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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6일조회 0

이혼 소송 중 경찰 출동 내역을 직접 받아 보는 길

두 번째 조정기일에 남편 쪽 대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긴 했지만 별일 없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작년 겨울 새벽, 아이 방 문을 걸어 잠그고 112에 전화했던 기억이 또렷한데 손에 쥔 증거는 통화 목록 한 줄뿐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경찰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이혼 재판에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이고,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받아 보는 내용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경찰 출동 기록에는 무엇이 남아 있나

신고 전화가 걸려 오면 경찰은 접수 시각과 신고 내용을 적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은 도착해서 본 상황과 취한 조치를 남깁니다. 기록의 이름이나 양식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재판에서 쓸모 있는 것은 대체로 언제 신고했고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이라면 남는 내용이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하면 상담소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기록에 남는 셈입니다.

한 가지는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날 "괜찮다,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면 그 말도 그대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내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오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내가 직접 떼어 올 수 있나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고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로 출동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서면으로 내거나 정부의 정보공개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돌아오는 문서는 생각보다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록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진술, 이웃이나 목격자의 인적 사항이 함께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청구인이 본인이어도 가려서 주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면 공개 자체를 미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청구는 기록이 있는지부터 빨리 확인하는 용도로 쓰기에 알맞습니다. 신고 일시와 담당 지구대만 확인돼도 다음 단계에서 법원에 무엇을 요청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재판부를 거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사소송법은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 등 행정기관에 조사를 맡기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가사소송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므로, 당사자가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 경로의 장점은 회신이 법원으로 간다는 점입니다. 개인에게 줄 때보다 가림 처리가 적은 편이고, 받은 자료가 곧바로 사건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사본을 따로 서증으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할 점내가 경찰서에 청구재판부를 거쳐 요청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사소송법의 사실조사 촉탁, 민사소송법의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받는 사람청구한 본인법원 (기록에 편철된 뒤 당사자가 열람·복사)
제3자 정보상대방·이웃 등의 개인정보는 가려지는 경우가 많음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신되므로 가림이 적은 편
증거로 쓰는 법받은 사본을 서증으로 따로 제출회신 자체가 기록의 일부가 됨
걸리는 시간청구 뒤 경찰의 공개 결정을 기다림신청, 채택, 발송, 회신을 거치므로 기일 간격만큼 걸림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해야 하는 사건 유형에 속합니다. 신청이 조금 부족해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면 보완해 주기도 하지만, 기다리기보다 먼저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회신이 제대로 오나

회신이 늦거나 엉뚱하게 오는 가장 흔한 이유는 특정이 부족한 신청이어서, "작년 겨울쯤 신고한 것" 정도로는 경찰도 기록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1. 신고한 날짜와 대략의 시각을 적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112 발신 시각을 확인해 "2025. 12. 14. 02:10경"처럼 적으면 정확합니다.
  2. 신고 장소의 주소와 신고자 이름을 적습니다. 이웃이 대신 신고했다면 그 사실도 씁니다.
  3. 출동한 지구대나 파출소 이름을 알면 넣고, 모르면 관할 경찰서를 적습니다.
  4. 받고 싶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신고 접수 내용, 현장 조치 내용, 출동 경찰관이 확인한 부상이나 파손 여부 같은 식입니다.
  5.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한두 줄로 밝힙니다. 신청이 채택될지는 결국 재판부가 이 기록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고가 여러 번이었다면 날짜별로 나눠 적으십시오. 한 번의 신청서에 여러 건을 묶어도 됩니다.

회신이 법원에 도착하면 어떻게 보나

회신은 사건 기록에 편철됩니다.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확인해 전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신을 받으면 날짜와 시각이 내 기억과 맞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기록 속 시각이 통화 목록과 몇 분씩 어긋나는 일은 흔하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여겨볼 곳은 현장 조치 칸입니다. 분리 조치를 했는지, 상담소 안내를 했는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렸는지가 적혀 있다면 당시 상황의 심각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회신을 읽을 때 확인할 것
· 신고 일시와 장소가 신청한 사건과 일치하는지
· 현장에서 확인된 부상, 파손, 아이의 상태가 적혀 있는지
· 내가 한 말 가운데 상대가 유리하게 쓸 만한 문장이 있는지
· 누락된 신고 건이 있다면 추가 신청이 필요한지

출동 기록만으로 부족하다면

출동 기록이 증명하는 것은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서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폭행의 정도나 반복성까지 기록 하나로 보여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와 맞물리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다음 날 받은 진료 기록, 당일 찍은 상처나 부서진 물건 사진, 신고 전후로 오간 메시지, 가족이나 이웃에게 보낸 도움 요청 같은 것입니다. 날짜가 출동 기록과 겹칠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 기록을 법원이 따로 요청할 수 있는지 대리인과 상의합니다.
  • 아이가 현장에 있었다면 양육자 지정 판단과도 연결되므로 기록에서 아이 관련 기재를 확인합니다.
  • 재발이 걱정되면 이혼 재판과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의
경찰 기록에는 보존 기한이 있어 오래된 신고는 이미 폐기되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신고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경찰 출동 내역은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로 떼어 오거나, 재판부에 사실조사 촉탁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받게 하는 두 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의 방법은 빠르지만 가려진 부분이 많고, 뒤의 방법은 시간이 걸려도 기록에 곧바로 붙습니다.

먼저 통화 목록으로 신고 일시를 정리하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 뒤 법원에 구체적으로 신청하십시오. 어떤 항목을 요청할지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8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7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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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동 기록을 제가 직접 받을 수는 없나요?

본인이 신고한 사건이라면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목격자의 개인정보는 가려서 주는 경우가 많아 재판 자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요청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가사소송법상 재판장이나 가사조사관은 경찰 등 행정기관에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고, 당사자는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신이 법원으로 가서 사건 기록에 바로 편철됩니다.

회신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수수료를 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동 기록만 있으면 폭행이 인정되나요?

출동 기록은 신고 사실과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진료 기록, 사진, 메시지처럼 같은 날짜의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할 때 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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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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