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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5일조회 2

배우자 행방을 전혀 모를 때 소장 내는 법원

마지막으로 남편 얼굴을 본 것이 2년 전 겨울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오고, 시댁에 물어도 모른다는 대답뿐입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싶은데, 막상 이혼 소장을 쓰려고 하니 첫 칸부터 막힙니다. 피고 주소를 적어야 하고, 어느 법원에 낼지는 그 주소로 정해진다고들 합니다. 상대가 어디 사는지 모르면 소송도 못 하는 걸까 싶어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 소송의 관할을 단계별로 정해 두었고, 상대 주소를 끝내 모를 때 갈 법원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원래 어느 법원에 내나

일반 가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혼, 혼인 취소 같은 소송은 가사소송법이 별도 조항으로 전속관할을 정해 두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 없고, 정해진 순서대로 따져 내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순서이런 경우라면소장을 내는 곳
1부부 두 사람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있음그 가정법원
2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안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직 살고 있음마지막 공동 주소지의 가정법원
31과 2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예외상대방의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음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표를 위에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앞 칸에 해당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행방불명 사건에서 눈여겨볼 곳은 두 번째 줄입니다. 상대 주소를 몰라도 결론이 나는 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던 동네에 아직 살고 있다면 어디로 가나

가장 흔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집이 부산이고, 남편이 나간 뒤에도 아내가 그 집이나 같은 관할 안에 계속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이 경우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관할을 정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이 그 주소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과 본인이 지금도 그 관할 안에 산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주민등록초본이면 대개 충분하고, 남편의 과거 주소 이력은 뒤에 설명할 주소 보정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다른 가정법원 관할로 이사했다면 이 칸은 쓸 수 없습니다.

나도 이사했다면 상대의 어느 주소를 기준으로 삼나

아내도 다른 도시로 옮겼다면 두 번째 줄이 막히고 세 번째 줄로 내려갑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생활 근거지입니다.

보통재판적은 원래 주소로 정하지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남편 주민등록이 아직 어딘가에 살아 있다면 그곳이 기준이 되고, 말소되었더라도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남아 있으면 그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게 됩니다.

짐작만으로 법원을 고르면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몇 주가 그냥 흘러가기 쉽습니다.

마지막 주소조차 알 수 없거나 외국에 나갔다면

상대가 외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거나 주민등록 이력조차 확인되지 않아, 주소와 거소와 마지막 주소가 모두 국내에 없거나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때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곧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도 이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앞의 단계가 모두 막혔을 때의 마지막 칸입니다.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 안에 본인이 살고 있다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

관할이 정해져도 소장이 상대에게 닿아야 재판이 굴러갑니다. 실무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흘러갑니다.

  1. 소장에 상대의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를 적어 제출합니다.
  2.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합니다.
  3.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확인합니다.
  4. 새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거나 주소가 말소되어 있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5. 법원이 받아들이면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행방을 찾으려 해 봤지만 찾지 못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시댁에 연락한 기록, 경찰 가출 신고 내역, 옛 직장에 문의한 결과 같은 자료가 쓸모 있습니다. 가출 신고를 해 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해 두십시오.

주의
상대의 연락처나 거처를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상대가 나중에 판결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는 정보는 숨기지 말고 소장에 적으십시오.

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던데, 이 경우에도 그런가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 전치 대상입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장을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먼저 돌립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은 예외를 둡니다.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타나지 않을 사람과 조정기일을 잡아 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방불명 배우자 사건은 이 예외에 들어맞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혼 사유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민법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를 이혼 사유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3년이 안 되었더라도 가족을 두고 나가 연락을 끊은 사정은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사가 5년 넘게 불분명하면 실종선고라는 다른 길도 있지만, 이는 상대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여서 이혼과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아이 친권과 재산 문제도 한 번에 정할 수 있나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하나의 소로 함께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이혼 청구와 함께 적으십시오.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 재판에서도 재산 내역은 원고가 밝혀야 하므로 부동산 등기부, 차량 등록 원부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혼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안에 아직 산다면 그 가정법원에 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의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 순으로 관할을 찾습니다. 그마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소장이 닿지 않을 때는 주소 보정을 거쳐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이 경우 조정 없이 곧바로 재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방을 찾으려 한 기록을 어떻게 소명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50조 · 민법 제27조, 제840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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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어디 사는지 전혀 모르는데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관할은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의 마지막 주소로 정할 수 있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부산 집에 아직 살고 있으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안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상대가 외국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법원인가요?

앞 단계에서 관할이 정해지지 않고 상대의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다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곧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행방불명인 배우자와도 조정을 먼저 해야 하나요?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방을 찾으려 한 기록을 제출해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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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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