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전처가 양육비 감치를 신청했고 심문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뒤 넉 달째 양육비를 보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치소에 갈 수도 있다는 말에 손이 떨립니다.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갚을 돈이 없었다고 말하면 통하는지, 이미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는지 막막합니다. 감치는 요건이 꽤 촘촘한 제재입니다. 의무자 쪽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감치는 양육비를 안 냈다고 바로 나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치에는 앞 단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가 감치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상대는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자를 미리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금을 3기 이상 내지 않아야 감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달 단위 양육비라면 대체로 석 달 치가 쌓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감치 신청서를 받았다면 내가 언제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그 명령 이후 밀린 것이 몇 기인지부터 세어 보십시오.
| 단계 | 누가 신청하나 | 법원이 할 수 있는 것 |
|---|---|---|
| 이행명령 |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 | 일정 기간 안에 밀린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 (미리 심문하고 권고) |
| 과태료 | 법원 직권 또는 권리자 |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 |
| 감치 | 권리자 | 정기금을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면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구금 |
| 불복 | 감치 결정을 받은 의무자 | 즉시항고 |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조문은 두 번 같은 말을 씁니다. 이행명령에도, 감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큰 병으로 인한 입원, 사업장 폐업처럼 의무자가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가정의 생활비가 늘었다거나 상대가 아이를 잘 보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는 양육비 지급을 미룰 사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맞바꾸는 의무가 아닙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수급 내역, 폐업 사실 증명
- 입원 확인서와 진료비 내역
- 최근 몇 달의 통장 거래 내역과 소득 자료
- 그 기간에 일부라도 보낸 송금 기록
형편이 어려웠던 기간에도 조금씩 보낸 흔적이 있다면 함께 내십시오. 의무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데 그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심문기일에서 의무자가 할 수 있는 일
감치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명합니다. 결정 전에 의무자가 법원에 나가 사정을 말할 기회가 있다면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밀린 금액을 다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언제까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막연히 형편이 나아지면 내겠다는 말보다, 다음 달부터 얼마씩 보내고 밀린 돈은 어떻게 나눠 갚겠다는 표가 판사를 설득합니다. 기일에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감치(監置)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신체를 일정 기간 구금해 이행을 끌어내는 제재입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이행을 강제하려고 쓰는 수단이지만,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양육비 감치는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로 정해집니다.
이미 감치 결정이 나왔다면 불복은 어떻게 하나
제68조 제2항은 감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내야 하는 불복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항고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항고 이유로는 이행명령이 없었다거나, 3기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판단되지 않았다는 점처럼 요건 하나하나를 짚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감치 재판의 세부 절차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불복 안내를 꼼꼼히 읽으십시오.
밀린 양육비를 내면 감치는 어떻게 되나
감치는 벌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라 이행을 받아 내려는 제도입니다. 조문도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라는 말로 기간의 끝을 정했습니다.
밀린 돈을 내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계좌를 알려 주지 않아 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전 임치를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은 권리자를 위해 가정법원에 그 돈을 맡기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허가해 맡기면 그 금액만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
감치가 끝나거나 항고가 받아들여져도 밀린 양육비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대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받는 직접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강제집행 같은 다른 수단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낼 양육비가 감당이 안 된다면
감치 대응과 별개로 금액 자체를 다시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의무자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결정은 앞으로의 금액을 바꾸는 것이어서, 그동안 밀린 금액이 저절로 줄어든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편이 바뀐 시점에 바로 변경을 청구해 두었다면 지금의 정당한 이유 주장에도 힘이 실립니다.
정리
양육비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정기금을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은 경우에만 나옵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의무자는 이행명령이 있었는지, 밀린 기수가 몇인지, 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심문 단계에서 밝혀야 합니다.
결정이 나왔다면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돈을 보낼 길이 막혔다면 임치를 검토하십시오. 소득이 줄어든 상태가 이어진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까지 함께 준비해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 민법 제837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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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감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정기금 불이행에 따른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록이 없다면 그 점을 심문 단계에서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
실직해서 못 낸 것도 감치 대상인가요?
감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명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항고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감치를 살고 나오면 밀린 양육비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치는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일 뿐이어서 밀린 채무는 남고, 상대는 직접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같은 다른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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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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