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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일조회 2

협의이혼 안내 뒤 기다리는 한 달과 석 달

둘 다 헤어지자는 데 뜻이 같아도 그날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내면 먼저 안내를 받게 되고,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길이는 한 달이거나 석 달인데, 무엇이 이 둘을 가르는지는 조문에 분명하게 적혀 있고 예외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을 때 무엇을 들고 가야 확인을 받는지, 사정이 급박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먼저 거치는 것

협의로 갈라서는 길 자체는 제834조가 짧게 열어 둡니다.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는 한 문장입니다.

다만 그 협의가 곧바로 효력을 내지는 않습니다. 제836조 제1항이 법원의 확인이라는 관문을 하나 세워 두었고, 그 확인을 거친 뒤 신고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혼인이 끝납니다. 제2항은 신고서에 두 사람과 성년인 증인 두 명이 함께 이름을 적도록 요구합니다.

확인을 받으러 가는 길목에 놓인 것이 제836조의2 제1항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이므로 상담 자체가 의무는 아니지만, 안내는 건너뛸 수 없습니다.

시계는 언제부터 돌기 시작하나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제836조의2 제2항은 기산점을 안내를 받은 날로 잡았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과 안내를 받은 날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달력에 표시해 둘 날짜는 뒤쪽입니다.

기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하지만 첫 번째 항목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구분기다리는 기간함께 내야 하는 것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그 밖의 경우1개월별도의 협의서 없음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단축되거나 면제됨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양육하여야 할 자녀에 누가 들어가나

조문이 괄호를 열어 범위를 넓혀 두었습니다.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는 양육하여야 할 자에 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신 사실이 있다면 다른 자녀가 없더라도 석 달 쪽으로 갑니다. 이 대목을 놓치고 한 달로 계산했다가 확인 기일에 다시 날짜를 잡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자녀가 있어도 이미 성년이 되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면 한 달 쪽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준은 호적상 자녀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길러야 하는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나이가 경계에 걸려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줄일 수 있나

줄일 수도 있고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제836조의2 제3항이 예외를 둡니다. 폭력 때문에 한쪽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리라고 보이는 등 서둘러 갈라서야 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앞서 본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폭력은 예시일 뿐이므로 그에 준하는 사정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다만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신고 접수증,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 접근을 막는 결정문처럼 시점과 내용이 남아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사유를 적고 그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의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 기일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혼할 뜻이 없다고 말하면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신고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반드시 세어 두십시오.

기간이 끝나면 무엇을 들고 가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제836조의2 제4항이 제출 서류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기를 아이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에 관하여 두 사람이 적은 협의서를 내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법원에서 받은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적어 둔 이유는 합의가 서지 않는 집을 위해서입니다.

제출 시점을 놓치면 확인이 미루어집니다. 협의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석 달 안쪽으로 잡아 두시고, 심판으로 가야 할 상황이라면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절차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2. 안내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1개월인지 3개월인지를 셉니다.
  3. 자녀가 있다면 협의서를 만들거나 심판 청구에 들어갑니다.
  4.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붙여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합니다.
  5. 확인 기일에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6. 확인서 등본을 받아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무엇을 남기나

집행할 수 있는 종이 한 장을 남깁니다.

제836조의2 제5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효력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서는 단순한 확인 문서가 아닙니다. 뒷날 지급이 밀렸을 때 따로 소송을 걸지 않고도 이 조서를 근거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일이 흐릿하게 적히면 그 힘이 약해지므로, 조서에 올라갈 문구를 확인 기일 전에 정확히 다듬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협의이혼의 시계는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돌고, 길이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포태 중인 아이도 자녀에 들어가므로 계산을 잘못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끝나는 날에 맞추어 협의서나 심판정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양육비에 관한 합의는 조서로 남아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금 며칠째인지부터 세어 보시고, 자녀에 관한 서류가 기한 안에 준비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다시 짜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41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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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낸 날부터 석 달을 세면 되나요?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접수와 안내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날짜가 적힌 서류를 보관하시고 그날부터 세어 보십시오.

임신 중인데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조문이 포태 중인 자를 양육하여야 할 자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3개월 쪽으로 갑니다. 한 달로 계산하고 기일을 잡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야 하니 처음부터 석 달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폭력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신고 접수증처럼 시점이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보호를 위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절차도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확인을 받았는데 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만으로는 혼인이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날을 세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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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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