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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30일조회 0

급여에서 바로 떼어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집행

양육비를 정해 둔 서류를 손에 쥐고도 매달 같은 실랑이를 되풀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기금 채권은 달마다 새로 이행기가 오는 구조여서 보통의 집행 방법으로는 그때마다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이 되풀이를 끊으려고 만들어졌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아예 떼어 보내도록 명하는 방식입니다. 요건과 효력, 그리고 이 명령이 닿지 않는 자리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왜 매번 다시 절차를 밟게 되나

정기금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매달 새로 생기는 채권입니다.

일반적인 채권 집행은 이미 이행기가 온 부분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석 달치가 밀려 압류를 걸어 받아 내면 그다음 달부터는 다시 밀리기 시작하고, 또 신청서를 씁니다. 받아 내는 돈보다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더 커지는 지점이 곧 찾아옵니다.

양육을 맡은 쪽이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제도는 그 지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쪽을 향해, 그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하는 쪽에 곧바로 보내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돈이 의무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곧장 건너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나

세 가지가 모여야 합니다. 정기금 형태의 양육비일 것, 그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국가가 확인해 준 문서입니다. 심판서와 판결서가 대표적이고, 조정조서와 화해권고결정,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부부끼리 도장을 찍은 각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시금으로 정해 둔 양육비에는 이 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이라는 문턱은 연속해서 채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문은 2회 이상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일부만 보낸 달은 다툼이 생깁니다. 모자라게 보낸 달을 미지급으로 볼지가 문제 되므로, 입금 내역을 달별로 정리해 부족액을 드러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실직이나 장기 입원처럼 소득이 끊긴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은 의무자가 설명해야 하는 쪽입니다.

명령서는 어디로 가나

회사입니다. 조문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고 적었고,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대신 내 주는 쪽을 가리킵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되고, 공무원이라면 소속 기관의 회계 담당 부서가 됩니다. 법원은 이 명령을 의무자와 회사 양쪽에 송달합니다. 회사가 명령을 받고도 공제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회사 입장에서 할 일은 단순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떼어 지정된 계좌로 보내는 것뿐입니다.

이 명령의 효력은 얼마나 센가

보통의 압류와 다른 지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명령이 나오면 압류와 전부를 한꺼번에 받아 둔 것과 같은 자리에 섭니다. 양육하는 쪽은 회사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얻고, 다른 채권자가 뒤늦게 같은 급여를 노려도 순서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둘째,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까지 한 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민사집행법의 일반 원칙과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몫이 한 장의 결정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구분근거주로 쓰이는 국면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상대에게 고정 급여가 있을 때
담보제공과 일시금 지급가사소송법 제63조의3소득원이 불안정할 때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압류할 대상을 찾기 어려울 때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명령을 받고도 버틸 때

급여에서 얼마까지 떼어 가나

전액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해 두었고, 직접지급명령도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므로 이 선을 넘지 못합니다.

같은 항은 위아래로 보정 장치를 두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소액 급여는 더 넓게 보호하고 아주 높은 급여에서는 그 선을 달리 계산합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그 한도를 넘는 사안이라면 남는 부분은 이 명령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부족분은 다른 수단과 함께 가야 합니다.

명령이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인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조문은 회사에 통지 의무를 지워, 주된 소득원에 변경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명령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취소는 양육하는 쪽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사라집니다. 이미 공제되어 건너간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양쪽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과 취소 재판 모두 즉시항고의 대상입니다.

  1. 집행권원과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먼저 준비합니다.
  2. 입금 내역을 달별로 정리해 미지급이 2회 이상임을 드러냅니다.
  3. 상대의 근무처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명칭, 주소를 특정합니다.
  4. 신청서에 공제할 금액과 지급받을 계좌를 적어 가정법원에 냅니다.
  5. 결정이 회사에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첫 달 입금을 대조합니다.
확인할 것
· 양육비가 정기금으로 정해져 있는지, 금액과 지급일이 특정되어 있는지
· 집행권원이 상대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있는지
· 상대의 재직 사실과 급여 지급 주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 밀린 달과 부족한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었는지
· 상대가 자주 이직하는 편인지

급여가 없는 상대에게는 무엇이 남나

이 제도는 고정된 급여를 전제로 합니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소득을 현금으로 받는 상대에게는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때는 제63조의3이 앞에 섭니다.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내놓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받을 몫을 한 번에 확정해 두는 방식이어서 소득원이 잡히지 않는 사안에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거쳐 제68조의 감치로 이어집니다. 정기적으로 낼 것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단계를 지켜야 합니다.

정리

제63조의2는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 2회 이상의 미지급이라는 세 조건 위에서 작동합니다. 명령은 회사로 가고, 돈은 의무자를 거치지 않습니다.

효력의 크기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압류와 전부를 함께 받아 둔 지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달까지 담아 두는 범위입니다. 대신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은 넘지 못하고,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 통지와 새 절차가 뒤따릅니다.

어느 수단부터 쓸지는 상대의 소득 구조가 정합니다. 서류를 모아 근무처부터 확인해 보시고, 급여가 잡히지 않는 사안이라면 담보와 일시금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8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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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합니다.

명령은 급여를 지급하는 쪽에 송달되어야 작동하므로 회사가 알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부담이 크다면 담보제공이나 이행명령 쪽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달은 절반만 보냈습니다. 미지급으로 보나요?

정해진 금액에 미치지 못한 달을 어떻게 볼지는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모자랐는지를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상대가 곧 회사를 그만둘 것 같습니다.

회사는 주된 소득원에 변경 사유가 생기면 일주일 안에 법원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새 근무처가 확인되면 그쪽을 상대로 다시 신청하게 되고, 그 사이 기간은 다른 수단으로 메워야 합니다.

협의이혼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로도 되나요?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으로 쓰이므로 정기금으로 금액과 지급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서에 적힌 문구가 모호하면 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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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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