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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6일조회 0

주인 모를 집안 금붙이, 이혼 때 반반 나눌까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주말, 안방 장롱 깊숙이 두었던 보석함이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때 준 금 열쇠, 친정에서 해 준 목걸이, 아이 돌반지 12돈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에서 해 온 것이니 내 것"이라고 하고, 아내는 몇 해 동안 생활비를 아껴 조금씩 사 모은 금도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금에는 등기도 명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민법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어떻게 볼지 한 줄로 정해 두었습니다.

명의가 없는 금은 누구 것으로 보나

민법은 부부의 재산을 먼저 특유재산으로 나눕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것이고, 각자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이라면 명의로 어느 정도 가려집니다. 금붙이는 다릅니다.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샀거나 선물로 받았다면 누구 명의라고 할 서류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이 중요해집니다. 민법은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장롱 속 금붙이처럼 출처가 뒤섞인 물건이 바로 이 규정이 예정한 대상입니다.

공유로 추정되면 정말 절반씩인가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이라면 민법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소유 관계는 절반씩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추정은 증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사진이나 구입 영수증 한 장이 추정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소유 지분을 그대로 옮겨 적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공유로 추정된 금이라도 전체 재산 안에서 다른 항목과 함께 계산되고, 최종 비율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컨대 금붙이만 따로 떼어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재산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한 상자 안에 든 금이라도 들어온 경로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자주 부딪치는 지점을 출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붙이의 출처다툼이 되는 지점미리 남겨 둘 자료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패물혼인 전 고유재산이면 특유재산.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가 쟁점혼인 전 사진, 구입 보증서, 가족의 진술
결혼할 때 주고받은 예물누가 누구에게 준 것인지, 받은 사람의 것으로 볼지예물 목록, 예단·예물 주고받은 메시지
친정이나 시가에서 받은 금준 사람이 부부 중 누구에게 주려 했는지선물 당시 사진, 준 사람의 확인서
아이 돌 때 들어온 반지아이 몫으로 받은 것인지 부부 재산인지돌잔치 방명록, 보관 방식
혼인 중 생활비로 산 금부부 중 누구 돈으로 샀는지, 공동 자금인지카드·계좌 이체 내역, 매입 영수증

표의 셋째 줄이 가장 자주 다툼이 됩니다. 시가에서 준 금 열쇠를 남편은 아들에게 준 것이라 하고, 아내는 며느리에게 준 것이라 합니다. 이때는 준 사람의 당시 말과 행동, 누가 보관하고 착용해 왔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내 몫이라고 보여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공유 추정을 벗어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하는 쪽이 자료를 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금은방 보증서나 매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 본인 계좌에서 금 구입 대금이 나간 이체 기록
  • 혼인 전에 해당 패물을 착용한 사진
  • 선물을 준 부모나 친척의 확인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 보관 장소와 방식, 예컨대 친정에 따로 맡겨 두었다는 사정

자료가 부족하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공유로 추정되면 적어도 절반의 소유를 전제로 논의가 시작되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다툴 여지도 남습니다.

상대가 금을 이미 가져갔다면

금은 들고 나가기 쉽고 팔아도 흔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했다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구해 처분 금지를 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묶어 두려면 재산분할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주의
상대가 가져간 금을 되찾겠다며 몰래 가져오거나 상대 거처에 들어가는 일은 피하십시오. 공유 추정은 소유를 정하는 규정일 뿐이고, 스스로 되찾는 행동은 별도의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로 묶어 두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아직 집에 남아 있다면 오늘 바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품목, 대략의 무게, 순도 표시(24K, 18K 같은 각인)가 보이도록 찍으면 나중에 목록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보석함을 연 순간부터 짧은 영상으로 남겨 두면 더 좋습니다.

협의로 나눌 때 놓치기 쉬운 것은

소송 없이 합의로 정리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이때는 "금은 알아서 나누자"는 말로 끝내지 말고 품목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1. 남아 있는 금붙이를 한곳에 모아 사진과 함께 목록을 만듭니다.
  2. 품목마다 무게와 순도, 출처, 누가 가져갈지를 적습니다.
  3. 이미 팔았거나 사라진 것은 판 시점과 금액을 따로 적어 정산 항목에 넣습니다.
  4. 합의 내용을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반영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금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미뤄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리

집안 금붙이처럼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공유 지분도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증거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이고,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금도 전체 재산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지금 할 일은 남은 금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출처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상대가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품목별 주장을 어떻게 세울지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62조, 제830조, 제831조, 제839조의2,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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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구 것인지 모르는 금은 이혼 때 무조건 반씩 나누나요?

민법상 부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되고 지분도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전체 재산 안에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패물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사진, 보증서, 확인서 같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공유 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금을 들고 나갔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했다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처분 금지를 구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뒤에 금 문제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때 금붙이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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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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