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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7일조회 0

남편 폭력 사건의 보호 처분, 석 달 안에 결정

검사가 남편 사건을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겠다고 알려 온 뒤로 한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남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아이는 아빠가 언제 오느냐고 묻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제일 답답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이 절차에 시한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넘겨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처분을 정해야 합니다. 그 석 달 동안 피해자가 무엇을 챙기느냐에 따라 결정의 내용도, 그 뒤의 생활도 달라집니다.

석 달은 언제부터 세나

기준은 신고한 날도, 경찰 조사를 받은 날도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셉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재판을 하던 법원이 심리 도중 보호처분이 낫다고 판단해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정보호사건을 맡을 법원이 사건을 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사건이 한 번 더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관할이 맞지 않거나 적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은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는데, 이때는 이송받은 날부터 다시 3개월이 주어집니다. 이송 결정은 피해자에게도 통지되니, 그 통지를 받았다면 달력의 기준일을 새로 적어 두십시오.

석 달이 지나면 절차가 끝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부터 짚어 두겠습니다.

법 문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안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거나, 전문가 의견 조회나 조사관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기한을 넘기기도 합니다. 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이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이 조항이 빈말은 아니어서, 법은 가정보호사건을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라고 먼저 선언한 뒤에 기한을 둡니다. 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기일조차 잡히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결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

심리가 끝나면 결론은 크게 둘입니다.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 아니면 보호처분 결정입니다.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에도 두 갈래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그대로 끝나고, 사건의 성질이나 행위자의 습벽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검사나 원래 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냅니다. 뒤의 경우라면 형사처벌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법이 마련한 보호처분의 종류는 모두 8가지이며, 판사는 필요하면 몇 가지를 겹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처분마다 정할 수 있는 기간에 상한이 있고, 진행 중에 한 차례 종류와 기간을 바꿀 때도 합산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보호처분한 번에 정할 수 있는 상한변경할 때 합산 상한
피해자·가정구성원 접근 제한6개월1년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6개월1년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 행사 제한6개월1년
사회봉사·수강명령200시간400시간
보호관찰6개월1년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6개월1년

표의 숫자는 상한일 뿐입니다. 실제로 몇 달을 정할지는 판사가 폭력의 정도와 가정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를 지켜 줄 장치는 무엇인가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판사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격리,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안으로의 접근 금지, 전화나 문자를 통한 접근 금지가 대표적입니다.

임시조치에도 시한이 있습니다. 격리와 두 가지 접근 금지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 위탁은 1개월이 상한이고 연장은 한 차례뿐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심리가 이어지는 사이 접근 금지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의견을 내십시오. 임시조치 뒤에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겼다면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확인할 것
· 법원이 사건을 받은 날과 사건번호
· 임시조치의 종류와 만료일
· 심리기일 통지가 왔는지, 진술 신청을 할지
· 이사나 이직으로 접근 금지 장소가 바뀌었는지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피해자가 할 일이 있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남편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가 피해자에게 중요해집니다.

남편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각종 위탁 처분을 따르지 않고 버티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거두어들이고 사건을 검사나 처음 보낸 법원으로 넘깁니다. 피해자 역시 이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간 사건은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반대 방향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남편의 태도가 실제로 바뀌어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면, 피해자는 보호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종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동안에는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절차가 길어진다고 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 석 달을 어떻게 쓸까

가정보호사건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이혼 절차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 절차를 나란히 움직이는 편이 공백이 적습니다.

  •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내면서 아이 양육과 재산 보전에 관한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의 접근 제한은 최장 6개월이지만,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안에서 정하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해 합산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결정서, 심리기일 통지서, 보호처분 결정문은 이혼 재판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자료이니 원본을 보관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는 남편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아이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가정보호사건은 법원이 송치받은 날부터, 이송되었다면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늦어질 수 있지만, 법은 이 사건을 다른 쟁송보다 먼저 처리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임시조치의 만료일을 챙기고, 처분이 나온 뒤에는 이행 여부를 지켜보십시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 가사소송법 제62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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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 달은 신고한 날부터 세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 결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이 지나치게 늦다면 재판부에 상황을 문의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남편이 상담이나 수강을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받은 사람이 수강이나 상담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거두고 사건을 다시 검사 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취소 청구는 피해자 쪽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접근 제한 보호처분은 최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접근 제한 등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한 차례 변경할 때도 종전 기간을 합산해 1년을 넘지 못합니다. 더 긴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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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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