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9일조회 4

이혼 위자료 받을 권리, 소 제기 전후 상속 갈림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판결은 혼인 관계만 정리했고, 위자료는 마음을 추스른 뒤 따로 청구하겠다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딸은 어머니의 일기와 진단서, 아버지의 외도를 보여 주는 문자를 정리하면서 이 위자료를 이제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야 했던 돈이니 상속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위자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재산과 다른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자리인지를 따라가 봅니다.

이혼 위자료에 약혼 해제 조문이 왜 나오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해 민법 제843조는 별도 규정을 만들지 않고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원래 약혼을 해제할 때의 손해배상을 다룬 조문입니다. 이혼 위자료만을 위한 독자 조문은 따로 없는 셈입니다.

그 조문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이유는 무엇인가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입니다.

혼인 생활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바꿔 받을지는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 정할 일이라는 판단이 이 예외에 깔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소송을 낼 수도, 끝내 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선택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숨졌다면 자녀가 대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제806조 제3항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일신전속권
권리의 성질상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상속시킬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의 배상청구권은 제806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런 성질을 띠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 제한이 풀립니다.

무엇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나

제806조 제3항 단서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한 후라면 양도와 승계가 가능합니다.

두 예외의 공통점은 피해자 본인이 청구하겠다는 뜻을 밖으로 분명히 드러냈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와 얼마를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이미 보통의 금전 채권으로 바뀐 것입니다. 소장을 냈다면 법원에 대고 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고통을 돈으로 바꿀지에 대한 결정이 끝났으므로, 남은 것은 재산으로서의 채권뿐입니다.

사망 시점의 상태위자료 청구권상속인이 할 수 있는 일
이혼 뒤 아무 청구도, 합의도 없던 상태승계되지 않음위자료로는 청구 불가
상대와 위자료 액수·지급 약속을 해 둔 상태승계됨약속한 돈을 청구
위자료 소송을 낸 뒤 판결 전승계됨소송을 이어받아 진행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 (이사비, 치료비 등)제806조 제3항의 제한 없음상속의 일반 원칙에 따름

사례의 딸은 어디에 서 있나

어머니는 이혼 판결만 받았고, 위자료 소송은 내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위자료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판결문에도 위자료에 관한 주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표의 첫째 줄입니다.

이 상태라면 딸이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아 아버지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다만 확인해 볼 지점이 몇 가지 남습니다.

  • 이혼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 위자료 액수에 관한 합의가 오간 기록이 있는지
  • 아버지가 문자나 각서로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지
  • 어머니가 사망 전에 위자료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한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 있는지
  • 정신적 고통과 별개로 이사비,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

둘째 항목은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이면 배상에 관한 계약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왜 다르게 다루나

제806조 제3항이 막는 것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뿐이고,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권에는 이 제한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며 든 이사비, 폭행으로 생긴 치료비처럼 돈으로 계산되는 손해는 성질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빠져나간 재산을 메우는 것이어서 일반 채권처럼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실제로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사건에서 위자료는 사라져도 재산상 손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배상해야 할 쪽이 숨지면

제806조 제3항이 승계를 막은 것은 배상을 받을 권리이고, 배상할 의무에는 같은 제한 문언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판결을 받은 뒤 갚지 않고 사망했다면, 그 채무는 상속의 일반 원칙에 따라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받을 사람의 사망과 갚을 사람의 사망은 이처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의
이혼 판결만 받고 위자료는 나중에 따로 청구하겠다고 미뤄 두면, 그 사이 본인에게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 이어받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청구 시점을 미루는 것은 생각보다 큰 위험입니다.

정리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받을지는 피해자 본인이 정할 일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갈림길은 두 곳입니다. 상대와 배상에 관한 약속이 성립했는지, 그리고 소를 제기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고, 둘 다 없었다면 위자료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이 제한 밖에 있으니 따로 챙겨야 합니다. 가족의 위자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고인의 휴대전화와 서류에서 약속이나 신청의 흔적부터 찾아 두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제100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 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문자로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계약이 되나요?

액수와 지급 방법 등 내용이 구체적이고 양쪽의 합의로 볼 수 있다면 배상에 관한 계약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문자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말고 치료비나 이사비도 상속되지 않나요?

제806조 제3항의 제한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에만 적용됩니다. 치료비, 이사비처럼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줘야 할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없나요?

배상할 의무에는 승계를 막는 문언이 없어 상속의 일반 원칙에 따라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