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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2

이혼 조정 한 번에 빌린 돈 다툼까지 푸는 방법

남편이 가게를 열겠다며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했고, 아내는 결혼 전에 모아 둔 적금을 깨서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한 장 받아 두었습니다. 이제 이혼 조정을 신청하려는데 그 돈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빌려준 돈은 민사법원에서 따로 다퉈야 한다면 같은 사람을 상대로 법원 두 곳을 오가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에는 이 두 다툼을 한 번의 조정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쓰는 요령과, 조정이 깨졌을 때 두 청구가 각각 어디로 가는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빌려준 돈은 왜 이혼 사건과 따로 움직이나

이혼과 그에 딸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가사사건입니다. 가정법원이 맡고,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성격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사정과 상관없이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속에서 나온 권리여서 민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원래 자리는 민사법원입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사건이 둘로 쪼개집니다. 기일도 둘, 서면도 둘, 비용도 따로 듭니다. 무엇보다 한쪽에서 합의가 되어도 다른 쪽이 남아 있으면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 청구를 조정에 함께 올릴 수 있나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해 조정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혼과 얽힌 가사 청구끼리는 서로 관련 관계만 있으면 따로 허가 없이 묶을 수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민사 청구는 한 단계를 더 넘어야 하는 셈입니다.

함께 올릴 청구허가가 필요한가조정이 안 되면 가는 곳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처럼 이혼과 얽힌 가사 청구필요 없음 (관련 관계만 있으면 병합 신청 가능)가정법원의 소송 절차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 같은 민사 청구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 필요가정법원의 이송 결정으로 관할 민사법원

허가는 재량입니다. 신청했다고 당연히 붙는 것이 아니므로, 왜 한 자리에서 풀어야 하는지를 신청서에서 설득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핵심은 두 청구가 같은 혼인생활 속에서 얽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이 가게 보증금으로 들어갔고 그 가게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다면, 두 청구를 떼어 놓고는 어느 쪽도 제대로 계산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섭니다. 반대로 연결 고리가 약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처럼 돈이 건너간 사실과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2.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자나 갚을 시기를 정했는지 정리합니다.
  3. 일부라도 돌려받은 적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4. 그 돈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두 문단으로 설명합니다.
  5. 이혼 조정신청서에 민사 청구를 병합한다는 취지와 허가를 구하는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이미 이혼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허가를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내는 편이 기록에 남아 확실합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면 묶을 수 없나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법이 허용한 것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한 번에 푸는 병합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이혼 조정의 당사자와 대여금의 당사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남편 명의 회사였거나, 아내 대신 친정 부모가 송금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이혼 사건 당사자와 다르면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차용증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돈이 누구 계좌에서 누구 계좌로 갔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병합 가능성을 대부분 결정합니다.

합의가 되면 빌린 돈 문제도 끝나나

끝납니다. 조정 자리에서 이혼 조건과 함께 "남편은 아내에게 빌린 돈 가운데 얼마를 언제까지 갚는다"는 문구까지 조서에 담기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가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으면 조서를 들고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여금만 따로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병합의 가장 큰 이득입니다.

조서의 문구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대여금 부분이 재산분할에 흡수된 것인지, 별도로 갚기로 한 것인지가 흐릿하면 나중에 이미 정산이 끝났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금액, 지급 기한, 지연 시 처리를 각각 따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 깨지면 빌린 돈 청구는 어디로 가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는 결정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더라도 곧바로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당사자 사정을 두루 살펴 신청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안을 직접 정해 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대여금 부분의 금액과 갚는 시기가 내 계산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기한 안에 이의를 내십시오.

이때 두 청구는 다시 갈라집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같은 가사 청구는 가정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병합했던 민사 청구는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관할 민사법원에 이송합니다. 민사 청구 역시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보므로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챙길 것이 생깁니다.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과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라는 안내가 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주의
빌려준 돈을 재산분할 계산에도 넣고 대여금으로도 따로 청구하면 같은 돈을 두 번 달라는 모양이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받을지를 먼저 정하고, 서면에서도 한쪽으로만 주장하십시오.

정리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은 원래 민사법원 몫이지만, 이혼 조정에 허가를 받아 함께 올리면 한 번의 합의로 두 다툼을 같이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조서 하나로 집행까지 이어지고, 합의가 깨져도 민사 청구는 관할 법원으로 옮겨져 계속됩니다.

먼저 차용증과 이체 내역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 돈이 재산분할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병합 신청서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14조, 제50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제36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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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빌려준 돈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관련 있는 민사 청구를 병합해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가 같은 혼인생활에서 얽혀 있다는 사정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정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데도 병합이 되나요?

병합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한 번에 풀기 위한 제도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혼 당사자와 다르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 명의와 송금 계좌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정이 결렬되면 대여금 청구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관할 민사법원에 이송하고, 조정신청을 한 때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지액 차액을 보정하라는 안내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대여금까지 합의했는데 상대가 안 갚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금액과 지급 기한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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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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