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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일조회 2

아이 명의 돈 탕진하는 양육 부모, 관리권 박탈

이혼하고 아이를 전 아내에게 보낸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만난 딸아이가 할머니가 넣어 준 통장이 이제 비었다고 무심코 말합니다. 알아보니 아이 이름으로 받은 사고 보험금까지 거의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 곁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 몫의 돈만큼은 더 새지 않게 막고 싶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친권을 통째로 빼앗지 않고 재산 부분만 떼어내는 길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양육은 그대로 두고 돈 관리만 떼어낼 수 있나

친권에는 두 갈래가 섞여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신상에 관한 권한이 하나, 아이 이름으로 된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를 대신해 계약을 맺는 권한이 또 하나입니다.

민법은 뒤쪽만 잘라낼 수 있게 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잃게 하는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고가 나도 부모로서의 다른 권리와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법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아이는 지금처럼 엄마와 살고, 엄마는 계속 아이를 키웁니다. 바뀌는 것은 통장과 도장의 주인뿐입니다.

어느 정도여야 부적당한 관리로 보나

기준은 친권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에서 출발합니다. 친권자는 아이 재산을 다룰 때 자기 재산을 다루는 것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의 돈을 맡은 전문가만큼은 아니어도, 제 돈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아이 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아이 양육에 쓴 돈과 본인의 빚을 갚거나 유흥에 쓴 돈은 무게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양육비 부담의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뒤의 것은 아이 재산을 위태롭게 한 전형입니다. 아이 명의 부동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아이 이름으로 대출을 끌어다 쓴 경우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이고, 그래서 준비의 중심도 거래 내역에 놓입니다.

  • 아이 명의 계좌의 입금 경위 (보험금, 조부모가 준 돈, 상속분 등)
  • 인출 시기와 금액, 이체된 곳을 알 수 있는 자료
  • 같은 시기 양육 환경에 달라진 점이 있었는지
  • 아이 이름으로 맺어진 계약이나 대출이 있는지

비양육 부모가 아이 계좌를 직접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사정을 먼저 정리해 청구하고, 나머지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조회로 채우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따로 사는 아버지나 아이의 조부모도 친족이므로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아이 본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입니다. 조정 자리에서 아이 돈의 관리 방법을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 명의 재산의 처분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더 가벼운 방법이 먼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법원은 친권에 손대는 선고를 마지막 수단으로 봅니다.

민법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를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나 다른 조치로는 아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친권 전부를 빼앗는 상실 선고는 재산관리권 상실 같은 좁은 조치로도 모자랄 때에만 가능합니다. 좁은 것에서 넓은 것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법에 그려져 있는 셈입니다.

수단빠지는 권한청구할 수 있는 사람
친권 상실친권 전부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친권 일시 정지정해진 기간 동안 친권 전부 (2년 이내, 한 차례 2년 범위 연장)위와 같음
친권 일부 제한거소 지정 등 법원이 정한 특정 사항위와 같음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자녀 재산의 관리와 재산상 법률행위의 대리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래서 청구서에는 왜 지금 이 조치가 필요한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로 요청했는데 인출이 계속되었다거나, 남은 재산이 곧 처분될 상황이라는 사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선고가 나면 아이 돈은 누가 맡나

이혼 후 한쪽이 단독 친권자였다면, 그 사람이 재산관리권을 잃는 순간 관리할 사람이 비게 됩니다. 민법은 이 빈자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메웁니다. 다른 쪽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새로 맡는 사람의 임무는 제한된 범위, 곧 재산에 관한 일로 한정됩니다. 아이의 학교나 거처를 정하는 일은 여전히 양육하는 부모의 몫입니다.

권한을 잃은 친권자는 그동안의 관리를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아이 재산에서 나온 이자 같은 과실은 양육과 재산관리에 든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보므로, 정산의 초점은 원금이 어디로 갔는지에 맞춰집니다.

앞으로 아이에게 줄 돈은 어떻게 지키나

조부모가 손주에게 돈을 주려는데 지금 친권자에게 맡기기 불안하다면, 줄 때부터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준 사람이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준 사람이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아이나 친족의 청구로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확인할 것
· 증여할 때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겼는지
· 관리인을 누구로 할지 함께 적었는지
· 이미 준 돈이라면 인출 내역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 사전처분으로 먼저 막아야 할 재산이 있는지

정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것과 아이 돈을 잘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은 그대로 둔 채 재산관리권만 거둬들일 수 있고, 그 빈자리는 다른 쪽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이 재산 범위 안에서 메웁니다.

먼저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리하고, 절차 중 추가 인출을 막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잃은 권한은 사정이 달라지면 되찾을 길도 열려 있으므로, 어떤 조치가 아이에게 맞는지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18조, 제922조, 제923조,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5조의2, 제925조의3, 제926조, 제927조의2, 제932조, 제94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제62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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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아빠도 재산관리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부모는 자녀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조부모도 같은 자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권을 잃으면 아이도 저에게 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고가 나도 부모의 다른 권리와 의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아이는 지금 양육하는 부모와 그대로 지내고, 재산 관리만 다른 사람이 맡게 됩니다.

재판하는 동안 남은 돈이 다 빠져나갈까 걱정됩니다.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보면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 배우자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관리할 수 있나요?

선고의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이나 자녀, 친족 등의 청구로 실권 회복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 여부는 그동안의 관리 태도와 현재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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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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