처럼 아들이 이미 성년이고 양부모가 서른 살을 넘겼다면, 친어머니가 오늘 처음 알았더라도 이 사유로는 취소 청구가 막혀 있습니다. 취소 사유마다 문이 닫히는 시점은 아래처럼 다릅니다.

취소 사유취소를 청구하는 사람청구할 수 없게 되는 때
양부모가 성년이 아니었음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직계혈족양부모가 성년이 되었을 때
13세 이상 미성년 양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승낙, 부모 동의 누락양자, 동의권자양자가 성년이 된 뒤 3개월 경과 또는 양자 사망, 그리고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있었던 날부터 1년
성년 양자의 부모 동의 누락동의권자양자 사망, 그리고 안 날부터 6개월·있었던 날부터 1년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입양하거나 배우자 동의 없이 양자가 됨배우자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1년
상대방의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를 몰랐음양부모 또는 양자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신고 당시 양부모가 혼인한 상태였다면

한 가지 더 볼 대목이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입양 신고 무렵 양부모가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면 처음부터 나이 요건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면 위반은 맞지만, 성년이 된 지금은 다툴 길이 닫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유 하나로 입양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참고로 2012년 개정 전에는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가정법원 허가 절차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신고된 입양이라면 당시 규정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취소가 막혔다면 남은 길은 무엇인가

취소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해서 양친자관계를 정리할 방법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면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무효 사유가 있는지 본다. 양자가 연장자였거나 입양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무효이고,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기한 없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협의 파양을 검토한다. 양자가 성년이면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 신고하는 것만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파양 사유를 살핀다. 학대·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4. 재판상 파양 사유 중 일부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날짜를 함께 정리합니다.

결국 사례의 핵심은 아들 본인의 뜻이고, 성년이 된 양자가 지금의 관계를 원한다면 친어머니가 이를 대신 끊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어디에, 누구를 상대로 내나

입양의 무효와 취소, 파양 사건은 모두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내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대방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자가 소를 낼 때에는 양친자 양쪽을 상대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입양 취소와 재판상 파양은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조정 단계에서 당사자 의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입양 취소나 파양이 되어도 그동안의 가족관계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상속이나 부양처럼 이미 생긴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소를 내기 전에 그 영향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정리

미성년자가 양부모가 된 입양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대상이고, 그 취소는 양부모가 성년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언제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신고 당시 양부모가 혼인 중이었다면 애초에 위반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면 나이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무효 사유가 따로 있는지, 양자 본인이 파양을 원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고 당시의 법 규정과 혼인 여부, 지금 양자의 의사를 한 장에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조, 제826조의2, 제866조, 제883조, 제884조, 제885조, 제889조, 제891조, 제894조, 제896조, 제897조, 제898조, 제905조, 제90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23조, 제24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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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부모가 미성년자였던 입양은 처음부터 무효 아닌가요?

아닙니다. 민법은 양부모의 나이 요건 위반을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정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 효력을 잃고,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그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는데, 안 날부터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나요?

이 사유는 안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성년이 된 때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그 뒤에는 이 사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친부모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었나요?

양부모가 미성년이었다는 사유의 취소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는 양자의 직계혈족이므로 기간 안이었다면 청구권자에 해당했습니다.

취소가 안 되면 양친자관계를 끝낼 방법이 없나요?

양자가 성년이면 양부모와 합의해 협의 파양을 신고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합의가 없었거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처럼 무효 사유가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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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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