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30일조회 0

친생 관계를 부인하는 소에 걸린 2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적힌 사람이 그 기재를 지우려 할 때 쓰는 재판이 있습니다. 민법은 이 재판의 자격과 상대방, 그리고 기한을 세 조문에 걸쳐 잘게 쪼개 두었습니다. 특히 기한이 까다롭습니다. 달력에서 2년을 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세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서도 사람마다 만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왜 이 재판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

등록부의 기재를 고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생추정이 붙은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이 다르다는 주장을 아무 절차에서나 꺼낼 수 없습니다. 상속 재판이나 양육비 심판에서 곁가지로 다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정해진 소에서만, 그것도 확정판결로만 관계가 끊어집니다.

제846조는 그 소를 열어 주는 문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05년 개정 전에는 남편에게만 열려 있던 문이 이때 아내에게도 열렸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법률상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끊기 위한 가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어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어야 등록부가 정정됩니다.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나

원고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녀 본인이나 생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제847조 제1항이 피고를 정합니다. 부부 가운데 다른 일방이거나 자녀입니다. 남편이 소를 낸다면 아내를 상대로 하거나 자녀를 상대로 하게 되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어머니가 그 자녀를 대리해 소송에 나옵니다.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런 경우 검사를 피고로 삼도록 하고, 기간도 따로 잡아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2년은 언제부터 흐르나

조문은 출생일도 혼인신고일도 기산점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란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을 뜻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십수 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2년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출산 직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면 기간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막연한 의심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언제 무엇을 보고 알게 되었는지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2년은 제척기간입니다.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상대가 동의해도 늘어나지 않으며, 지나고 나면 사실관계가 어떻든 소가 각하됩니다.

어떤 상황인가소를 내는 사람2년의 출발점
보통의 경우 (제847조 제1항)남편 또는 아내사유가 있음을 안 날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 (제2항)남편 또는 아내그 사망을 안 날
원고가 피성년후견인 (제848조)성년후견인, 뒤에는 본인성년후견종료 심판이 있은 날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사망 (제851조)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그 사망을 안 날

본인이 판단할 처지가 아니라면

제848조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위해 두 겹의 장치를 두었습니다.

먼저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감독인이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면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구합니다. 후견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2항이 본인에게 기회를 남겨,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직접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뒤의 처리

제851조가 두 장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소를 낼 수 있고, 기간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범위가 좁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조카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녀 쪽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안은 제849조가 맡습니다. 그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다면 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가 없다면 검사를 상대로 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을 실익이 아래 세대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으로 뜻을 남긴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850조는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서류부터 모읍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 관계가 없다는 사실과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습니다.
  2. 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 대화 기록이 흔히 쓰입니다.
  3.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수검 명령을 구하게 됩니다.
  4.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나류 사건이므로 조정 전치가 적용됩니다.
  5.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누가 대리할 것인지,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미리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은 가사소송법이 정해 두고 있어 원고가 임의로 고르지 못합니다.

주의
자녀가 태어난 뒤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실이 있으면 제852조에 따라 부인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양육비를 보내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툴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로 처신한 기간이 길수록 불리하게 읽힙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남는 길이 있나

친생부인의 소는 닫힙니다. 다른 이름의 소로 돌아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제865조가 정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남아 있지만, 이것은 애초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안을 위한 통로입니다. 혼인 기간 내내 따로 살아 동거가 없었던 경우처럼 추정의 전제가 무너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추정을 받는 자녀에게 이 소를 내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성격부터 가려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리

제846조가 남편과 아내에게 원고 자격을 주고, 제847조가 상대방과 2년을 정합니다. 기산점은 출생일이 아니라 사유를 안 날이며, 이 기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를 낼 처지가 아닐 때는 제848조가, 당사자가 사망한 때는 제849조와 제851조가, 유언을 남긴 때는 제850조가 각각 다른 사람과 다른 기산점을 붙여 둡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표에 적힌 네 줄이 실무에서 만나는 거의 전부입니다.

날짜를 잘못 세면 사실관계를 다 갖추고도 각하됩니다. 의심이 생긴 시점과 확인한 시점을 먼저 종이에 적어 보시고,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를 변호사와 함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48조, 제849조, 제850조, 제851조, 제852조, 제86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생일부터 2년을 세는 것 아닌가요?

조문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볼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2년이며, 그래서 아이가 자란 뒤에 알게 된 사안에서도 소를 낼 여지가 남습니다.

아이 엄마가 소를 내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2005년 개정으로 부부의 일방이라고 바뀌어 아내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는 남편이거나 자녀가 되며, 기간은 아내 본인이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수검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고, 거부한 태도 자체가 사실 판단의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는 저절로 바뀌나요?

확정 자체로 관계는 끊어지지만 기재는 신고가 있어야 정리됩니다. 확정증명서를 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관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성과 본, 친권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