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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8일조회 0

대학 간 자녀 등록금, 따로 사는 아빠에게 청구할까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붙었다는 기쁨도 잠시, 첫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였고, 아들은 다음 달이면 만 19세가 됩니다. 입학금과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찹니다. 따로 사는 아이 아빠에게 절반이라도 부담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이냐 뒤냐,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꽤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언제 끝나나

이혼할 때 가정법원이 정하거나 부모가 합의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이므로, 대부분의 양육비는 아이가 19세가 되는 무렵에 끝나도록 정해집니다.

그러니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의 주문에서 지급이 끝나는 날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생일이 지나면 문서상 양육비는 멈춥니다. 그 뒤의 비용을 아빠에게 요구하려면 다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성년이 된 뒤에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

여기서 많은 분이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성년 자녀의 대학 비용을 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와 아버지는 직계혈족으로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청구할 권리는 자녀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의 청구인은 아들이 됩니다. 엄마는 자료를 모으고 사정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법정에서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서류를 쓰기 부담스러워한다면 소송대리인을 세워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분자녀가 19세 전 (양육비)자녀가 19세 이후 (부양료)
청구하는 사람아이를 키우는 부모 (또는 자녀, 검사)성년이 된 자녀 본인
근거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
인정되는 조건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자녀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법원이 보는 것자녀의 나이와 뜻, 부모의 재산 상황자녀의 생활 정도, 아버지의 자력, 그 밖의 사정
절차가정법원 조정 신청부터가정법원 조정 신청부터 (상대방 주소지 법원)

부양료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곧바로 심판을 청구하기보다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양료로 인정되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의무가 생깁니다. 건강한 성인이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다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끼리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자녀의 생활 정도, 아버지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성년 자녀의 부양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두고, 대학 교육비는 가정 형편과 사정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설득해야 할 것은 이 가정에서 대학 진학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비용을 나눌 여력이 있는지입니다. 부모 모두 대학 교육을 받았고 이혼 전부터 진학을 계획해 왔다거나, 아버지의 소득이 넉넉하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면 그만큼 청구할 폭은 줄어듭니다.

아직 19세 전이라면 양육비를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

합격 발표와 첫 등록 시기가 아이의 생일보다 앞선다면, 그 기간은 아직 양육비의 영역이라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의 청구에 따라 이미 정한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시와 입학 준비로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사정을 들어 남은 기간의 양육비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변경 심판이 나오기 전에 아이가 성년이 되면 그 뒤 기간은 어차피 부양료 문제로 넘어갑니다. 생일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변경 청구를 할지 성년 뒤 부양료 청구로 한 번에 정리할지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대학 비용을 적어 두었다면

이혼할 때 "대학 등록금은 부모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어디에 적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 조정조서나 판결에 들어 있는 경우: 금전 지급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모끼리 쓴 합의서에만 있는 경우: 약속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바로 집행할 수는 없어, 이를 근거로 따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말로만 한 약속인 경우: 문자나 메신저에 남은 대화가 있다면 부양료 청구에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태도를 판단하는 데 무게를 더합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나

부양료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상대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득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여도 청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얻은 조회 결과는 심판 밖의 목적에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 등록금 고지서, 입학금 영수증, 기숙사나 자취방 계약서처럼 실제 드는 비용을 모읍니다.
  2. 장학금 결정 통지, 학자금 대출 내역, 아이의 아르바이트 수입을 정리합니다.
  3. 엄마 쪽의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정리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을 보여 줍니다.
  4. 아버지의 직장, 소득 수준, 재산에 대해 아는 정보를 적어 둡니다.
  5. 대학 진학을 두고 부모가 나눈 대화나 약속이 있다면 기록을 찾아 둡니다.
주의
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는 아이가 아버지를 상대로 내는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부자 사이라면 아이가 받을 부담도 적지 않으니, 청구 전에 아이의 뜻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십시오.

정리

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보통 아이가 19세가 되면 끝나고, 그 뒤 대학 비용은 성년 자녀가 직접 아버지에게 부양료로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과 아버지의 여력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생일 전이라면 양육비 변경 청구도 선택지가 됩니다. 성년 뒤라면 부양료 청구가 기본 경로입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 조정에서 무엇을 제안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놓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조, 제837조, 제974조, 제975조, 제97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50조, 제64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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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대학 입학 뒤에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것이라 보통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로 정해집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적힌 종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성년이 된 자녀의 등록금은 엄마가 청구하나요?

성년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부양 청구권은 자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자녀가 되고, 절차는 가정법원 조정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부양료로 당연히 인정되나요?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아버지의 자력과 가정 형편이 어떤지를 법원이 함께 봅니다.

아버지 소득을 모르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양료 사건에서 필요하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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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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