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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7일조회 0

피해자 보호 명령 1년 만료 전, 2개월씩 연장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 둔 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가을 법원에서 받은 피해자보호명령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남편은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난달 아이 학교 앞에서 본 것 같다는 이웃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명령이 끝나는 순간 다시 문 앞에 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설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명령의 기간을 늘리는 길을 따로 두었고, 그 길에는 단위와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받은 보호명령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

판사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행위자에게 주거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고 여러 개를 묶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의 처음 기간은 법이 상한만 정해 두었습니다. 1년을 넘지 못합니다.

결정문에 6개월이라고 적혀 있다면 6개월이 지나는 날 효력이 끝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결정문을 꺼내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어떤 종류의 명령이 함께 나왔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잘못 기억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장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나

제55조의3 제1항 단서가 연장의 문을 엽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셋입니다.

  • 피해자 본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등)
  • 검사

법원이 스스로 연장할 수도 있다는 문언이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 쪽의 최근 사정을 알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쪽에서 왜 아직 위험한지를 적어 먼저 청구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청구서는 처음 명령을 내린 가정법원에 사건번호를 적어 내면 됩니다.

2개월 단위 연장
보호명령의 기간을 늘릴 때는 한 번에 2개월씩 늘어납니다. 1년짜리 명령이라면 연장 결정 한 번으로 1년 2개월이 되고, 그 뒤에도 필요하면 다시 2개월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왜 만료 전에 청구해야 하나

연장은 살아 있는 명령의 기간을 늘리는 결정입니다.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늘릴 대상이 없습니다.

조문에 청구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구서를 내고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만료일이 지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료일 몇 주 전에는 청구서를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라면 연장이 아니라 새로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고, 그때는 위험 사정을 처음부터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새 청구와 함께 결정 전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몇 번까지 늘릴 수 있나, 3년이라는 상한

연장에 횟수 제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기간의 총량을 묶었습니다.

제55조의3 제2항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명령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1년짜리 명령에서 시작했다면 2개월씩 더해 갈 수 있는 몫은 최대 2년입니다. 도중에 접근금지를 퇴거로 바꾸는 식으로 종류를 변경해도, 그 기간 역시 같은 3년 안에서 계산됩니다.

시점무엇을 하나근거가 되는 내용
처음 결정퇴거,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 가운데 필요한 것한 번에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음
처음 기간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효력1년을 넘을 수 없음
만료가 다가올 때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가 연장을 청구 (법원 직권도 가능)한 번에 2개월 단위
연장 또는 종류 변경 뒤다시 필요하면 같은 방식으로 연장 청구앞선 기간을 모두 더해 3년이 상한
결정에 불복연장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 가능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항고해도 집행은 계속

3년이 다 차면 이 조문으로는 더 늘릴 수 없습니다. 그 뒤에도 위험이 계속된다면 형사 고소, 이혼 소송에서의 사전처분 같은 다른 수단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연장 청구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

판사가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도 보호가 필요한가입니다.

명령이 잘 지켜졌다는 사실은 양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행위자 쪽은 위험이 사라졌다고 주장할 것이고, 피해자 쪽은 명령이 있었기에 조용했던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이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연장 청구 전에 모아 둘 것
· 처음 보호명령 결정문과 사건번호
· 명령 기간 중 연락 시도, 주변 배회, 제3자를 통한 메시지 기록
·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다면 그 접수 내역
· 거주지·직장·아이 학교가 바뀌었다면 바뀐 주소
· 진료 기록이나 상담소 상담 기록처럼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이사나 이직으로 생활 반경이 바뀌었다면 연장과 함께 명령의 종류나 범위 변경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명령의 취소나 종류 변경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바꿉니다.

행위자가 연장 결정에 항고하면 어떻게 되나

연장 결정도 다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제55조의8은 보호명령에 연장 결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검사, 피해자,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이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항고나 재항고가 있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상대가 불복했다고 해서 연장된 명령이 그 사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따져 볼 부분이 있으니, 기각 결정을 받으면 바로 다음 수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연장된 명령을 어기면 처음 명령을 어긴 것과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상대가 기간이 끝난 줄 알았다고 말하더라도 연장 결정문을 근거로 바로 신고하십시오.

정리

보호명령은 처음 1년을 넘지 못하지만, 만료 전에 청구하면 2개월씩 늘릴 수 있습니다. 앞선 기간을 모두 더한 총량은 3년이 한계입니다.

연장은 살아 있는 명령에만 붙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문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그 몇 주 전에 최근의 위험 사정을 담아 청구서를 내십시오. 생활 반경이 바뀌었다면 종류 변경도 함께 다루는 편이 낫습니다. 3년 상한이 가까워졌다면 그다음 보호 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하니, 그 순서는 변호사와 함께 짜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제55조의8, 제49조, 제53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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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명령이 끝나기 며칠 전에 청구해도 되나요?

조문에 청구 기한은 없지만 결정이 나오기 전에 만료일이 지나면 공백이 생깁니다. 연장은 효력이 남아 있는 명령에만 할 수 있으므로 몇 주 여유를 두고 청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횟수 제한은 없지만 한 번에 2개월씩 늘어나고, 연장과 종류 변경을 거친 기간을 모두 합쳐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연장해 주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위험 사정은 피해자 쪽이 가장 잘 압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먼저 청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남편이 연장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그동안 명령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장된 명령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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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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