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올라 있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분이 생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바로잡으려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냈고, 피고란에는 상속인인 어머니와 형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첫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가 맞는지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은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지금 피고를 바꾸면 그날 새로 소를 낸 것으로 보아 기간을 넘긴 것이 되는지, 가사소송법 제15조가 그 답을 쥐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고르나
아닙니다. 법이 정해 둡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인지청구도 같은 구조여서,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검사를 상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신분 관계 소송의 상대방 자리까지 물려받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8조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혼인무효 소송의 상대방 규정인 제24조를 가져다 씁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하면 검사가 그 자리를 채운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이어집니다. 도입부의 사안에서 어머니와 형을 피고로 삼은 것은 이 구조와 어긋납니다.
잘못 지정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바로잡나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빠진 사람을 더하는 것입니다.
| 바로잡는 방법 | 언제 쓰나 | 결과 |
|---|---|---|
| 피고 경정 | 피고를 잘못 골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할 때 | 처음 피고는 빠지고 새 피고로 교체 |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할 사람이 빠져 있을 때 | 기존 피고는 그대로 두고 빠진 사람을 더함 |
가사소송법 제15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피고를 경정하거나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일을 허용하면서, 그 시한을 가사소송에 맞게 따로 정했습니다. 도입부의 사안은 경정의 전형입니다. 어머니와 형 대신 검사를 피고로 세우면 됩니다.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결이 다릅니다. 신분 관계는 양쪽 당사자에게 한꺼번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관계의 한쪽만 피고로 삼았다면 다른 쪽을 끌어들여야 판결이 의미를 가집니다.
언제까지 바로잡을 수 있나
제15조 제1항의 시한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입니다.
사실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질 수 있는 단계를 말하므로 1심만이 아니라 항소심도 포함됩니다.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절차에는 1심 규정이 준용됩니다. 1심에서 놓쳤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고심에서는 길이 닫힙니다. 법률 판단만 하는 단계라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한을 넉넉하게 잡아 두었다고 해서 미룰 일은 아닙니다. 피고 지정이 틀린 채 판결이 나면 그 판결로 등록부를 고치기 어렵습니다.
경정하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조문의 핵심은 제2항입니다.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경정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처음 소장을 낸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날짜로 따져 보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10개월째에 어머니와 형을 피고로 소를 냈고, 2년 3개월째에 검사로 경정했다고 가정합니다. 경정 시점만 보면 2년을 넘겼지만, 신분 사항에서는 1년 10개월째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낸 것으로 보므로 기간 안의 제소가 됩니다.
이 소급이 없다면 피고를 잘못 적은 원고는 실체 판단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기간 도과로 끝났을 것입니다. 신분 관계 소송에는 짧은 제소기간이 많아, 이 조항이 실제로 사건을 살리는 장면이 적지 않습니다.
소급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제2항은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게 합니다. 친생자관계 소송에 상속 재산이나 손해배상 같은 재산적 청구를 함께 걸어 두었다면, 그 부분은 경정의 소급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재산 청구의 시효나 기간은 경정한 날을 기준으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에 대해서는 제2항이 소급을 적어 두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빠진 사람을 늦게 추가하는 경우라면 기간 계산을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고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가류와 나류 가사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 하나로 등록부가 바뀌고 모든 사람에게 그 관계가 통용되므로, 법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정확히 세우기를 요구합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누구를 피고로 세울지는 원고 쪽에서 챙겨야 할 몫입니다.
- 관계의 상대방이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으면 검사를 피고로 적습니다.
- 재판부가 피고 적격을 지적하면 다음 기일 전에 경정 신청서를 냅니다.
정리
친자 관계 소송의 피고는 법이 정하고, 잘못 지정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경정이나 추가로 바로잡을 수 있고, 항소심 변론이 끝나는 때까지가 그 시한입니다.
경정하면 신분 사항은 처음 소를 낸 날로 거슬러 계산되므로 2년 같은 짧은 제소기간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묶은 재산 청구는 그 혜택이 없습니다.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경정 신청서와 기간 계산부터 점검하십시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 민법 제864조, 제8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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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피고를 검사로 바꿔도 되나요?
됩니다. 가사소송의 피고 경정과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그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경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소를 낸 것으로 보아 기간을 넘기게 되지 않나요?
신분에 관한 사항은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처음 소를 낸 날이 기간 안이었다면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상속 재산 청구도 함께 냈는데 그 부분도 소급되나요?
소급은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함께 묶은 재산적 청구는 경정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나 기간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하면 안 되나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이나 인지청구에서 상대방이 사망하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은 이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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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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