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관과의 면담은 두 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법원 조사실에서, 한 번은 아이가 사는 아파트 거실에서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다음 기일에 재판장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밤새 검색창만 두드렸습니다. 조사에서 무언가 잘못 말했다는 신호일까, 아니면 아빠 쪽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까. 어느 쪽으로도 서둘러 읽을 일은 아닙니다. 민법은 친권자를 정할 때 법원이 전문가와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무엇을 보고 갔나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는 법원 공무원입니다. 판사 대신 부모와 아이를 직접 만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모으는 역할입니다.
이혼 사건은 대개 조정부터 거치는데, 조정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기한을 정해 가사조사관에게 사실 조사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낸 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면담 연락이 옵니다. 면담에서는 혼인 생활의 경과,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하루 일과와 경제 사정,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묻습니다. 가정방문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관은 학교나 경찰 같은 외부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알려 달라고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났는데 왜 또 전문가인가
재판상 이혼에서는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민법이 세운 기준은 하나,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리가 서류나 진술만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부모에게 더 안정감을 느끼는지, 부모 갈등이 아이의 정서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는 심리학이나 아동복지의 눈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친권자를 지정할 때 가정법원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자문은 조사의 부족을 메우는 절차라기보다 판단의 재료를 하나 더하는 절차입니다. 양쪽 주장이 팽팽하거나 아이가 어리거나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안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기 쉽습니다.
| 구분 | 누가 하나 | 무엇을 보나 |
|---|---|---|
|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 법원 소속 가사조사관 (재판장 등의 명령) | 부모 면담, 양육 환경, 아이와의 관계, 생활 형편 |
| 사실조사의 촉탁 | 경찰 등 행정기관, 상당한 단체나 개인 | 학교생활, 신고 이력처럼 외부 기관이 가진 사실 |
| 전문가·사회복지기관 자문 | 관련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기관 | 아이의 정서와 발달, 부모와의 애착, 복리에 맞는 양육 형태 |
자문 결과가 곧 판결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법원이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을 뿐,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조사보고서와 자문 의견, 양쪽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함께 놓고 내립니다. 자문 의견이 한쪽에 불리하게 나왔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문 과정에서 아이의 심리 상태를 살피는 면담이나 검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이 잡히면 아이의 학교·학원 시간과 겹치지 않게 미리 조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 본인의 생각은 어디서 반영되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아이의 말이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아도 판단의 한 축이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직접 묻기보다 놀이나 관찰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읽어 내는 방식이 쓰이고, 그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쯤 되어 자기 뜻을 또렷하게 밝힐 수 있다면, 그 말이 판단에서 차지하는 자리도 넓어집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심리하면서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에 관해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자문 결과를 본 뒤 양쪽이 현실적인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의
아이에게 면담에서 할 말을 연습시키거나 상대 부모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는 아이의 답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피고, 그런 흔적은 오히려 그 부모의 양육 적합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문 일정이 잡혔다면 무엇을 준비하나
자문은 부모의 말솜씨를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의 일상을 누가, 어떻게 꾸려 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 최근 1년 정도의 양육 기록을 정리합니다. 등하원, 병원 진료, 학부모 상담에 누가 갔는지가 중심입니다.
- 이혼 뒤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거주지, 학교, 근무 시간, 아이를 돌볼 사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 상대 부모와 아이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보장할지 생각을 정리합니다. 아이가 두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갈지도 복리와 바로 맞닿은 문제입니다.
- 아이에게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정도만 담담하게 알려 줍니다.
면담 뒤 기억나는 질문과 답은 그날 바로 메모해 두면 이후 보고서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리
가사조사가 끝난 뒤 외부 전문가 자문이 정해졌다는 것은 재판부가 아이의 복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지, 어느 한쪽의 패배를 예고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불안해하며 기다릴 일도 아닙니다. 민법은 친권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라고 하면서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전문가와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문 의견도 결국 재판부가 저울에 올리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양육 사실과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하게 정리해 두고, 조사보고서나 자문 의견에 반박할 부분이 생기면 변호사와 함께 서면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912조 · 가사소송법 제6조, 제8조, 제25조, 제50조, 제5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사조사가 끝났는데 전문가 자문을 또 받는 이유가 뭔가요?
민법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만으로 아이의 정서나 애착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재료를 더하는 절차입니다.
자문 의견이 불리하게 나오면 그대로 판결이 나나요?
자문은 법원이 받을 수 있는 참고 의견이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 자문 의견,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참작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가사조사관이 학교에도 연락하나요?
가사조사관이나 재판장은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상당한 단체, 개인에게 사실 조사를 촉탁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에 관한 자료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