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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7일조회 0

피성년후견인 입양, 동의 거부에도 허가 나는 때

민수 씨는 서른두 살이고, 발달장애로 성년후견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일찍 손을 놓은 뒤 그를 실제로 키운 사람은 이모 부부였습니다. 이모 부부가 늦게나마 민수 씨를 정식 아들로 들이고 싶다고 했을 때 민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친형이었습니다. 형은 끝까지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후견인이 반대하면 입양은 그대로 막히는 것일까요. 민법 제873조는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항을 따로 두었습니다.

피성년후견인도 스스로 입양 당사자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습니다. 제873조 제1항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부모 쪽으로도, 양자 쪽으로도 입양의 당사자가 됩니다.

주어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입양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본인이 입양의 당사자가 되고, 후견인은 옆에서 동의로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신분 관계는 남이 대신 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양부모가 되는 쪽이라면 입양할 능력 자체는 성년이면 인정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이모 부부라면 두 사람이 함께 양부모가 되는 형태입니다.

왜 가정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나

성년 사이의 입양은 원래 신고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런데 제873조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미성년자 입양 허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할 때 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살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신분 관계의 변화가 강요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법원이 한 번 더 걸러 내는 장치입니다.

이 허가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준용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조문을 필요한 범위에서 그대로 끌어다 적용하는 입법 방식입니다. 제873조 제2항은 미성년자 입양 허가에 관한 제867조를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끌어다 씁니다.

동의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민수 씨 사건에서 동의가 문제 되는 사람은 둘입니다. 성년후견인인 형, 그리고 양자가 될 민수 씨의 부모입니다. 성년이 양자가 될 때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제873조 제3항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같은 해법을 둡니다. 후견인이든 부모든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가정법원은 그 사람의 동의를 빼고 허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입양 유형과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누가 동의를 거부했나법원이 넘어서는 방식따로 청구가 필요한가
미성년 양자의 법정대리인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면 입양 허가 (친권자라면 부양 불이행·학대 등 사유 필요)허가 절차 안에서 판단
성년 양자의 부모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양부모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 필요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면 동의 없이 입양 허가허가 절차 안에서 판단
피성년후견인의 부모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면 동의 없이 입양 허가허가 절차 안에서 판단

성년 양자의 부모가 반대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 입양은 허가 절차 안에서 법원이 거부의 정당성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당한 이유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

조문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실마리는 제2항이 끌어온 허가 기준에 있습니다. 입양이 본인의 복리에 맞는지를 보는 기준이므로, 거부 사유가 본인의 복리와 관련된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 능력이 의심스럽다거나 입양 동기가 재산에 있다는 사정은 복리와 맞닿은 이유입니다. 반면 후견인 자신의 상속 기대가 줄어든다거나 집안 간의 감정이 상했다는 사정은 본인의 복리와 거리가 멉니다.

후견인의 지위에서 나오는 기준도 함께 봅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본인이 분명히 원하는 입양을 복리와 무관한 이유로 막는다면 이 의무와도 어긋납니다.

입양이 되어도 민수 씨와 형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문은 왜 반드시 거치나

제873조 제3항 후단은 이 경우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동의 없이 허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므로, 반대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 보는 과정을 빠뜨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입양 허가 절차에서 의견을 들어야 할 사람을 따로 정합니다.

  1. 양자가 될 사람 (13세 이상인 경우)
  2.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과 후견인
  3. 동의가 필요한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4. 양부모가 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성년후견인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민등록, 소득, 범죄경력,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 자료까지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본인이 입양을 원한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실제로 돌봐 온 기간과 방식을 정리했는지
· 후견인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가 본인의 복리와 관련된 것인지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있는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정리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입양의 당사자가 되고, 미성년자 입양처럼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칩니다.

반대하는 후견인이나 부모가 있어도, 그 반대에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법원은 심문을 거쳐 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인지는 결국 본인의 복리에 비추어 판단되므로, 함께 살아온 기록과 본인의 의사를 보여 줄 자료가 허가 여부를 가릅니다.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이유를 미리 파악하고 변호사와 함께 심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66조, 제867조, 제871조, 제873조, 제874조, 제882조의2, 제94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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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 중인 사람이 양부모나 양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며, 미성년자 입양과 같은 가정법원 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후견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은 불가능한가요?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후견인의 말을 직접 들어 본 다음 그 동의를 빼고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거부 이유가 본인의 복리와 관련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피성년후견인 입양에서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허가 절차 안에서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년 입양처럼 별도의 심판을 청구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입양되면 원래 형제와의 관계는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민법은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친형과의 형제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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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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