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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7일조회 0

남편 폭력 사건 심리 날짜, 피해자도 통지받는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몇 주가 지나 가정법원 이름이 찍힌 봉투가 왔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가정보호사건 심리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비슷합니다. 꼭 가야 하는지, 가면 남편과 한 공간에 앉게 되는지, 안 가면 불리해지는지. 이 통지는 출석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절차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법이 날짜를 알려 주는 것이고, 그 날짜를 어떻게 쓸지는 피해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왜 남편 사건의 날짜가 나에게 오나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는 심리기일을 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합니다. 소환과 함께 사건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 줍니다. 여기까지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그다음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렇게 정한 심리기일을 보조인과 함께 피해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일이 바뀌면 바뀐 날짜 역시 다시 알려야 합니다.

소환과 통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남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처지입니다. 피해자에게 온 통지에는 그런 강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보아 피해자를 따로 소환하는 경우도 있으니, 받은 서류가 통지인지 소환장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뒤에서 설명할 진술 신청을 해 두었을 때도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정에 가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법원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좁습니다.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 그리고 진술 때문에 심리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문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까지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접근을 막아 달라는 것인지, 상담이나 치료가 먼저라고 보는지,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를 정리해 가십시오.

법원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공정한 진술을 위해 필요하면 남편을 법정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진술하겠다고 신청한 뒤 소환장까지 받고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그 신청은 거둬들인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대리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남편과 마주치지 않고 말할 방법이 있나

방법은 있습니다. 법이 마련해 둔 길은 크게 세 가지이고,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 심리 비공개: 판사는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증인으로 불린 피해자는 비공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공개법정이 아닌 곳에서 신문하는 방식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진술: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의 상담원이나 기관장이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오가는 길 자체가 두렵다면 신변안전조치도 검토할 만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를 통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가정보호사건 기일에 맞춰 법원을 오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요청은 기일이 임박해서보다 통지를 받은 직후에 해 두는 편이 여유가 있습니다.

심리기일 말고 또 무엇을 알려 주나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가는 통지는 기일만이 아닙니다. 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피해자에게도 알리도록 여러 조항이 나뉘어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것피해자에게 오는가받은 뒤 할 수 있는 일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온다 (사유 첨부)바뀐 법원과 사건번호를 다시 적어 둔다
임시조치 결정온다접근금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으면 바로 신고
심리기일 지정·변경온다출석 여부를 정하고 진술 신청, 비공개 신청을 준비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온다현저히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
보호처분 결정·변경온다처분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이혼 재판 자료로 보관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넷째 줄입니다. 법원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라 짧습니다.

반대로 보호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 내용에 대한 항고권은 검사와 가정폭력행위자 쪽에 주어져 있습니다. 피해자는 처분이 가볍다고 느껴도 직접 항고하는 길이 없으니, 원하는 처분이 있다면 심리 단계에서 의견으로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일 전까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일까지의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챙기면 빠뜨리는 것이 적습니다.

  1. 통지서의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기일 시각을 따로 적어 둡니다. 문의할 때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2. 직접 진술할지, 대리인을 세울지, 서면으로만 의견을 낼지 정합니다.
  3. 진술을 원하면 증인신문 신청을 서면으로 내고, 같은 서면에 비공개 신문이나 법정 외 장소 신문을 원한다는 뜻도 적습니다.
  4. 진단서, 상처 사진, 상담 기록, 112 신고 일시처럼 폭력의 정도와 반복을 보여 줄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5. 남편에게 바라는 처분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접근 제한, 상담 위탁, 친권 행사 제한처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판사에게 전달이 잘 됩니다.

한 번에 다 갖추지 못했다면 신청서부터 먼저 내고 자료는 기일 전까지 보완해도 됩니다.

이혼 소송과는 어떻게 이어지나

가정보호사건은 남편에게 보호처분을 할지 정하는 절차이고, 혼인을 끝낼지는 따로 가정법원에서 다툽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쪽의 결과는 다른 쪽에서 쓸모가 큽니다. 보호처분 결정문, 임시조치 결정 통지, 피해자로서 한 진술의 내용은 이혼 재판에서 폭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통지서와 결정문을 받는 대로 버리지 말고 한 파일에 모아 두십시오.

친권과 면접교섭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이 문제 되었다면, 그 판단은 이혼 절차의 양육 결정과도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의 사건번호를 서로의 재판부에 알려 두면 기록을 찾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정리

남편의 가정보호사건 심리기일은 피해자에게도 통지됩니다. 출석 의무는 없지만, 신청하면 증인으로 진술하고 처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비공개 신문이나 대리 진술로 남편과 마주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건번호부터 확인하고, 진술할지와 어떤 처분을 바라는지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불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7일 안에 해야 하므로, 절차 전체를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40조, 제45조, 제49조,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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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심리기일 통지는 소환과 달리 출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따로 소환장을 보낸 경우가 아니라면 참석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을 신청해 두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을 때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남편과 마주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나요?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하는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누가 대신 말해 줄 수 있나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이나 기관장이 피해자를 대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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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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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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