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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4

다문화 부부 사이 생활 비용 분담, 어느 나라 법

베트남 국적 아내와 부산에서 7년째 사는 남편이 월급을 전부 자기 통장에 넣고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며, 아내가 통역을 데리고 상담을 왔습니다. 남편은 자기 나라 법에서는 남편이 번 돈은 남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 사이에 생활비 다툼이 생기면 먼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 답을 쥔 것이 국제사법이고, 그 법이 한국 민법을 가리키면 생활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조문이 적용됩니다. 준거법을 정하는 순서와 한국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다툼은 국제사법에서 어느 항목인가

부부가 공동생활에 드는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혼인에서 바로 나오는 효과입니다. 국제사법은 이것을 혼인의 일반적 효력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제64조에서 준거법을 정합니다. 재산을 누구 명의로 할지를 다루는 부부재산제와는 조문이 다르지만, 부부재산제도 제64조를 준용하므로 출발점은 같습니다.

조문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두 사람이 공유하는 본국법이 놓이고, 그것이 없으면 두 사람이 함께 생활의 중심을 둔 나라의 법으로, 그것마저 없으면 혼인 생활과 가장 깊이 얽힌 곳의 법으로 내려갑니다. 앞 단계가 있으면 뒷 단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국적이 다르면 결국 어느 법인가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처럼 국적이 서로 다르면 첫째 단계인 동일한 본국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단계로 내려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다면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은 한국 법입니다.

남편이 말한 자기 나라 법은 이 구조에서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복수국적자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국적 가운데 생활과 가장 가깝게 이어진 나라를 골라 본국법으로 삼되, 그 가운데 한국 국적이 섞여 있으면 묻지 않고 한국 법으로 정합니다. 아내가 귀화해 한국 국적을 얻었다면 첫째 단계에서 바로 한국 법이 되는 셈입니다.

부부의 상황제64조의 단계생활비 분담의 준거법
둘 다 한국 국적, 해외 거주1단계 동일한 본국법한국 법
국적이 다르고 함께 한국 거주2단계 동일한 일상거소지법한국 법
국적이 다르고 함께 외국 거주2단계 동일한 일상거소지법그 외국 법
국적도 거주국도 다름3단계 가장 밀접한 관련지혼인 생활의 중심지 법

한국 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민법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벌었느냐가 아니라 공동생활의 비용이냐가 기준입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라도 생활비를 내놓지 않는 것은 이 조문과 어긋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도 집니다. 생활비를 끊는 것은 부양 의무 위반이기도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처분을 구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법원이 매달 얼마를 어떻게 부담할지를 정해 줍니다.

일상거소
사람이 상당 기간 생활의 중심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등록이나 체류자격 같은 서류상 지위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실태로 판단합니다. 체류 기간이 짧거나 자주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어디가 일상거소인지가 먼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나

준거법과 재판관할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사법은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해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생활비를 받아야 할 아내가 부산에 살고 있으면 이 요건이 채워집니다.

일반 규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는 한국 법원이 관할하고,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관할이 인정됩니다. 남편이 한국에 사는 한 어느 쪽으로 보아도 한국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이면 그 조정사건도 한국 법원이 맡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조정 신청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외국 법이 준거법이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

부부가 함께 외국에 살다가 한쪽만 한국에 들어온 경우처럼 외국 법이 준거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외국 법의 내용을 찾아 적용하는 일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지만, 법원이 당사자에게 협력을 구할 수 있어서 조문을 번역해 제출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도 두 개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21조의 예외입니다. 조문대로 고른 법이 그 사안과 겨우 스치는 정도이고 훨씬 가깝게 얽힌 다른 나라의 법이 분명히 보이면, 법원은 뒤쪽 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입법 목적상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 법이 준거법이어도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외국 법이 있더라도 그대로 통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의
생활비 분담을 부양 사건으로 구성하면 준거법 조문이 달라집니다. 국제사법은 부양 의무를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그 법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공통 본국법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조문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으니 신청서를 쓰기 전에 정리해 두십시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1. 혼인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 사실 또는 국내거소 자료를 준비합니다
  2. 부부가 함께 산 기간과 장소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자료를 모읍니다
  3. 남편의 소득 자료와 생활비가 끊긴 시점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을 정리합니다
  4. 아이가 있으면 양육비 항목을 따로 분리해 청구 취지를 나눕니다
  5.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약속한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확인할 것
· 두 사람의 국적, 그리고 둘 중 복수국적자가 있는지
· 지금 생활의 중심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부부가 같은 곳인지
· 생활비나 재산에 관해 서면으로 정해 둔 것이 있는지
· 생활비용 처분으로 갈지 부양 청구로 갈지 정했는지
· 상대방의 국내 주소가 확인되어 서류를 보낼 수 있는지

정리

국적이 다른 부부의 생활비 분담은 국제사법 제64조의 세 단계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함께 한국에 살고 있다면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인 한국 법이 적용되고, 민법에 따라 생활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양권리자가 한국에 사는 한 한국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 법이 준거법이 되더라도 강행규정과 밀접 관련지 예외라는 장치가 남아 있습니다. 국적과 거주지의 조합에 따라 조문이 달라지니, 신청서의 구성부터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2조,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73조 · 민법 제826조, 제83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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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자기 나라 법에서는 생활비를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국적이 다르고 함께 한국에 산다면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라 한국 법이 준거법입니다. 민법은 생활비를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하므로 남편 나라의 법은 여기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줄곧 외국에서 살다가 저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법인가요?

함께 살던 나라가 더는 공통의 일상거소가 아니므로 셋째 단계로 내려가 혼인 생활과 가장 깊이 얽힌 곳의 법을 찾게 됩니다. 어느 나라가 그곳인지가 쟁점이 되고, 외국 법이면 한국 법원이 그 내용을 조사해 적용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청구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한 생활비를 남편이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서 자체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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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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