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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9일조회 4

이혼 소송 중 못 보는 아이, 판결 전 만남 확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고, 그 뒤로 아이와 통화 한 번 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소송 중이니 변호사를 통해 말하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판결이 나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때까지 아이 얼굴을 못 보는 것인지, 다섯 살 아이가 아빠를 잊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커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만남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이혼 소송이 걸려 있는 동안 법원이 사전처분을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처분, 아이를 누가 임시로 돌볼지 정하는 처분과 함께, 판결 전까지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 정하는 처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그 아이가 서로 만날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 쪽에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몇 달, 길면 해를 넘깁니다. 어린아이에게 그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이 있은 뒤 사건을 해결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법원이 판결 전에 내리는 임시 처분입니다.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사전처분은 본안이 시작된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냈거나, 조정신청을 했거나,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가 처분을 합니다.

  1. 본안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같은 재판부에 사전처분 신청서를 냅니다.
  2. 원하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신청 취지에 적습니다.
  3. 만남이 끊긴 경위와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4. 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가사조사관 조사를 거친 뒤 결정합니다.

사정이 급박하면 재판부 전체가 아니라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곧 외국으로 나간다거나, 연락이 완전히 끊겨 아이의 안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신청서 첫머리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

법원이 묻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판결 전에 만남을 정해 두는 것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가. 그 판단을 돕는 자료를 고르면 됩니다.

신청서에 담을 것왜 필요한가
아이의 나이와 지금 사는 곳만남의 시간·장소·방식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별거 전 양육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등원, 병원, 식사 같은 일상을 맡았던 기록이 관계의 깊이를 보여 줍니다
만남이 끊긴 경위언제부터, 어떤 연락을 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날짜순으로
원하는 면접교섭 방법주기, 시작과 끝 시각, 인계 장소, 숙박 여부, 영상통화 같은 보조 수단
아이에게 해가 없다는 사정폭력이나 위협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면 미리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방법은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넉 달 동안 못 본 아이라면 격주 주말 몇 시간의 낮 만남부터 시작해 숙박으로 넓혀 가는 안이 받아들여지기 쉽고, 아이도 덜 낯설어합니다. 아이가 낯을 가린다면 처음 몇 번은 양육자가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는 방식도 함께 제안해 볼 만합니다.

결정이 나와도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여기서 많은 분이 실망합니다. 제62조 제5항은 사전처분이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했습니다. 결정문을 들고 집행관과 함께 가서 아이를 데려오는 방식은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법원은 처분을 내릴 때 위반하면 받을 제재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어기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여부와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처럼 확정된 문서에 따른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처분 단계에서는 과태료가 주된 압박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주의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앞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발을 키울 뿐 아니라, 아이를 불안하게 만든 사정이 이후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위반은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과태료 신청으로 다투십시오.

상대방이 만남을 막는 이유가 있다면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폭력이 있었거나 아이가 만남을 크게 두려워하는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은 만남을 미루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면접교섭센터처럼 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만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는 쪽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니, 신청하는 쪽도 상대가 꺼낼 만한 우려를 신청서 단계에서 먼저 다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전 만남이 본안에도 영향을 주나

사전처분은 임시 조치라 그 자체로 판결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 기간에 만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꾸준히 나왔는지, 아이를 돌려보내는 시각을 지켰는지, 만남 자리에서 상대방을 험담하지 않았는지가 그 기록에 들어갑니다. 양육자나 친권자를 정할 때 법원은 부모 각자가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보므로, 소송 중의 이 시간은 판결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입니다.

정리

이혼 소송이 걸려 있어도 판결까지 아이를 못 보고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라면 같은 재판부에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급박하면 재판장이 혼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몇 달은 긴 시간입니다.

그 결정에는 집행력이 없어 억지로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지만, 위반하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만남의 방법을 현실적으로 잡고, 끊긴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신청서의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본안 전략과 묶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민법 제83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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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이 있은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이나 조정, 면접교섭 심판 가운데 하나를 접수한 다음 같은 사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시 면접교섭 결정을 상대가 무시하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는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반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실제 의사, 그런 마음이 생긴 경위를 가사조사 등으로 살피므로 이전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 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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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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