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로 온 약식명령을 뜯어 보니 벌금 액수 아래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습니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내와 다투다 밀쳐 넘어뜨린 일로 조사를 받았고, 벌금만 내면 끝날 줄 알았던 사람에게는 낯선 문구입니다. 언제까지 어디서 들어야 하는지,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형벌 옆에 이런 교육 명령이 붙는 일이 흔하고, 형의 종류에 따라 이름과 기한과 담당 기관이 모두 달라집니다.
벌금 옆에 붙은 교육 명령은 어떤 성격인가
가정폭력처벌법은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함께 명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이 교육은 벌금이나 징역을 대신하지 않고 그 위에 얹히는 것이어서, 벌금을 다 냈어도 교육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 판사가 보호처분으로 수강명령을 내리는 경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쪽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이고, 지금 다루는 것은 형사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병과되는 교육입니다. 받은 문서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인지, 보호처분 결정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무엇이 다른가
두 명령의 구분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그 유예기간 안에서 붙습니다. 이수명령은 징역형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붙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어떤 형을 받았느냐로 갈리며, 기한과 담당 기관까지 묶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선고된 형 | 붙을 수 있는 교육 | 이행 기한 | 집행 기관 |
|---|---|---|---|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수강명령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안 | 보호관찰소 |
| 징역형 실형 | 이수명령 | 형기 안 | 교정시설 (다 마치기 전에 풀려나면 보호관찰소가 이어서) |
|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 | 이수명령 |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보호관찰소 |
| 선고유예 | 병과 대상 아님 | - | - |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확정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 뒤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이 지나면 확정되고, 그때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벌금 납부 기한과는 따로 흘러가므로 달력에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붙을 수 있고, 이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기준으로 일정을 맞추게 됩니다.
교육 시간에는 실제로 무엇을 하나
법이 정한 교육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과 상담, 가정구성원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 그 밖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의를 듣고 서명만 하고 나오는 자리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고, 태도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첫 시간부터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편이 과정을 수월하게 마치는 길입니다.
세부 운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확정 뒤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오면 신고 절차와 첫 출석일이 정해지니, 교대 근무나 출장이 잦다면 그 자리에서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분명히 말해 두십시오.
교육에 빠지거나 미루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장이나 교정시설장의 이행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먼저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벌금형에 붙은 이수명령을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 실형에 붙은 이수명령을 어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집행유예에 붙은 수강명령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음
세 번째 항목은 유예가 취소되면 미뤄 두었던 징역형을 실제로 살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일이 바빠서라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처럼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진단서를 들고 먼저 연락해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무 말 없이 빠진 기록이 쌓이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약식명령의 교육 시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뿐 아니라 이수명령이 붙은 부분까지 법정에서 다시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정도, 이미 받고 있는 상담이 있다면 그 기록을 준비합니다.
- 재판에서 교육 시간의 적정성이나 형의 종류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피해자인 배우자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교육 명령은 가해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접근을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살고 있다거나 다시 찾아올까 걱정된다면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이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은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혼인 생활 중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형사 절차가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성실히 마쳤는지는 상대의 주장과 함께 참작될 수 있지만,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폭력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챙겨 둘 것
· 형사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사본 (이혼 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음)
· 교육 명령과 별개로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 사건 뒤에도 이어진 폭언이나 위협이 있다면 날짜별 기록
정리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면 수강명령, 실형이나 벌금이면 이수명령이고, 벌금형의 경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경고를 받고도 또 빠지면 별도의 처벌이나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보호관찰소 연락을 받는 즉시 잡으십시오. 명령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63조 · 형법 제62조의2, 제64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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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다 냈는데 이수명령도 들어야 하나요?
네. 이수명령은 벌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는 의무입니다. 벌금형에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마쳐야 합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 징역형 실형이나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을 받으면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둘 다 200시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교육에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수명령은 경고를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응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에 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형에 붙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육 명령이 붙으면 피해자에게 접근도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교육 명령에는 접근을 막는 효력이 없습니다. 접근금지가 필요하면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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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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