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1월 5일조회 0

해외에 사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남편의 외국 출장이 길어지던 무렵부터 영상통화 화면 뒤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상대는 그 나라에 사는 외국 국적 여성이고, 한국에는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내는 해운대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잠을 못 자는 날이 늘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사람이 외국에 있으니 소장을 어디에 내는지부터 막힙니다. 2022년에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은 이 물음을 혼인 사건이 아니라 불법행위 사건의 자리에서 풉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사건과 같은 칸에서 다루어지나

아닙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은 혼인관계 사건이어서 국제사법 제56조의 특별관할로 갑니다. 그런데 상간자는 그 혼인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부부가 아닌 제3자가 혼인 생활을 깨뜨려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구성이므로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고, 관할도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규정인 제44조로 따집니다.

이 구별이 실무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은 한국에서 진행되는데 상간자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반대로 이혼을 외국에서 하면서 상간자 위자료만 국내에서 다투는 구성도 나옵니다. 두 청구의 관할 근거가 애초에 다른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외국에 살아도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나

제44조는 세 갈래를 둡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피고의 국적이나 현재 거주지가 요건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간자가 외국 국적이고 지금 그 나라에 살고 있어도 부정행위의 전부나 일부가 국내에서 있었거나,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둔 배우자에게 피해라는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소를 낼 길이 열립니다.

어느 갈래로 들어가는지를 소장에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갈래마다 입증할 사실이 다릅니다.

조문이 드는 경우사례로 바꾸면확정에 쓰이는 자료
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상간자가 입국해 국내 숙소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출입국 사실증명, 숙박 내역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경우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의 번호로 보낸 연락과 영상통화통신 내역, 대화 캡처, 접속 기록
국내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국내에 생활 근거를 둔 배우자가 국내에서 피해를 입었다진료 기록, 거주·재직 자료

국외에서 보낸 연락도 대한민국을 향한 행위가 되나

이 갈래가 국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쓰입니다. 행위가 벌어진 장소가 외국이어도, 그 행위가 국내를 겨냥하고 있으면 포섭될 여지를 둔 문언입니다.

국외에 함께 머물며 주고받은 연락이 국내에 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흘러들어 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간자가 국내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관계를 알리거나 가정을 정리하라고 요구한 사정이 있으면 국내를 향한 방향성이 뚜렷해집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외국에서만 만나고 국내와 접점이 전혀 없었다면 이 갈래는 약해집니다. 그때는 세 번째 갈래인 결과 발생지로 무게를 옮겨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
상간자 위자료는 혼인의 효력이나 해소를 다투는 소가 아니라 제3자의 가해 행위에 대한 금전 청구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사건의 연결점인 부부의 생활 근거나 국적이 아니라, 행위지와 결과 발생지가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정신적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세 번째 갈래는 행위가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상간자 위자료에서 침해되는 것은 혼인 생활의 평온이고, 그 평온이 깨진 자리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실제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가정을 유지해 온 배우자라면 결과 발생지는 국내로 정리됩니다.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지보다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봅니다.

진료 기록이 있으면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다고 피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상대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관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가 상대방의 방어선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도, 배우자와 가정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주장이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승부는 생각보다 이른 단계에서 갈립니다.

예견가능성을 메우는 자료는 결국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입니다. 가족 사진을 보여 준 대화, 한국의 배우자와 아이를 언급한 메시지, 귀국 일정이나 한국 주소가 오르내린 기록이 여기에 쓰입니다.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를 뒤늦게 확보하려 하면 이미 지워진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가진 자료부터 날짜 순서로 내려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상간자의 국적과 생활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을 먼저 내면 송달 단계에서 멈춥니다. 외국 거주자에 대한 송달은 조약과 외교 경로를 거치는 절차여서 수개월에서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를 낼 법원과 송달 방법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관할을 세우는 작업과 사람을 찾는 작업이 함께 갑니다.

  1. 상간자의 이름 표기와 생년, 국적, 현재 주소를 외국어 원문과 한글 표기로 함께 정리합니다.
  2. 부정행위가 있었던 기간과 장소를 날짜 순서로 표로 만듭니다. 국내에서 있었던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3. 국내 거주와 재직, 자녀 학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결과 발생지를 뒷받침합니다.
  4. 외국어 자료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 외국 공문서라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를 함께 낼지, 따로 낼지 순서를 정합니다.

절차 문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과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받고, 체류 관련 확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외국 주소 확인이 막히면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현지 공관 안내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

정리

상간자 위자료는 혼인관계 사건이 아니라 불법행위 사건입니다. 그래서 관할은 혼인관계 특별관할이 아니라 행위지와 결과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제44조로 판단합니다. 행위가 국내에서 있었던 경우, 국외에서 국내를 향하여 행하여진 경우, 국내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여지가 있습니다.

관문은 단서입니다.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관할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한국의 가정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는 관할과 다른 문제이고 송달 경로도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자료를 정리한 단계에서 국제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44조, 제56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가 외국 국적이고 외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없나요?

국적이나 현재 거주지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관할은 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국외에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경우, 국내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사람이 외국에서만 만났는데도 관할이 생길 수 있나요?

행위지가 전부 외국이면 국외에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둔 배우자에게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국내로 보낸 연락이나 국내 생활 자료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소송이 끝나는 건가요?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 그 주장은 관할 단계에서 다투어집니다. 한국의 배우자와 가정을 언급한 대화 기록이 있으면 반박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은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나요?

두 청구는 관할 근거가 다른 조문이어서 당연히 묶이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관할이 국내에 있는지, 병합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소장 작성 전에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