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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1월 2일조회 0

해외 거주 배우자와 이혼, 친권도 한 재판에

해운대에 사는 한국인 아내는 3년 전 남편이 일자리를 옮기며 외국으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은 외국 국적이고 지금도 그 나라에 살며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두 아이는 아내와 함께 부산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아내는 이혼만이 아니라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소를 두 나라에 따로 내야 하는지, 한국 법원에서 묶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2022년에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은 이 물음에 답을 두었습니다.

이혼 청구에 한국 법원의 관할이 생기는 경우는 어디까지인가

출발점은 주된 청구입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혼인관계 사건에 네 갈래의 연결점을 둡니다. ①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국내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국내였던 경우 ②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③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④ 국내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의 아내는 ①과 ②에 모두 들어갑니다. 한 갈래만 충족해도 관할이 생기지만, 둘 이상이면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제2항은 제3자가 부부 모두를 상대로 혼인관계 사건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일상거소
조문이 쓰는 연결점은 주소나 체류 자격이 아니라 일상거소입니다. 생활의 중심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개념이어서,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도 생활 근거가 외국으로 옮겨졌다면 일상거소는 그 외국이 됩니다.

주된 청구에 관할이 있으면 부수 청구는 따라오나

따라옵니다. 그 근거가 제6조 제3항입니다.

조문은 혼인관계, 친생자관계, 입양관계, 부모·자녀 간 관계, 부양관계, 후견관계 여섯 사건을 적고, 그 주된 청구에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라 관할이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부수되는 청구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시로 적힌 두 가지가 바로 사례의 아내가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혼 청구에 관할이 있다면 이혼과 친권자 지정, 양육비를 같은 소로 묶을 수 있습니다.

사건연결점부수 청구를 붙일 수 있는가
혼인관계한쪽 일상거소와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국내,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국내, 부부 모두 국민 등붙는다
친생자관계자녀의 일상거소가 국내, 또는 자녀와 피고가 될 부모 한쪽이 국민붙는다
부모·자녀 간 관계자녀의 일상거소가 국내, 또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국민붙는다
부양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국내붙는다
입양·후견양자·양친이 될 사람의 일상거소, 피후견인의 일상거소·국적붙는다

친권과 양육만 떼어 보면 관할은 어떻게 되나

부수 청구라는 통로가 없어도 친권과 양육에는 자기 몫의 관할 규정이 있습니다. 제59조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서 ① 자녀의 일상거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②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관할을 인정합니다.

두 아이는 부산에서 생활하고 어머니와 아이 모두 한국 국민이므로 두 호가 함께 충족됩니다. 아내에게는 이혼에 붙여 부수 청구로 내는 길과, 친권·양육 사건 자체의 관할로 내는 길이 함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소로 묶으면 심리가 한 번에 끝납니다. 사건을 쪼개면 이혼은 한국에서, 양육은 외국에서 판단되어 집행 단계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수 청구에만 관할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조문이 쳐 둔 울타리가 있습니다. 제6조 제4항은 부수적 청구에만 관할이 있는 경우 그 주된 청구에 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통로가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부수 청구는 주된 청구에 붙어 가는 것이어서, 꼬리를 근거로 몸통을 끌어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아이만 국내에 있고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며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외국이었다면, 친권·양육에는 관할이 있어도 이혼 청구는 국내에서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외국에서 진행하고 양육만 국내에서 다투는 구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주의
상대방이 외국 법원에 같은 이혼 소를 먼저 낸 경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우리 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이미 있으면 같은 소는 각하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소를 내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병합과 공동피고는 왜 따로 정해 두었나

제6조는 세 국면을 한 조문에 담았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이 가사사건의 부수 청구를, 제1항과 제2항이 일반적인 병합을 다룹니다.

제1항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관할이 있으면 그 청구들을 하나의 소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2항은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공동피고 한 사람에 대하여 제3조의 일반관할이 있고, 그 청구와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모순된 재판의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낼 수 있습니다. 제3조의 일반관할은 국내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에 생기므로,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으려면 그 사람의 거주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이 있으면 한국 법이 적용되나

관할과 준거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제66조가 정합니다. 원칙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차례로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단서가 중요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사례의 아내가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혼 자체는 우리 민법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도 생각해 두십시오. 제62조는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라 관할이 있는 사건이면 그 조정사건에도 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것

  1.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내역을 모읍니다.
  2. 상대방의 현재 일상거소와 국적을 확인합니다. 송달 방법이 여기서 갈립니다.
  3. 아이의 생활 근거가 국내라는 점을 학교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4. 외국에서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분할 대상에 외국 소재 재산이 있는지, 전속관할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외국 송달과 외국 재판의 승인은 기간을 크게 늘리는 요소입니다. 어떤 순서로 낼지는 국제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십시오.

정리

국제사법은 이혼 같은 주된 청구에 관할이 있으면 친권자 지정과 부양료 지급 같은 부수 청구를 같은 소에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반대 방향은 막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주된 청구의 연결점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한쪽 배우자와 아이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국내였다면 한 재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와 외국 절차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3조, 제6조, 제11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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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와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국내인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국내인 경우 등 네 갈래를 정합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 관할이 인정됩니다.

이혼과 친권자 지정을 한 소송에서 함께 구할 수 있나요?

제6조 제3항은 혼인관계 사건의 주된 청구에 관할이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부양료 지급 같은 부수적 청구도 같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아이만 국내에 있고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친권·양육 사건에는 자녀의 일상거소를 근거로 관할이 생길 수 있지만, 제6조 제4항은 부수적 청구에만 관할이 있는 경우 주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혼은 외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하면 한국 민법으로 판단되나요?

관할과 준거법은 별개입니다. 다만 제66조 단서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을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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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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