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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8

상대가 항고해도 심판 받은 돈을 먼저 받는 방법

협의이혼 뒤 따로 청구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드디어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정해진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흘 남짓 지나 상대가 즉시항고를 냈다는 통지가 날아옵니다. 항고심이 끝나려면 다시 몇 달이 걸릴 텐데 그동안 상대가 재산을 옮기면 어쩌나 싶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할 일은 심판문의 주문을 한 줄씩 다시 읽는 것입니다. 지급을 명한 문장 뒤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말이 붙어 있다면 항고와 상관없이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이 들어가면 심판은 그대로 멈추나

원칙만 보면 그렇습니다.

가사비송 심판은 심판을 받을 사람에게 고지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처럼 두 사람이 맞서는 마류 사건의 심판에 상대가 즉시항고를 했다면, 그 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항고법원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입니다. 이 기간이 그냥 지나가면 심판은 확정되고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상대가 기간 안에 항고했다면 확정은 항고심 결정 이후로 밀립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법은 이 공백을 메울 장치를 따로 두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두 조문이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가사소송법은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처럼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했습니다. 판결이 아니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이 가집행 조항입니다. 재산상의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법원이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혼 뒤의 생활비와 아이 양육이 항고심 기간 동안 멈추면 안 된다는 판단이 담긴 규정입니다.

가집행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효력입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임시적이어서,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가사 심판에서는 재산상 청구와 유아 인도에 한해 담보 없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심판에도 가집행이 붙어 있을까

심판문 첫 장의 주문을 보시면 됩니다. 지급을 명하는 문장 다음 항목에 가집행 문구가 따로 번호를 달고 적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든 심판에 붙지는 않습니다. 돈이나 아이의 인도처럼 실제로 넘겨받을 대상이 있는 심판에만 해당하고, 누가 친권자가 되는지 또는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정한 부분은 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내용가집행 문구항고 중에 할 수 있는 것
재산분할금 지급담보 없이 붙여야 함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과거·장래 양육비, 부양료담보 없이 붙여야 함이미 기한이 된 몫부터 압류, 밀린 회차 정리
유아(어린 자녀)의 인도담보 없이 붙여야 함아이를 넘겨받는 집행 신청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 방법대상이 아님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림

재산상 청구인데도 주문에서 가집행 문구를 찾을 수 없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법이 붙이도록 정한 문구이므로 심판한 법원에 경위를 확인하고 보충할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돈을 실제로 받아 내려면 무엇부터 하나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순서는 민사 강제집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확정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1. 심판 정본이 상대에게 송달되었는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2. 심판한 가정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이 나옵니다.
  3. 상대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가운데 집행할 대상을 고릅니다.
  4. 채권이면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부동산이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5. 항고심 진행 상황을 함께 지켜보며 집행 범위를 조절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본안 단계에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결과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부터 살피십시오. 심판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계좌와 부동산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가 담보를 맡기고 막으면 어떻게 되나

법은 반대쪽 사정도 챙겼습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할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주문에 이런 문구가 함께 들어가 있다면, 상대가 그 금액을 담보로 맡겼을 때 집행은 거기서 멈춥니다. 서운할 수 있지만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 돈이 법원에 묶여 있으니 항고심이 끝난 뒤 받을 몫이 사라질 걱정은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가집행 문구와 면제 문구는 한 쌍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쪽에는 당장 받을 길을, 다른 쪽에는 돈을 확보해 두는 길을 열어 둔 셈입니다.

항고심에서 금액이 줄면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가집행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허락된 집행입니다. 항고법원이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다른 결정을 하거나 금액을 낮추면, 그 차이만큼은 받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미 받아 쓴 돈이라도 초과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항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따로 떼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비로 급히 써야 한다면, 항고 이유서에서 상대가 어느 부분을 얼마나 다투는지 확인해 다툼이 없는 몫부터 쓰십시오.

상대가 항고를 시간 끌기로 쓰는 사건이라면 먼저 집행해 두는 것 자체가 협상의 무게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반환 가능성 때문에 가집행을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리

재산분할금, 양육비, 부양료, 어린 자녀의 인도처럼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는 법원이 담보 없이 가집행 문구를 붙여야 합니다. 그 문구가 있으면 상대의 즉시항고와 관계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문을 확인하고, 문구가 있다면 집행 대상을 고르십시오. 상대가 담보를 제공해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항고심에서 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느 재산부터 묶을지는 사건마다 달라 변호사와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0조, 제56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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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즉시항고를 했는데 심판 효력이 없어진 건가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원칙적으로는 확정 전 상태입니다. 다만 재산상 청구에 관한 심판에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심판도 가집행이 되나요?

가집행이 붙는 심판은 재산상 청구와 유아 인도에 관한 것입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한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이 확정된 뒤에 그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상대가 담보를 공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못 받는 건가요?

주문에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담보 제공으로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금액이 법원에 확보되므로 항고심 결론이 난 뒤 받을 몫이 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항고심에서 금액이 줄거나 원심판이 취소되면 그 차이만큼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는 다툼이 있는 부분의 돈을 따로 관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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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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