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짐을 챙겨 나간 지 열 달째,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이혼은 아직이라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부양료로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월급 명세서와 영수증까지 빠짐없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법원에서 온 것은 결정문이 아니라 심문기일 통지서였습니다. 서류를 다 냈는데 왜 또 나가야 하느냐는 물음이 먼저 듭니다. 양육비와 부양료처럼 돈과 아이의 생활이 걸린 심판은 법이 처음부터 당사자를 불러 직접 듣도록 설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심판은 왜 서면만으로 끝나지 않나
가정법원의 사건 가운데 소송이 아닌 것을 가사비송이라고 부르고, 이는 다시 라류와 마류로 나뉩니다. 양육비, 부양료, 면접교섭,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두 부류는 심리 방법부터 다릅니다. 가사소송법은 라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문 없이 심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마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심판하라고 정합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사건 | 심리 방식 |
|---|---|---|
| 라류 가사비송 | 성년후견 개시,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상속포기 신고 수리, 유언 검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할 수 있음 |
| 마류 가사비송 | 부부의 부양과 생활비용,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면접교섭,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친족 사이 부양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심판 |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류 사건에는 대립하는 상대방이 있고, 결과가 곧 한쪽의 지갑과 다른 쪽의 생활비로 이어집니다. 월급 명세서 한 장으로는 부업 수입이나 실제 씀씀이가 보이지 않고,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서면으로는 반쪽만 전해집니다.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법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심문기일에는 누가 나가야 하나
원칙은 본인 출석입니다. 가정법원의 소환을 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대신 나가거나 보조인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 예컨대 친정 어머니가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재판장은 언제든 본인이 함께 나오라고 명할 수 있으니, 대리인에게 맡겼다고 기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무 때문에 평일 출석이 어렵다면 통지서를 받자마자 기일 변경 신청이나 불출석 사유를 서면으로 내십시오. 연락 없이 빠지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판사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하면 되나
심문은 법정 증언처럼 딱딱하게 진행되기보다 판사가 궁금한 점을 차례로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필요하면 당사자를 당사자 신문 방식으로,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묻는 내용은 결국 아이가 몇 살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두 부모의 형편이 어떤지로 모입니다. 민법이 양육 문제를 정할 때 참작하라고 적어 둔 요소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 지금 소득은 얼마이고, 고정 지출에는 무엇이 있는지
-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 병원 이용 등 한 달 양육비의 실제 내역
- 상대방이 그동안 보낸 돈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멈췄는지
- 아이와 상대방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앞으로 양육 환경이 바뀔 계획, 예컨대 이사나 이직이 있는지
답은 짧고 숫자 중심으로 하십시오. 과장된 액수는 상대의 반박 한 번에 전체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상대방이 심문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양육비를 줘야 하는 쪽이 일부러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은 이에 대한 수단을 둡니다.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할지, 다시 기일을 잡을지는 재판부가 사건 경과를 보고 정합니다.
청구한 쪽이 할 일은 상대의 불출석을 탓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 소득을 보여 줄 자료를 더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심문 없이도 판단할 근거를 쌓아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심문 전에 무엇을 챙겨 가야 하나
통지서를 받고 기일까지 남은 몇 주가 준비 기간입니다. 서면으로 이미 낸 자료라도 핵심은 한 장으로 다시 정리해 가면 답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문기일 준비물
· 신분증과 심문기일 통지서
·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나 소득금액 증명
· 아이 관련 지출 영수증을 항목별로 묶은 요약표
· 상대방에게서 받은 송금 내역과 끊긴 날짜
· 이미 제출한 서면의 사본 (판사가 인용하는 쪽수를 바로 찾기 위해)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대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가사조사관 면담 등 별도의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심판이 나온 뒤 불복과 집행은 어떻게 하나
마류 심판서에는 주문과 함께 이유가 적힙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입니다. 짧은 기간이므로 심판서를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십시오.
양육비처럼 돈을 지급하라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재산상 청구에 관한 심판으로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것에는 법원이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붙여야 하므로,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판서 정본과 송달 날짜를 확인합니다.
- 상대가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급여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미지급 내역을 달마다 기록합니다.
정리
양육비, 부양료, 면접교섭처럼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은 서류 심사로 끝나지 않고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불러 직접 묻습니다.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는 과태료나 구인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소득과 양육 지출을 숫자로 정리해 가고, 심판 뒤에는 14일의 항고 기간과 집행 수단을 함께 챙기십시오. 심문에서 어떤 쟁점이 나올지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미리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6조, 제68조 · 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37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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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나 부양료 심판에서 꼭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마류 가사비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해 심판하고, 소환받은 당사자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심판이 미뤄지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와 구인이 가능합니다. 기일 진행은 재판부가 정하므로, 청구하는 쪽은 상대 소득 자료를 보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문기일에 아이를 데려가야 하나요?
재판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대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따로 방식을 안내하므로 통지서의 안내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마류 심판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하며,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입니다. 금전 지급 심판에는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많아 항고 중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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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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