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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30일조회 0

양육비 공제 중 상대 직장 변경, 명령 유지

부산 수영구에 사는 어머니는 2년 전 조정으로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정했습니다. 전 남편이 5개월째 입금이 없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뒤로는 회사 급여에서 바로 공제되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부터 입금이 끊겼습니다. 전 남편이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미 받아 둔 명령이 새 직장에도 그대로 미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명령이 내려진 뒤 소득원이 바뀌면 무엇이 멈추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누구를 상대로 내려진 것인가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나머지가 어긋납니다. 이 명령의 상대방은 돈을 내야 하는 전 배우자가 아닙니다.

명령을 받는 쪽은 그 사람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쉽게 말해 급여를 주는 회사입니다. 결정문에는 그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특정되어 적혀 있습니다. 공제를 실제로 집행하는 손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여관계가 끝나면 공제할 급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새로 들어간 회사는 결정문에 적힌 상대방이 아니고, 명령이 새 직장으로 자동으로 따라간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입법자는 그 대신 변동 사실이 법원에 들어오도록 하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급여, 상여금처럼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쪽을 말합니다. 통상 재직 중인 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언제까지 법원에 알려야 하나

제6항이 그 장치입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산점을 눈여겨보십시오.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조문이 직장 변경 하나만 적지 않고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라고 넓게 쓴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장 양도나 분할로 급여를 주는 법인이 달라진 경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주의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하지 않고 급여를 전액 지급해 버린 회사도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공제가 끊긴 달의 양육비는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받아 낼 방법을 정한 것이고, 양육비를 받을 권리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공제가 멈춘 달의 양육비는 미지급으로 남고 뒤에 다른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달까지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통장 거래내역으로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제2항은 이 명령에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퇴사 처리 전까지 발생한 급여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이야기할 여지가 있고,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는 넘어올 채권이 없습니다.

명령을 취소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

제3항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권이 아니라 신청입니다. 법원이 변경 통지를 받아 두었다고 해서 알아서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생깁니다. 이미 공제되어 받은 돈은 되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사람이 스스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가 불가능해진 명령을 남겨 두면 같은 채권을 두고 다른 집행을 붙이기가 번거로워집니다. 취소로 한 줄을 정리한 뒤 다른 재산으로 옮겨 가는 편이 기록상 깔끔합니다.

결정문은 누구에게 가고 불복은 어떻게 하나

제4항은 지급명령과 취소명령을 모두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에 송달이 닿지 않으면 공제할 근거를 알 수 없고, 채무자에게 닿지 않으면 불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제5항은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시항고의 기간과 방식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결정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날짜를 놓치면 다툴 기회가 닫힙니다.

항무엇을 정하는가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제1항2회 이상 밀린 경우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보내도록 명함명령의 상대방은 급여를 주는 회사이고 결정문에 특정된다
제2항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기한이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도 함께 묶을 수 있다
제3항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채권자 신청으로 취소, 장래효만법원이 알아서 정리해 주지 않는다
제4항지급명령과 취소명령 모두 채무자와 회사에 송달회사에 송달이 닿지 않으면 공제가 시작되지 않는다
제5항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기간과 방식은 결정문에 적힌 안내를 따라야 한다
제6항주된 소득원 변경사유가 생기면 1주일 이내 법원에 통지기산점은 사유가 생긴 날이다

급여에서 얼마까지 공제되나

집행의 한도는 민사집행법이 정합니다. 급료,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과 이에 비슷한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하한에 못 미치거나 상한을 넘으면 각각 그 대통령령 금액이 기준이 되니,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양쪽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거꾸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묶을 수 있다는 점도 이 명령의 장점입니다. 보통의 강제집행은 이행기가 지난 뒤에야 개시할 수 있는데, 제2항 단서는 그 원칙과 관계없이 기한이 되지 아니한 양육비 채권에도 직접지급명령을 허용합니다.

변경 통지를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하나

순서를 정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1. 공제가 이루어진 마지막 달과 금액을 확정하고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 사건이 진행된 가정법원에 변경 통지가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3. 새 소득원이 파악되면 그 회사를 상대로 명령을 다시 받을지 검토합니다.
  4. 공제가 불가능해진 기존 명령은 취소 신청으로 정리해 둡니다.
  5. 소득원이 드러나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함께 비교합니다.

어느 수단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소득이나 일용소득으로 바뀌었다면 급여 공제라는 틀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자료를 놓고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직접지급명령은 특정한 회사를 상대로 내려지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그 회사에 대한 공제는 멈춥니다. 조문은 새 직장으로 명령이 옮겨 간다고 하지 않고, 회사가 사유 발생일부터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리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 통지 뒤의 선택은 받을 사람이 신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제가 멈춘 달의 양육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취소는 장래효만 있고 이미 받은 돈에는 미치지 않으니, 기존 명령을 정리하는 데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지급액 계산과 새 소득원 확인을 함께 진행하십시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7조 ·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46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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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 배우자가 직장을 옮기면 기존 직접지급명령이 새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조문은 명령이 새 직장으로 자동 이전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결정문에 특정된 회사이므로 새 소득원에서 공제를 이어가려면 다시 명령을 받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양육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잃습니다. 취소 전에 공제되어 지급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양육비도 미리 묶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행기가 지난 뒤에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원칙과 관계없이, 기한이 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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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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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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