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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6일조회 0

외국 데려간 아이 양육권 다툼, 우리 법원 관할

여름방학에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아내가 개학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는 거기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고,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남편은 부산에 그대로 있고 아이의 주민등록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어느 나라 법원에 사건을 낼 수 있느냐입니다. 국제사법은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두 가지 경우를 적어 두었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도 따로 정합니다. 그 조문을 따라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 제59조가 정합니다. 두 호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첫째,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호가 이 사안의 열쇠입니다.

아이가 지금 외국에 있더라도 아이와 아버지가 모두 한국 국적이면 그것만으로 우리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아이를 데려간 쪽이 외국 국적이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조문이 「부모 중 한쪽」이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일상거소
사람이 상당 기간 생활의 중심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국적이나 주민등록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출국 전까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한 아이라면 몇 달 외국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일상거소가 바로 옮겨 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상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낼 때는 어떻게 되나

아직 혼인 중이라면 이혼과 양육자 지정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혼 사건의 관할은 제56조가 따로 정합니다.

여러 호가 있지만 이 사안에는 첫 번째 호가 맞습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이고 지금도 한쪽이 한국에 살고 있으면 그 호에 해당하므로, 함께 살다가 한쪽만 출국한 부부라면 요건이 채워집니다.

조정도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로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은 그 조정사건도 우리 법원이 다룹니다. 이혼 전에 조정을 거치는 절차가 관할 때문에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

관할과 준거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법원이 재판하더라도 적용할 법은 따로 정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는 제72조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에,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모두 한국 국적이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어머니가 외국 국적이라면 아이의 일상거소가 어디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이혼 자체는 제66조가 다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이 부부 중 한쪽이면 이혼은 우리 법에 따른다는 단서가 있어, 남편이 부산에 사는 한국인인 이 사안은 민법으로 판단됩니다.

쟁점관할 (우리 법원이 재판하려면)준거법
친권·양육권·면접교섭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 또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한국 국민부모·자녀의 본국법이 같으면 그 법, 아니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
이혼한쪽 일상거소가 한국이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 등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
양육비 등 부양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한국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지법

상대가 현지 법원에 먼저 냈다면

같은 사건이 두 나라 법원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상대가 그쪽 법원에 양육권 신청을 먼저 했다는 말이 들려와도 우리 법원의 관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12조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더라도 우리 법원이 재판하기에 부적절하고 외국 법원이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 사정이 명백할 때는 피고의 신청으로 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한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까지이고, 법원은 그 전에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다는 자료를 처음부터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 아이의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학원 수강 내역
  • 소아과 진료 기록과 예방접종 내역
  • 출국 전 거주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 방학 동안만 다녀오겠다는 취지의 대화 기록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

본안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아이를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연락을 끊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보전처분의 관할은 제14조가 정합니다. 본안에 관해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으면 보전처분도 우리 법원이 다루고, 긴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국적국의 재외공관을 통한 여권 관련 조치, 그리고 상대국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당사국이라면 그 협약의 국내 이행 법률에 따른 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어느 길이 빠른지는 상대국과 아이의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
직접 현지로 가서 아이를 데려오는 방식은 상대국 법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우리 법원에서도 양육 적합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와 외교 경로를 먼저 밟으시기 바랍니다.

민법이 적용되면 무엇을 보나

준거법이 우리 민법으로 정해지면 양육자 지정은 제837조, 친권자 지정은 제909조가 기준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갔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출국 전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아이가 어느 환경에 적응해 있는지, 상대와 아이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자료보다 아이의 한국 생활과 본인의 양육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 힘이 있습니다.

정리

아이가 외국에 있어도 부모 한쪽과 아이가 한국 국민이면 국제사법 제59조에 따라 우리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 사건을 재판할 수 있고, 적용할 법은 제72조에 따라 본국법 또는 아이의 일상거소지법으로 정해집니다.

상대가 현지 법원에 먼저 냈다면 제12조의 예외 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아이의 생활 기반 자료를 처음부터 갖추십시오.

본안과 함께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상대국에 따라 협약상 반환 절차를 병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일상거소가 옮겨 갔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므로,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서둘러 순서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72조, 제73조 · 민법 제837조,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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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내가 외국인이고 아이도 그 나라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제59조 제2호는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관할을 인정합니다. 아이가 이중국적이라도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본국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보므로, 아버지가 한국 국민이면 관할이 생깁니다.

아이가 외국에 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일상거소가 그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은 국적 요건으로도 생기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준거법은 부모와 아이의 본국법이 다를 때 아이의 일상거소지법을 따르므로, 출국 경위와 생활 기반 자료로 일상거소를 다투게 됩니다.

상대가 현지 법원에서 이미 양육권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국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재판의 내용과 송달 여부를 확인한 뒤 우리 법원에 양육자 지정 청구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양육비도 같은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부양 사건의 관할은 제60조가 따로 정하며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아이가 외국에 있는 동안은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하므로 양육자 지정과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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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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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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