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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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후견 해임 심판, 본인 진술 청취 순서
- 국적 다른 시댁 어른과 며느리, 각자 본국 법
- 관할 갖춰도 외국 법원 쪽이 적절하면 각하될까
- 국제 가사 비송 관할, 소송 규정 준용 범위
- 한정 후견 맡을 사람, 가족 아닌 법원 직권 선임
- 친자 소송 피고 잘못 지정, 경정 신청 시한
- 보호 관찰·치료 위탁 처분, 이행 감독 주체
- 이혼 금지 외국 법률, 사회 질서 조항으로 배제
- 남편 본국 법률이 한국 법 지정, 반정 적용
- 후견 종료 직후에도 급한 처리 계속할 의무
- 임의 후견 대리 권한 소멸, 등기 전 거래 효력
- 성 변경·실종 같은 라류 심판, 심문 생략 결정
- 다른 나라 계부의 입양, 아이 본국법 동의도 필요
- 후견 받는 남편 몫의 친생 부인 소, 누가 내나
- 해외 사는 아이 부양, 외국법으로 못 받는다면
- 외국 노부모 치매, 국내 법원 후견 열어 줄까
- 양육 심판 불복, 즉시 항고 두 주와 재항고 한계
- 보호 처분 항고 인용 뒤 환송·이송·자판
- 양육권 얻은 뒤 상대가 아이 인도를 미룰 때
- 시부모 탓에 깨진 혼인, 시부모에게도 배상 청구
- 이혼 뒤 의붓아이와 맺은 입양도 함께 사라질까
- 공동친권 중 한쪽 부모 혼자 맺은 아이 명의 계약
- 친자 다툼 소송 도중 원고 사망, 반년 안에 승계
- 재혼이 깨져도 친양자 입양은 그대로 남는다
- 부모 잃은 조카 재산, 후견 맡은 삼촌 감시할 사람
- 조정 날짜 전에 잡힌 가사조사, 무엇을 보고 묻나
- 폭행 남편 형사 재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갈 때
- 후견 맡은 딸이 부친에게 걸린 남의 빚을 사들였다면
- 후견 계약 등기 뒤 법정후견 청구, 어느 쪽이 우선
- 외도를 한 번 용서했다면 이혼 청구도 끝일까
- 보호 처분 때 받은 배상, 이혼 위자료까지 막힐까
- 출산 전 남편 사망, 친자 아님 다툼은 누가 내나
- 나눌 몫을 줄이려 넘긴 재산, 물릴 수 있나
- 후견 심판 전에 본인 말을 꼭 듣는 까닭
- 미성년후견은 언제 열리고 누가 될 수 없나
- 홀로 키우던 쪽이 숨지면 친권은 누구 차지인가
- 재판 전에 부모에게 미리 협의를 권하는 이유
- 부모 이익과 아이 이익이 맞설 때 나설 사람
- 가사 재판 결말을 뒤집으려면 열나흘 안에
- 재산 관리 권한만 내려놓았다가 다시 찾는 길
- 가사사건을 가류 나류 다류로 나눈 이유
- 한정후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 정해지나
- 혼인 취소 뒤 자녀와 배상은 어떻게 되나
- 사기나 강박으로 한 이혼, 석 달 안에 취소
- 특정후견인의 권한은 기한과 사무로 묶인다
- 부모가 혼인하면 혼인 중의 자가 되는가
- 가사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한다
- 이혼 300일 안에 낳은 아이, 친생부인 허가
- 확정된 보호처분, 같은 일로 다시 기소되나
- 상담위탁을 빼먹으면 다시 검사에게 넘어간다
- 친권을 잃어도 부모의 의무는 이어진다
- 임의후견 계약, 맺은 뒤 물릴 수 있나
- 친권 상실 선고는 왜 최후의 수단인가
- 존속과 연장자를 양자로 삼을 수 없는 이유
-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
- 친생자임을 승인하면 다시 다툴 수 없나
- 실권회복 심판 - 잃었던 권한의 회복
- 미리 정해 두는 후견계약과 임의후견감독인
- 친권이 끝나면 자녀 재산의 정산 의무
- 여러 가사사건을 한 번에 묶는 병합의 구조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재산 처분
- 이혼 청구에도 기한이 있다 - 6월과 2년
- 가정폭력이 보호사건으로 가는 기준
- 속아서 한 혼인을 되돌릴 수 있는 기간
- 입양이 무효인 경우와 취소되는 경우
-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긴급임시조치
- 자녀의 의사는 몇 살부터 듣나
-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있나
-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깨면 배상해야 하나
- 장래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 혼인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은 줄어드나
- 별거 후 늘어난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무엇이 다른가
- 이혼 후 드러난 은닉 재산, 다시 청구하는 법
- 별거 중 생활비는 청구한 날부터 인정됩니다
- 이혼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 짧은 혼인 재산분할, 무엇을 나누고 언제까지
- 혼인무효와 취소,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 이혼 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 사실혼 재산분할은 되고 상속은 안 되는 이유
- 상간자 위자료는 파탄시점에서 갈립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대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하려면
- 혼인 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예외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어느 날짜의 재산을 나누는가 - 기준 시점이 만드는 차이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가사조사관이 다녀간 뒤에 남는 것 - 가사소송법 제6조 사실조사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법이 두 개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을 때 - 민법 제810조 중혼 금지
- 재판 이혼 성립 —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5천만 원 획득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산 세월의 법적 무게 - 사실혼 파기와 재산분할 분석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재산분할, 어느 날짜의 재산을 나누나 - 기준시점의 법리 분석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없던 혼인과 되돌리는 혼인의 차이 - 제815조 무효와 제816조 취소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손주를 만날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 제837조의2 조부모 면접교섭
- 양육권 분쟁 — 아버지 단독 친권·양육권 인정
- 조문에 없는 원칙 - 제840조 제6호와 유책배우자의 문
- 결혼 전에 산 집은 왜 다시 계산되나 - 분할로 이어지는 네 개의 경로
- 이혼 재판보다 조정이 먼저인 이유 - 조정전치와 조서의 무게
- 정해 둔 양육비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 - 증액·감액 청구의 기준과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