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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일조회 6

아이 양육을 놓고 미리 합의할 세 가지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힌 부부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서류가 양육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재산은 숫자로 갈라지지만 아이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정하라고 목록을 직접 적어 두었고, 그 목록이 채워지지 않으면 법원이 서류를 되돌려 보냅니다. 세 칸이 무엇이고 각 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채우지 못했을 때 누가 대신 정해 주는지, 한 번 정한 것을 뒤에 바꿀 수 있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목록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제837조 제1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의 협의로 정한다고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넓은 문장입니다.

범위를 좁히는 것은 제2항입니다. 이 협의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세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아이를 누가 기를 것인지, 드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면접교섭을 할 것인지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협의서로서 완결되지 않습니다.

세 칸을 나눈 이유는 서로 다른 시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누가 데리고 사는지는 당장의 문제이고, 비용은 매달 반복되는 문제이며, 만나는 방식은 몇 해에 걸쳐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 한 칸을 비워 두면 그 칸이 뒷날 다툼의 입구가 됩니다.

칸적어야 할 내용비워 두면 생기는 일
양육자의 결정아이별로 누가 기를지, 공동으로 한다면 실제 거소는 어디인지전학과 진료 동의 단계에서 매번 막힘
양육비용의 부담월 금액, 지급일, 계좌, 지급이 끝나는 시점밀렸을 때 강제할 근거가 서지 않음
면접교섭의 여부와 방법횟수, 요일과 시간, 인도 장소, 방학과 명절의 처리약속마다 새로 협상해야 함

양육자를 정하면 친권도 함께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837조 제6항이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는 문장입니다. 양육에 관한 결정은 양육이라는 영역 안에서만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두 자리가 한 사람에게 모이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갈라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이와 함께 사는 쪽이 양육자가 되고 재산 관리에 밝은 쪽이 친권자가 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양육과 친권
양육은 아이를 실제로 기르며 생활을 꾸리는 일이고, 친권은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입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자리에서는 양육자가 아니라 친권자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합의한 내용이 아이에게 나쁘면 어떻게 되나

법원이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제837조 제3항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판단의 재료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입니다. 양육비를 아예 받지 않기로 하거나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기로 한 협의가 이 대목에서 자주 걸립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고쳐서 다시 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반복되면 이혼 자체가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각 칸에 숫자와 날짜를 적어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특히 지급이 끝나는 시점을 성년이 되는 날로 적는지 대학 졸업일로 적는지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지니 그 문구를 흐릿하게 두지 마십시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누가 정하나

제837조 제4항이 답을 줍니다. 부모가 끝내 뜻을 모으지 못하거나 모을 수 없는 처지라면 법원이 나서며,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한쪽의 청구를 받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살피는 재료는 앞 항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50조가 조정 전치를 정하고 있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상대의 소득을 알 수 없을 때 쓰는 장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의2가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했고, 이어지는 제48조의3은 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의 조회 절차를 둡니다. 거짓으로 적어 낸 사람에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도 같은 법 안에 적혀 있습니다.

  1. 아이마다 한 장씩 표를 만들어 현재의 생활 동선을 적습니다.
  2. 등하교, 병원, 학원을 실제로 누가 감당해 왔는지를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3. 월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일, 종료 시점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4. 면접교섭은 횟수와 요일뿐 아니라 인도 장소와 연락 방법까지 정합니다.
  5. 방학, 명절, 생일처럼 해마다 돌아오는 날의 처리를 따로 적습니다.

한 번 정하면 바꾸지 못하나

바꿀 수 있습니다.

제837조 제5항이 문을 열어 둡니다. 아이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보이면 법원이 이미 정해진 내용을 고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움직이는 계기는 직권일 수도 있고 청구일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자격을 가진 사람에 아이 본인과 검사까지 들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부모 어느 쪽도 나서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설계입니다.

다만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거나 아이가 진학하며 생활권이 옮겨졌다는 식으로, 처음 정할 때의 전제가 달라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협의서에 세 칸이 모두 채워져 있는지
· 양육비의 지급일과 종료 시점이 날짜로 특정되어 있는지
· 친권자 지정이 양육자 지정과 별도로 적혀 있는지
· 면접교섭의 인도 장소와 연락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 아이가 둘 이상이라면 아이마다 따로 적었는지

재판으로 갈라설 때도 같은 조문을 쓰나

같은 조문을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준용 규정은 제843조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고,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협의로 헤어지든 판결로 헤어지든 아이에 관한 틀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비어 있지 않습니다. 제824조의2가 혼인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같은 두 조문을 준용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혼인의 효력이 사라져도 아이에 대한 책임은 남는다는 것이 이 준용의 취지입니다.

정리

협의서에 채워야 할 칸은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 세 가지이고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조문의 요구입니다.

내용이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 정한 뒤에도 전제가 달라지면 변경할 길이 열려 있으며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하고 계시다면 세 칸에 숫자와 날짜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보시고, 문구가 뒷날 두 갈래로 읽힐 여지가 있다면 제출 전에 변호사와 함께 다듬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24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50조, 제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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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서류를 냈는데 법원이 다시 쓰라고 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아 보정을 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정산이 아니라 아이에게 돌아가는 비용이어서 포기 약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액수를 조정하는 쪽으로 다시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한 장에 묶어서 적어도 되나요?

가능하기는 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마다 나이와 생활권이 다르고 양육비가 끝나는 시점도 달라지므로, 뒷날 한 아이에 대해서만 변경이 필요해질 때 조항이 뒤엉킵니다.

협의서에 친권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양육자 지정만으로는 친권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친권자 결정은 별도의 조문에 따른 협의 사항이므로 협의서에 따로 적어야 하고,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알 수 없어 액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단계와 기관에 조회하는 단계가 따로 있으니, 왜 그 자료가 있어야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를 청구서에 적어 신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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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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