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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7일조회 0

밀린 양육비, 담보 세우고 일시금으로 받는 길

이혼 조정에서 매달 80만원씩 받기로 한 양육비가 반년째 들어오지 않는다는 분이 있습니다. 전남편은 자영업이라 월급을 압류할 곳도 없고, 독촉하면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아이 학원비는 매달 나가는데 받을 돈은 매달 밀립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조금 다른 순서의 도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먼저 담보를 세우게 하고, 담보를 세우지 않으면 남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라고 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도구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다른 수단과 어떻게 다른지, 명령을 받고도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어떤 제도인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이 두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1항은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나 심판 단계에서 미리 걸어 두는 장치입니다.

제2항이 지금 상황에 맞는 쪽입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보통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형태로 세우게 되고, 담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담보 규정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됩니다.

양육비채무자와 양육비채권자
법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양육비채무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을 양육비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집행권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를 말합니다. 당사자끼리 쓴 각서만으로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담보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일시금이 등장합니다. 제63조의3 제4항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달 나누어 받기로 한 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장래의 양육비까지 전부 일시금으로 명할지, 밀린 부분만 명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왜 일시금이 필요한지,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명령 전에는 제64조 제2항이 준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미리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를 고지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자체를 어긴 데에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일시금 명령까지 받고도 버티면

감치가 기다립니다.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감치가 따릅니다.

감치는 벌금이 아니라 신체를 구금하는 조치입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감치 재판이 열린다는 통지 자체로 밀린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단요건어기면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2회 이상 미지급, 채무자에게 급여 소득이 있을 것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
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 제2항)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시금 명령으로 연결
일시금 지급명령(제63조의3 제4항)기간 내 담보 미제공30일 내 미이행 시 30일 범위 감치
이행명령(제64조)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과태료, 3기 이상 미이행 시 감치

직접지급명령이 있는데 왜 이 길인가

직접지급명령은 좋은 제도이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월급쟁이에게는 잘 맞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일용직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명령은 급여가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이 있다면 일시금 명령을 집행권원 삼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와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를 먼저 신청해 목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그것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다툼이 가장 흔합니다. 채무자가 실직이나 질병을 들어 지급을 못 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 사정을 봅니다. 신청하는 쪽에서는 미지급 기간과 횟수, 독촉 내역, 채무자의 소비 생활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내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관할은 양육비 사건을 다룬 가정법원이고, 순서를 잡아 보면 이렇습니다.

  1. 조정조서나 심판문 등 집행권원과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은 기간을 정리한 계좌 내역을 준비합니다
  2. 가정법원에 제63조의3 제2항의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고 있다면 담보 금액의 근거로 적습니다
  3.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4. 일시금 명령 뒤 30일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제68조의 감치를 신청하고, 동시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각 단계마다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담보제공명령 신청과 재산 명시 신청을 함께 내어 두는 쪽이 실무에서는 흐름이 빠릅니다.

확인할 것
· 집행권원이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중 어느 것인지
· 미지급 횟수와 기간, 독촉한 기록
· 채무자에게 급여 소득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재산이 있는지
·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범위가 밀린 부분인지 장래분까지인지
· 채무자가 내세울 정당한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

정리

양육비가 밀렸을 때 급여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직접지급명령이 빠르지만, 자영업자처럼 월급이 없는 상대에게는 담보제공명령이 출발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담보를 세우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세우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가 뒤따릅니다.

단계마다 요건과 항고가 얽혀 있어 서류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과 함께 묶어 낼지, 일시금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는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7조의3,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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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서로만 양육비를 약속받았는데도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제63조의3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를 전제로 합니다. 각서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받아 집행권원을 만든 뒤에 이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앞으로 받을 양육비까지 한 번에 받는 건가요?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합니다. 밀린 부분만 일시금으로 명할 수도 있고 장래분까지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서에 일시금이 필요한 사정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 범위를 넓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전남편이 사업이 어렵다며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입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소비 생활과 재산 상태를 함께 봅니다. 미지급 기간과 독촉 기록, 채무자의 생활 수준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감치까지 가면 실제로 구금되나요?

제68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감치 재판이 열린다는 통지만으로 밀린 양육비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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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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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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