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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8일조회 0

다국적 부부 재산 규칙, 서면 합의로 적용법 고르기

한국 국적의 아내와 프랑스 국적의 남편이 서울에서 결혼해 5년을 살다가 남편 직장을 따라 싱가포르로 옮겼습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싱가포르 예금은 남편 명의로 쌓였습니다. 사이가 틀어지자 남편은 프랑스 법으로는 다르다고 하고, 아내는 한국에서 산 집이니 한국 법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국제사법이 정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부부가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선택을 먼저 존중합니다. 선택이 없을 때 적용되는 순서, 고를 수 있는 법의 범위, 합의서가 갖춰야 할 형식, 한국 재산과 제3자가 얽힐 때의 처리까지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

제65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제64조를 준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제64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적용할 법을 세 단계로 정합니다.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그것이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입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에게 첫 단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일상거소가 결정적입니다.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 함께 살고 있다면 싱가포르 법이 준거법이 되고, 서울 아파트도 그 법에 따라 누구 재산인지가 가려집니다. 한국에서 샀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이 붙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나라에 살아 공동의 일상거소도 없다면 세 번째 단계로 내려가 가장 밀접한 곳을 법원이 따집니다.

본국법과 복수 국적
제16조 제1항은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하되,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와 결혼한 한국인이라면 동일한 본국법이 한국 법으로 잡힙니다.

부부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

제65조 제2항이 선택권을 줍니다. 부부가 합의로 다음 중 하나를 고르면 제1항의 순서와 상관없이 그 법에 따릅니다.

호고를 수 있는 법사례에 대입하면
제1호부부 중 한쪽이 국적을 가지는 법한국 법 또는 프랑스 법
제2호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지법싱가포르 법
제3호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소재지법서울 아파트에 한해 한국 법

세 번째 호가 눈에 띕니다. 부동산만 떼어 소재지법을 고를 수 있으므로, 전체 재산은 싱가포르 법에 맡기면서 서울 아파트만 한국 법에 두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과 아무 연결도 없는 제3국의 법은 목록에 없습니다.

합의서는 어떤 형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나

제65조 제2항 단서가 형식을 못 박았습니다. 날짜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정했다거나 메신저로 주고받았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가지가 한 장에 있어야 합니다.

  1. 작성한 날짜
  2. 부부 두 사람 모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어느 나라 법을 고르는지, 재산 전부인지 특정 부동산에 한정하는지가 드러나는 문구

이 합의는 다른 조문의 간섭도 걷어 냅니다. 제21조 제2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더 밀접한 법으로 바꾸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외국법이 다시 한국 법을 가리키는 반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른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과 제3자는 어떻게 되나

제65조 제3항은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서울 아파트에 저당권을 잡은 은행이 부부의 외국법 합의를 몰랐다면, 부부는 그 합의를 근거로 거래를 뒤집지 못합니다. 이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길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을 대한민국에서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 제4항이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끼어 있다면 합의서 작성과 등기를 한 묶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주의
제23조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한쪽 배우자의 재산권을 사실상 전부 박탈하는 내용의 외국 재산제를 골랐다면 한국 법원에서 그 부분이 걸러질 수 있습니다. 선택이 자유롭다고 해서 결과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법은 따로 정해지나

부부재산제의 준거법과 이혼의 준거법은 조문이 다릅니다. 이혼은 제66조에 따라 역시 제64조를 준용하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실무에서 이혼의 효과로 다루어 제66조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돌아와 살고 있을 때 이혼과 재산분할은 한국 법으로 가고, 혼인 중 누구 재산이었는지의 밑그림은 제65조의 법으로 그려집니다. 두 층이 겹치는 지점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된다면 민법 제839조의2가 작동하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제56조 제1항은 혼인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데,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에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법을 적용하게 되면 제18조에 따라 법원이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되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 문헌과 번역을 준비하는 부담이 당사자에게도 돌아옵니다.

확인할 것
· 두 사람의 국적과 복수 국적 여부
· 현재와 과거의 공동 일상거소
· 준거법 합의서의 날짜와 두 사람의 서명 유무
·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그 등기 여부
· 한국 법원의 관할 요건 충족 여부

정리

국적이 다른 부부의 재산 규칙은 합의가 없으면 공동 일상거소지법으로 정해집니다. 부부는 한쪽의 국적국법, 한쪽의 일상거소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가운데서 고를 수 있고, 그 합의는 날짜와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한국 재산과 선의의 제3자 앞에서는 등기가 없는 외국법 합의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의 준거법, 한국 법원의 관할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이 두 나라에 걸쳐 있다면, 합의서를 쓰기 전에 국제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어느 법을 고르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56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 민법 제829조,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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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준거법 합의서를 써도 되나요?

제65조 제2항은 합의 시점을 혼인 전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날짜와 두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면 됩니다. 다만 한국 재산에 관해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제4항에 따라 한국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남편과 제가 모두 외국에 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만 한국 법으로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65조 제2항 제3호가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다른 호의 법을 고르는 조합도 됩니다.

합의서 없이 외국에서 결혼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삽니다. 어느 법인가요?

국적이 다르면 동일한 본국법이 없으므로 제64조 제2호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곧 한국 법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이 됩니다. 과거에 외국에 살 때 산 재산도 지금 기준으로 다투게 될 수 있어 취득 시기별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외국 법으로 부부재산제를 정했는데 한국 은행이 남편 명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제65조 제3항에 따라 한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외국법 부부재산제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합의를 몰랐다면 저당권은 유지되고, 미리 제4항의 등기를 해 두었어야 막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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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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