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0월 1일조회 4

후견 맡은 이가 여럿일 때 권한을 쪼개는 방식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떠안는 구조를 법이 고집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그렇습니다. 통장과 부동산은 셈에 밝은 자녀가 보고, 병원과 요양시설 일은 곁에 사는 가족이 맡는 편이 나은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후견을 맡을 사람을 여럿 세울 수 있게 열어 두었고, 그 여럿이 권한을 어떻게 나누어 쓸지까지 조문 하나를 따로 두어 정했습니다. 나누는 틀은 두 가지뿐이고, 그것을 고르는 주체도 한 곳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럿을 세울 수 있는 후견은 어느 쪽인가

미성년자 쪽은 닫혀 있습니다.

제930조 제1항이 그 자리를 한 명으로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생활은 하루 단위로 결정이 쌓이는데, 그 결정권이 갈라져 있으면 틈이 아이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문 제2항은 성인 쪽에 다른 문을 냈습니다. 신상과 재산을 둘러싼 사정을 두루 살펴 여러 사람을 세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럿으로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936조 제3항은 이미 선임이 끝난 뒤라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추가로 더 선임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혼자 맡아 보니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드러났을 때 쓰는 통로입니다.

사무 분장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에게 각자 맡을 사무의 영역을 갈라 주고 그 영역 안에서는 혼자 판단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어디까지가 자기 몫인지가 곧 대리권의 한계가 됩니다.

공동으로 한다는 말과 나누어 맡는다는 말

제949조의2 제1항이 제시한 갈래는 딱 둘입니다. 공동으로 행사하게 하거나, 사무를 분장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한 건마다 여러 사람의 뜻이 모여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여서 안전하지만 느립니다. 뒤의 것은 각자 자기 영역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므로 빠르고, 대신 경계가 흐릿하면 그 자리에서 다툼이 납니다.

실무에서는 섞어 쓰는 형태가 흔합니다. 요양병원 입퇴원 같은 신상 영역은 가까이 사는 가족이 단독으로 처리하게 두고, 부동산 매각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만 전원 합의로 묶는 식입니다. 조문이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구분공동 행사사무 분장
한 건을 처리하는 방법정해진 사람 전원의 뜻이 모여야 함자기 영역 안에서는 혼자 결정
속도느림빠름
주로 걸리는 문제한 사람이 버티면 일이 멎음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짐
어울리는 사무부동산 처분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일생활비 관리, 병원 관련 사무

그 틀은 누가 고르나

가족이 상의해 정한 뒤 법원에 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949조의2 제1항의 주어는 가정법원이고 술어에 직권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견을 맡을 사람들 사이에 오간 합의는 그 내용이 심판문에 실려야 비로소 살아나므로, 실제로는 청구서와 심문에서 희망하는 분장안을 밝히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갑니다.

바꾸는 것도 같습니다. 같은 조문 제2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처음에 짠 틀이 실제 생활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을 때 조정할 여지를 남긴 규정입니다.

  1. 피후견인의 사무를 재산 영역과 신상 영역으로 갈라 목록을 만듭니다.
  2. 영역마다 누가 맡는 편이 나은지를 한 줄씩 적습니다.
  3.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을 골라 공동으로 묶을 항목을 표시합니다.
  4. 희망하는 분장안을 청구서에 적고 심문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합니다.

분장이 정해지면 상대방은 무엇을 보나

은행이나 매수인이 확인하는 것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권한의 범위와 분장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949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명이 분장되어 있다면 이 대리권은 각자에게 통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영역만큼만 있는 셈입니다. 신상만 맡은 사람이 예금을 해지하러 가면 그 자리에서 막힙니다.

같은 조문 제2항이 제920조 단서를 끌어다 씁니다. 피후견인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법률행위라면 본인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고,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본인을 움직이게 만드는 약속까지 대신 맺을 수는 없다는 선입니다.

한 사람이 끝내 협력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정해 둔 사안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한 사람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건은 멈춥니다.

제949조의2 제3항이 이 상황을 겨냥합니다. 버티는 쪽 때문에 피후견인 편에 손해가 미칠 염려가 생기면, 법원이 빠진 의사표시를 메우는 재판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도장을 받지 못한 자리를 심판문이 대신 채우는 셈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본인, 다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이해관계인까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요건의 중심은 이익 침해의 우려이므로 지금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를 날짜와 함께 보여 주셔야 합니다.

주의
분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949조의3은 후견인에게 제921조를 준용해 특별대리인을 세우도록 하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후견인 본인이 상대가 되는 거래라면 자기 영역이더라도 절차가 한 단계 더 붙습니다.

감독인과 한정후견에도 같은 규칙이 붙나

붙습니다. 준용이라는 방식으로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제940조의7은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제930조 제2항과 제3항, 제936조 제3항과 제4항, 그리고 제94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적습니다. 감독하는 자리도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 여럿 사이의 공동과 분장 역시 같은 틀로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정후견 쪽도 같습니다. 제959조의3 제2항이 한정후견인에게 제930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고, 제959조의5 제2항은 한정후견감독인에게 제949조의2까지 끌어다 쓰므로, 후견의 종류가 달라져도 여럿이면 갈라 쓴다는 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 심판문에 공동과 분장 가운데 어느 쪽이 적혀 있는지
· 분장이라면 자신에게 배정된 영역의 문언이 어디까지인지
·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가 심판문과 일치하는지
·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이 공동 항목으로 묶여 있는지

정리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그 여럿이 권한을 쓰는 방식은 공동과 분장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르는 주체는 가정법원이며 직권으로 정하고 직권으로 바꿉니다. 분장이 되면 대리권은 맡은 영역만큼만 살아 있어 심판문의 문언이 곧 권한의 크기가 됩니다. 지금 맡고 계신 영역의 경계가 어디인지부터 심판문으로 확인해 보시고, 경계가 흐릿하다면 변경 청구가 필요한 사안인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20조, 제930조, 제936조, 제940조의7,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9조의3, 제959조의5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 둘이 함께 후견인이 되었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심판문에 공동으로 적혀 있는지 분장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분장이라면 각자 자기 영역에서 판단하면 되고, 공동인데 한쪽이 버틴다면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맡았는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추가 선임을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미 선임이 끝난 뒤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년후견인을 더 선임할 수 있으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정리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권한이 없다며 거래를 막았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영역 밖의 사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명서의 문언을 확인하시고, 그 사무가 다른 후견인 몫이라면 그 사람이 처리해야 하며 경계가 불분명하면 변경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부모님 후견을 법인에 맡기면서 가족도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한 구조입니다. 사람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과 법인에게도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이 나란히 있으므로, 재산 쪽을 법인에 맡기고 신상 쪽을 가족이 보는 형태도 법원이 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