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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1일조회 4

존속과 연장자를 양자로 삼을 수 없는 이유

재산을 물려주거나 제사를 잇게 하려고 조카나 손아래 처남을 양자로 들이려다 창구에서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자기보다 많거나 항렬이 위라는 이유입니다. 민법에는 이 금지가 딱 한 문장으로 들어 있고, 어기면 그 입양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존속이고 연장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는지, 창구를 통과해 버린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지 조문은 무엇을 막고 있나

제877조는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단서도 예외도 없습니다.

막는 대상이 둘이라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항렬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의 문제입니다. 두 잣대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어느 하나에만 걸려도 입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항렬이 위면 안 되고, 항렬이 아래여도 나이가 많으면 안 됩니다.

존속은 어디까지를 가리키나

기준은 친족편 앞쪽에 있습니다.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여기서 부모와 조부모가 직계존속이고, 부모의 형제자매인 삼촌과 이모, 고모가 방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촌수는 제770조가 셉니다.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세수를 헤아리고, 방계혈족은 공통의 직계존속까지 올라간 세수와 그로부터 내려오는 세수를 합칩니다. 삼촌이 3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보다 윗세대에 놓인 혈족은 전부 막힙니다. 조카는 아래 세대이므로 항렬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존속과 연장자
존속은 세대가 위에 놓인 혈족을 말하고, 연장자는 단순히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앞의 것은 족보의 위치로, 뒤의 것은 생년월일로 갈립니다. 두 개념이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잣대라는 점을 놓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하루만 나이가 많아도 걸리나

조문에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제877조는 몇 살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거나, 몇 살 이내의 차이는 눈감아 준다는 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양부모가 될 사람보다 나이가 많기만 하면 그것으로 금지에 닿습니다.

동갑은 어떤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이 막는 것은 연장자이고, 같은 나이는 문언상 연장자가 아닙니다. 다만 생년월일까지 같은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루라도 앞서 태어난 쪽이 누구인지가 답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생년월일을 먼저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신고 창구에서 먼저 걸러진다

제881조가 입양 신고를 심사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이 금지에 걸리는 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시청이나 구청 창구에서 멈춥니다. 문제는 서류상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통과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혈연관계가 등록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이라면 심사만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의 생년월일
  • 두 사람의 공통 조상이 누구이고 각각 몇 세대 아래인지
  •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재
  • 배우자가 있다면 공동입양과 동의가 필요한지

수리되어 버렸다면 어떤 상태인가

수리되었다고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제883조 제2호는 제867조 제1항, 제869조 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입양을 무효로 적었습니다. 취소를 구해야 하는 흠이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흠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취소 사유에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이 붙지만 무효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상속 다툼이 벌어지면서 뒤늦게 문제 되는 사건이 실제로 나옵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30조는 입양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양부모 중 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그중 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정합니다. 제31조는 이 소에 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해 제기권자와 상대방을 채웁니다.

주의
신고가 수리되어 등록부에 양자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유효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넘겨받거나 부양을 받기 위해 이 관계에 기대어 계획을 세워 두었다가, 나중에 무효가 확인되면 그 계획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나이와 항렬이 애매한 사안이라면 신고 전에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이 금지만 무효로 갔나

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빠졌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흠은 뒤에 보충하거나 추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항렬과 나이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삼촌이 조카의 아들이 되는 일은 어떤 절차를 더 밟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효과 쪽에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합니다. 두 관계가 겹쳐 놓이는 구조인데, 존속을 양자로 삼으면 같은 사람이 위 세대이면서 아래 세대가 되어 버립니다.

모순을 뒤에 고칠 방법이 없으니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는 편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친양자에서는 어떻게 되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구분일반입양친양자 입양
양자의 나이성년도 가능미성년자여야 함
양부모의 조건성년이면 가능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성립 방식신고가정법원의 재판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가 친양자가 될 사람을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제1호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합니다. 미성년자를 성년인 부부가 맞이하는 구조여서 연장자 문제가 생길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입양은 다릅니다. 제866조는 성년이면 입양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습니다. 성년인 사람끼리 주고받는 입양에서 나이와 항렬이 실제로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정리

제877조는 존속과 연장자를 양자로 삼는 것을 막습니다. 존속은 제768조와 제770조가 정한 세대와 촌수로, 연장자는 생년월일로 가릅니다.

제881조가 신고 단계에서 이 금지를 거릅니다. 다만 서류에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통과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리된 입양은 제883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고,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제사 승계나 재산 이전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입양이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같은 결과에 닿는 방법도 있으니, 서류를 갖추어 어느 쪽이 맞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68조, 제770조, 제866조, 제877조, 제881조, 제882조의2, 제883조, 제908조의2 · 가사소송법 제30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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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보다 세 살 많은 처남을 양자로 들일 수 있나요?

되지 않습니다. 제877조가 연장자를 양자로 삼는 것을 막고 있고 나이 차이의 하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시더라도 제881조의 심사에서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카를 양자로 들이는 것은 괜찮은가요?

조카는 아래 세대이므로 항렬 면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양부모가 될 사람보다 많다면 연장자에 해당하므로 생년월일을 먼저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수리된 입양신고가 이 금지에 걸린다면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제883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인 입양이므로 기간의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양부모 중 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양자로 들인 뒤에 원래의 친족관계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882조의2 제2항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두 관계가 함께 남기 때문에 존속을 양자로 삼으면 세대의 위치가 모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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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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